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5818 선고일 2016.03.15

국기법상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9.13. OOO동에 ‘법무법인 OOO’이라는 상호로 주사무소OOO를, OOO동에 분사무소OOO를, OOO동에 분사무소OOO를 각 두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로, 청구법인은 비행장소음 소송대리 수임료 OOO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을 체납하는 한편, 조OOO에 대한 위 신고누락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를 받고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5.4.17.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고, 2015.9.25.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유OOO․장OOO․김OOO․김OOO․오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7.30.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유OOO․장OOO․김OOO에 대해서는 쟁점세액을, 김OOO에 대해서는 쟁점②세액을, 오OOO에 대해서는 쟁점①세액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3., 2015.9.2. 및 2015.12.1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사무소의 대표인 조OOO 변호사는 2006.8.10. 비행장 주변 주민 3,020명과 2006.9.12. 주민 12,389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사건인 OOO비행장 및 OOO비행장 소음사건(이하 “비행장 소음소송”이라 한다)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송달료 등 제반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후 승소금 중 일부를 수임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비행장 소음소송이 진행 중에 OOO사무소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2010.6.28. 조OOO 변호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2010.7.31. OOO사무소는 폐업을 하였으며, 조OOO 변호사는 2010.8.1. OOO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과 함께 개인사무실을 개설하였다. 조OOO 변호사가 청구법인에서 탈퇴하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조OOO 변호사 앞으로 위임장을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을 인수인계하였으나, 비행장 소음 소송의 경우 의뢰인의 수가 1만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사임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법인이 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실제 소송은 조OOO 변호사가 복대리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소송이 종료되어 국가에서는 2011.3.11.~2012.7.6. 기간 동안 총 15회에 걸쳐 총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원고들인 주민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조OOO 변호사의 수임료 및 소송비용으로 2011.3.11.~2012.7.18. 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총 OOO원을 조OOO 변호사 측에 송금하였다. 조OOO 변호사는 비행장 소음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전부 입금되어 절차가 마무리 되면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할 예정이라면서 청구법인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사를 밝혔고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수임료 등을 모두 입금해 주었으나, 수임료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비행장 소음소송은 조OOO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하여 재판을 진행한 사건이었고 소송수임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이 조OOO 변호사의 비용과 노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소송에 따른 수임료 및 소송비용 등은 모두 조OOO 변호사에게 귀속되었다. 그렇다면 비행장 소음소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어떤 수임료나 수익이 귀속된 바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비행장 소음소송(집단소송)의 특성으로 인해 사임을 하지 못해 부득이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이 수임인으로 되어 있어 조OOO 변호사에게 판결금을 입금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소득의 귀속자는 조OOO 변호사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OOO 변호사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2002.9.13.)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해야 설립이 가능하여 유OOO, 장OOO, 김OOO, 조OOO 및 김OOO가 구성원이 되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04.11.15. 김OOO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하고 2005.7.18. 김OOO의 사망 및 2010.7.31. 조OOO의 해임 등으로 구성원 변호사가 변경되었다. 2006.1.13. 영입한 김OOO는 청구법인의 설립요건상 생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실제 출자의무를 이행한 실질적인 구성원은 아니며, 2008년 3월 고용한 오OOO 또한 청구법인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고용변호사였고, 2012년 4월경 오OOO이 청구법인을 퇴사함에 따라 신규로 채용한 임OOO은 법무법인 구성원이 3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단순 소속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여 김OOO을 고용하게 되었다. 유OOO와 장OOO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현재 OOO지방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변호사법상 출자의무의 이행은 법무법인 구성원으로서의 필수적인 의무이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 또는 법무법인 업무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고 결정을 하게 되며, 회사 내지 법무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분배하게 된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경우 실질적인 구성원(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서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구성원 회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법무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 김OOO는 법인설립 및 유지를 위해 형식적 구성원이었고 청구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국선사건수임,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의 공익활동과 변호사회활동 등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구성원으로서의 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출자를 하지 않은 점, 법인으로부터 이익에 따른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살펴본다면, 김OOO는 실제 청구법인의 구성원이 아니라 단지 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상의 무한책임사원이 아니다. 