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 등에 의할 경우 쟁점화해비용은 실질이 청구인의 언니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지급된 유류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유류분을 쟁점화해비용으로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볼 경우 경정청구 환급액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화해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정조서 등에 의할 경우 쟁점화해비용은 실질이 청구인의 언니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지급된 유류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유류분을 쟁점화해비용으로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볼 경우 경정청구 환급액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화해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OOO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OOO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OOO 취득가액을 OOO원(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OOO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OOO 상속재산가액을 위 금액으로 하여 달라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OOO 같은 취지로 심판청구도 제기하였으나, OOO 기각결정 되었다. (다) 청구인은 OOO 쟁점화해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의 언니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조정조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이미 반영되어 있고, 쟁점화해비용은 청구인이 언니에게 지급한 양도자산 유류분지분(1/4)에 대한 현금지급액과 대체한 것으로 볼 경우 환급액 없다는 이유 등으로 OOO 경정거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화해비용이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정조서 등에 의할 경우 쟁점화해비용은 그 실질이 청구인의 언니인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에 따라 지급된 유류분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경우 원본이 아닌 가액반환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그 가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언니 OOO의 유류분지분(1/4)을 쟁점화해비용으로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볼 경우 경정청구 환급액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화해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