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5793 선고일 2016.04.0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성립일에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3년 11월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2010.2.12. 설립, 본점소재지를 ‘ OOO’에서 ‘OOO’로 2013.10.15. 이전, 2015.6.30. 직권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액 OOO원 등을 확인하고 2014.1.8. 체납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납세의무 성 립일(2011.12.31.) 현재 과점주주(청구인 지분 OOO%)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8.4. 청구인에게 위 체납 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OOO%)에 해당하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총 발행주식 OOO주)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은 2011.8.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전 대표 이사인 OOO(2013.1.14. 사망)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수하고, 양수대금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체납법인 직원이 착오로 청구인이 2011.8.8. 양수한 주식이 OOO주임에도 OOO주를 양수한 것으로 2011.11.29. 양 도소득세 및 증권 거래세를 잘못 신고하고, 2012년 3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은 주식변동상황이 잘못 신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정정하여 2012.7.3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2012.8.27.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이후 같은 내용으로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청구인이 2011년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주 OOO 보유하고 있다가 2012년 3,000주를 양도하여 보유지분이 OOO%로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처분청이 2012년 8월 체납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처리하면서 2011년 청구인의 체납법인 보유주식을 OOO주 에서 OOO주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12년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2011.8.8.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법무법인에 대표이사 변경 등기에 필요한 이사회의사록 공증을 의뢰하면서 작성한 주주명부에도 청구인의 주식지분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12.5. 체납법인 보유주식 OOO주를 OOO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성립일(2011.12.31.) 현재 보유주식지분이 OOO%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 납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서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OOO원을 지급받았다. 체납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 거래처와 거래내역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법인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 하여 체납처 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양수한 주식수를 변경하여 2011사업연 도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수정 신고 내용(주식수, 주식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OOO에 체납법인의 등기신청서류를 열람한 결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2011.8.8. 대표이사 변경등기에 필요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사회회의록 공증서류에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주주명부(청구인의 지분 OOO%)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주명부 문서감정을 위하여 주주명부 원본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13.12.5.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OOO주를 당시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은 OOO이 아닌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과 OOO 간에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3.11.12. 체납법인의 사업장이 2013.10.15.까지 소재한 ‘OOO’에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OOO의 거래처와 직원 현황이 체납법인과 유사(18명중 13명)하여 OOO은 체납법인에게 부과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2013년 체납법인 사업장 관할 과세관청인 OOO장은 2013년 11월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액 OOO원 등을 확인하고 2014.1.8. 체납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납세의무성립일(2011.12.31.) 현재 과점주주(청구인 지분 OOO%)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8.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식지분OOO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0.2.12. 개업 하여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다 2015.6.30. 직권폐업되었고,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은바, 체납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체납법인 주식지분을 청구인 OOO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2.8.27. 청구인 OOO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 신고하였다. <표1> 체납법인 대표자 변경내역 <표2> 체납법인 주주현황 (단위: 주, %).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OOO은 2011.8.8. 체납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2011.11.29.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 소득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가, 양도주식수를 OOO주로 정정하여 2012.7.31.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대표이사 변경등기에 필요한 이사회 의사록 공증을 법무법인에 의뢰하면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체납 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대표이사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사록(등부 2011년 제 OOOO 호)을 공증하였고,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체납법인 보유주식 OOO주를 2013.12.5. 당시 체납 법인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OOO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5. OOO에게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도하면서 OOO원을 양도대금으로 입금받았는바, 거래명세표에 예금주는 ‘체납법인’, 비고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체납법인의 주주인 OOO의 사실확인서(2015년 12월)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OOO(지분 OOO%), 청구인(지분 OOO%), OOO이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2011.8.8. OOO 대신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고 같은 날 주주 3인이 참석한 체납법인 사무실 에서 OOO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 주식 중 OOO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현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과 청구인은 2013.12.5. 보유하고 있던 주식 OOO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체납법인 직원의 착오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인 것으로 잘못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2011.12.31.)에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체납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주명부는 소급작성이 가능하여 당초 신고한 주식양수도내역이 직원의 착오로 잘못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취득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OOO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수대금 지급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