김OOO은 2007.8.18.부터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청구법인에서 고용변호사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유OOO와 고용조건 등에 논의를 한 후 개인사무소를 정리하고 2013년 6월부터 청구법인에 정식출근하게 되었고 공증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2013.4.19. 구성원으로 등록하였으며, 2013년 9월부터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이 압류가 되는 등 어려움이 생겨 김OOO에게 제대로 급여를 주지 못하여 2015년 봄부터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법무부로부터 2015.7.21. 공증인에 임명되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던 형식적 구성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에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세근거가 되는 조OOO에게 상여처분한 내역은 2011․2012년에 발생한 것으로 2013년에 입사한 김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오OOO은 2008년 3월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여 2012년 4월 퇴사할 때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월정액의 급여와 성과급을 받는 고용변호사로 채용이 되었고, 청구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대표변호사인 유OOO의 지휘와 감독 하에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구성원으로서의 법인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에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형식적 구성원에 불과하다. 변호사법제58조에서 법무법인에 관하여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법제225조 제1항은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사 등기 후 2년이 경과하게 되면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탈퇴한 사원은 그 탈퇴 전에 생긴 채무라 하더라도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바, 오OOO은 2012.8.21. 청구법인의 퇴사등기가 이루어졌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2년이 경과한 2015.7.31.에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한 처분이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②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는 OOO지방국세청장의 법인통합조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처분으로, 청구법인이 2014.6.16.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현재 OOO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상기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취소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심판청구가 기각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원천세) 고지는 정당하다.

(2) 유OOO 및 장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상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그 취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심판청구가 기각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김OOO, 김OOO 및 오OOO은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과 달리 출자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출자금납입통장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년 개업한 이래 단 한번도 청구인들을 제외한 다른 구성원에게도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으며, 김OOO, 김OOO 및 오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구성원으로서 법인의 운영 등에 관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이사회회의록 등의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다. 김OOO의 경우 2013.4.19. 청구법인에 입사하였으나 인정상여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하고 청구법인은 2014.5.13.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으므로 해당일을 기준으로 김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고, 오OOO은 2012.7.31. 퇴사하였고 상법 제225조 제1항 에 따르면 퇴사한 사원은 퇴사등기 후 2년이 지나면 퇴사등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기본통칙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퇴사한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에 한계를 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는 이러한 한계를 규정한 통칙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의 경우에는 퇴사등기 후 2년이 경과한 무한책임사원이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을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원천세) 및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4) 변호사법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OOO사무소는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비행장 소음 소송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 후 받은 승소수임료 수입 및 소송비용 반환금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차 비행장 소음 소송 승소수임료 OOO원 및 소송비용 반환금 OOO원, 2차 비행장 소음 소송 승소수임료 OOO원 및 소송비용 반환금 OOO원의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2014.5.2. 청구법인에게 쟁점①세액을 경정․고지하고, 2011년~2012년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4.6.1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11.10. 기각결정되었다.

