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아닌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