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 총급여액이 정당하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 총급여액이 정당하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2008~2012년 상반기까지 OOO 39개 지점의 실질사업자로 급여의사 74명과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권리약정을 맺은 후 급여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급여의사 명의로 신고하고, 처남 등 친인척 및 별도 법인의 직원 등 명의로 15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었다.
(2) 조사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OOO지방검찰청장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OOO 및 실무업무 총괄자 OOO(OOO의 처남)은 청구인을 포함한 지점 원장들에게 2008~2009년은 월 OOO을 고정급으로, 2010년부터는 월매출액의 20%를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현금수입이 발생하면 지점 원장이 자신의 급여를 가져가게 하고 부족한 경우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소명자료(금융거래내역)에는 급여이체내역과 별도로 청구인의 명의로 출금된 거래내역이 확인되나 이에 대한 소명 없이 지급받은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현금수령액 또한 추정금액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며, 검찰 수사보고서상 OOO이 제출한 OOO의 각 지점별 월별 급여 지급현황과 진술내용, OOO과 각 지점 원장들 간의 권리약정서, 세무조사 시 작성된 문답서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2009.2.6., 법률 제94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OOO지방검찰청장의 수사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그룹의 본사에서 실무업무를 총괄했던 OOO은 2009년도 OOO그룹 각 지점 명의 원장들의 급여내역과 관련하여 2008~2009년까지는 대부분 고정급조로 OOO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원 첫째 달과 둘째 달에는 OOO, 셋째 달에는 OOO, 넷째 달부터 OOO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의자 OOO의 변호인이 검찰청에 제출한 2009년 각 지점 명의원장 급여내역 중 청구인에 대한 급여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조사청이 작성한 OOO의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OOO은 지점원장들에게 2008~2009년에 지점 개원시 몇 달간은 OOO 등 고정급으로 지급하다가 2010년경부터는 월 매출의 20%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각 지점 원장의 급여는 각 지점에서 현금수입이 발생하면 지점 원장이 자신의 급여를 먼저 가져 가게하고 부족한 경우 본인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본인의 OOO 보통예금 계좌(854101-04-)의 금융거래내역 사본과 함께 현금으로 수령한 급여를 추정하여 2009년 귀속 급여소득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통보된 급여내역과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의 2009년 귀속 총급여액은 OOO이 아니라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의 OOO 계좌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수령한 급여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입금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추정하여 소명하고 있어 청구인이 수령한 급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검찰 수사내용상 OOO이 제출한 OOO의 각 지점별 월별 명의원장 급여내역과 진술내용, 세무조사 시 작성된 문답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과세 근거자료로서 구체성 또한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총급여액을 OO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