(2)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5.7.25.)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들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폐업사실증명서(2013.11.2.)에 청구법인은 2010.7.31. OOO사무소를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통지서(2010.4.27.)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4.27. 조OOO에게 대표변호사 선임 및 해임, 구성원의 가입 및 제명 등에 관한 구성원 회의 개최(회의일시 2010.4.30.)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OOO는 2010.6.28. 해임되고 2차 비행장 소음소송 판결 선고일(2011.1.13.) 이후인 2011.3.28. 퇴사(2011.4.12. 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O는 2013.1.13. 입사하였고, 오OOO은 2008.2.18. 입사하여 2012.7.31. 퇴사하였으며, 김OOO은 2013.4.19.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OOO, 오OOO, 김OOO 모두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정관(2010.3.8.)에 의하면, 제5조에 구성원의 성명은 주사무소 변호사 유OOO, 변호사 김OOO, 변호사 오OOO이고, 분사무소 주재 구성원은 OOO사무소 변호사 조OOO, OOO사무소 변호사 장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각 구성원이 출자할 출자의 종류,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으로 변호사 조OOO 현금 OOO, 변호사 유OOO 현금 OOO, 변호사 김OOO 현금 OOO, 변호사 장OOO 현금 OOO 및 변호사 오OOO 현금 OOO으로 되어 있다. (라) 임대인에게 보낸 협조문(2010.4.27. 및 2010.5.3.)에는 청구법인은 2008.10.15. OOO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구성원회의를 한 결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고, 임대인에게 보낸 통지서(2010년 6월 및 2010.7.29.)에는 청구법인은 금일 OOO사무소 조OOO를 대표변호사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추후 법무부에 해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조OOO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표성도 없고, 청구법인은 2010.7.31.까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예정이니 2010.8.2. 청구법인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법원 사건기록을 보면, OOO고등법원 2009나101369 사건(접수일 2009.11.9.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박OOO 외 1098명)은 원고소송대리인이 청구법인(담당변호사 김OOO, 유OOO, 오OOO)으로, OOO고등법원 2009나101376 사건(접수일 2009.11.9.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이OOO 외 13389명)은 원고소송대리인이 청구법인(담당변호사 김OOO, 유OOO, 오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조OOO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기장대행을 하였다는 세무사 이OOO의 확인서(2013.10.18.)에는 본인은 조OOO에게 비행장 소음 소송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조OOO는 아직 당사자들의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아 나중에 마무리가 되면 수정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및 입금증 사본에는 청구법인이 조OOO 및 최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김OOO과 오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금융거래내역OOO 및 오OOO의 금융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김OOO가 국선사건수임,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의 공익활동과 변호사회활동 등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구성원으로서의 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김OOO가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외국인 소송구조 및 민사소송구조 지정변호사(위촉기간 2015.1.1.~2015.12.31.), 제48대 OOO협회 협회장 선거 관리자(2014.12.8.), OOO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2007.3.13.) 및 OOO지원센터의 자문위원(2008.3.26.)으로 위촉된 위촉장과 OOO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2009년 5월~2011년 4월), OOO법률지원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2009년 8월~2011년 7월), OOO연구소위원회 위원(2011년 7월~2013년 2월), OOO지원변호사(2012년 11월~2014년 10월), OOO위원회 위원(2014.7.21.~2016.7.20.), OOO법률지원소위원회 위원장(2015년 5월~2017년 2월) 및 OOO위원회 위원(2015년 3월~2017년 2월)으로 임명된 임명장 등을 제출하였다. (자) 폐업사실증명서(2015.8.27. OOO세무서장 발행)에 의하면 김OOO 법률사무소가 2013.5.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의 김OOO에 대한 공증인 임명장(2015.7.21.) 및 김OOO이 OOO동에 업무시설을 임차한 임대차계약서(2015.8.18.)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이 OOO 진로정보센터에 게시한 채용공고문(2008.1.29.) 및 오OOO이 청구법인에 제출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2008.2.4.)를 제출하였고, 임OOO의 확인서(2015.8.10.)에는 임OOO은 청구법인에 채 용된 후 유OOO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소송업무를 전담 하였고 오OOO도 청구법인의 고용변호사의 지위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유OOO의 지위․감독을 받는 관계였을 뿐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인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은 그 밖에 이OOO, 함OOO 및 염OOO의 확인서, OOO디자인의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 완료서, 임대차 해지 정산서와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비행장 소음 소송사건에 따른 수임료 및 소송비용이 조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②세액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변호사법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인 점, 비행장 소음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이 실제 조OOO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사건수임계약이 청구법인과 원고 간에 체결되었고, 손해배상금 전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점, 조OOO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청구법인의 명의로 비행장 소음소송을 수임한 것이고 해임된 후에도 복대리인의 자격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승소수임료도 청구법인을 통하여 지급된 점, 소득세법 제164조 및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②세액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변호사법제58조 제1항 및 상법제212조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인 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김OOO, 김OOO, 오OOO이 현금을 출자한 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김OOO, 김OOO, 오OOO이 청구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구성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14.5.13.)이고 김OOO은 당시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점,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①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오OOO은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유OOO․장OOO․김OOO에 대해서는 쟁점세액을, 김OOO에 대해서는 쟁점②세액을, 오OOO에 대해서는 쟁점①세액을 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