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821 선고일 2016.03.08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상가건물 5개 점포(OOO 201-3호 ~ 7호, 544.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4.10. OOO원에 취득하여 2014.11.27. OOO원에 양도한 다음,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고 그 중 자본적 지출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를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5.9.1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OOO로부터 분양으로 취득한 후 매장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냉난방 및 전기공사 외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공사를 직접 시설하였고, 공사 관련 비용인 인건비, 자재비 등 합계 OOO원을 장부에 자산(시설장치)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시에도 양도가액에 위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매장을 분양취득한 후에는 대규모 내부시설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인건비, 자재비 등은 고액 또는 소액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은 매장 내부공사와 관련된 인건비, 자재비 등의 지출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수수하여 성실하게 장부에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2011년 매장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OOO원(공급가액)의 공사는 정상적인 공사로 공사 후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수취 후 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 없이 지출내역이 없다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출 내역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07.4.10.부터 같은 해 말인 2007년 12월까지 지출 내역의 경우 처분청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냉방기 및 전기공사 외에는 2007.4.11. 유리대금 OOO원, 2007.4.13. 에어컨 이전설치비 OOO원, 드릴 등 작업공구 구입비 OOO원 등 소액의 공사 관련 장비 및 자재를 매달 구입한 것과 주소지인 OOO에서 OOO까지의 통행료, 유류대금, 식대 영수증인바, 자재 등의 구입 장소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와는 원거리인 OOO 및 수도권 일대에 집중되어 있고, 식대 영수증은 OOO 소재 OOO음식점(OOO)이 대부분이며, 인건비는 신분증 사본에 지출금액이라고 희미하게 기록된 것으로서 그 실제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고, 2008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의 지출 내역도 OOO 및 수도권 일대에서 매달 장비 및 자재, 쇼파, 행거 등 소액의 자재, 비품 등을 구입한 것과 인건비, 식대, 통행료, 유류비 등이며, 2012년과 2013년 지출 내역 역시 각종 소품 및 부분적인 내부수리비이다. 청구인은 2011년 매장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OOO원(공급가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해당 거래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OOO(41*-85-2****, 도소매/내의)과의 거래이고 그 품목도 “매장시설물”로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항목이 없는 거래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으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는바, 통상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취득 후 양도시까지 7년여 기간 동안 거의 매달 시설공사를 하였다는 점과 투입 자재 등의 품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과는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7.2.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고, 그 중 처분청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은 OOO원을 공사 관련 지출비용인 인건비, 자재비 등 장부에 자산(시설장치)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면서 2013.12.31. 기준 OOO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는바 동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에는 시설장치비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1년 매장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작성일 2011.11.30., 공급자 ㈜OOO,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품목 201-5,6,7호 매장시설물의 세금계산서 및 2011.12.19.자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외 쟁점부동산 인테리어 등 내부 시설공사 관련 인건비 지출 증빙으로 노무비(인건비) 지급 내역 및 근로자 주민등록증 사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과 함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냉난방기, 전기공사 등의 일부 공사비는 이미 처분청이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지출액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공사 관련 장비 및 자재를 구입한 비용과 인건비, 통행료, 유류대금, 식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인바, 이는 그 실제 지출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도장공사, 싱크대 설치공사, 실크도배, 바닥, 위생기・타일, 샷시 교체, 보일러 바닥・배관 및 바닥미장공사 등의 공사내역은 원칙적으로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조심 2009중4314, 2010.2.16., 같은 뜻임), 설령,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재 등의 구입 장소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와는 원거리인 OOO 및 수도권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식대 영수증은 OOO 소재 OOO음식점(OOO)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