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임대소득의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뿐 이를 두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의제하거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동상속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임대소득의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뿐 이를 두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의제하거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은 이복형제들로서 OOO 외 4명이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소송이 확정되면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해당연도 임대소득을 수령하였다.
(2) OOO의 경우, OOO지방법원 OOO 사건으로 OOO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득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사건은 항소심에서 판결(OOO법원 2015.2.11. 선고 20OO나OOOO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동 판결의 확정금을 청구인이 지불한 사실이 있다. 결국, 2009년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득액은 OOO이 수령해 간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OOO이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3) OOO의 경우, 청구인을 상대로 OOO까지의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소득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OOO을 제기하여 쌍방 간에 분배할 소득금액이 총 OOO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OOO 동 금액을 송금하였다.
(4) OOO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와 같이 2009년도의 소득이 분배되었으나, 이들이 해외 거주하고 있어 연락처와 거주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배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들의 대리인에게 쟁점부동산 수익금 계산내역서를 발송해 주었더니, OOO자 답신서 내용은 이들이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인 것은 맞지만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동의한 사실도 없고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소득액 정산은 믿을 수 없으니 추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반환받겠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괄호 생략)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괄호 생략)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판결(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지방법원 2014.2.21. 선고 2012가합80496 판결 및 OOO법원 2015.2.11. 선고 2014나20266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판결 주요내용
(2) 청구인은 조정조서(OOO 관련) 및 이에 따른 송금영수증, 쟁점부동산 수익금계산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련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OOO 등 O명은 이복남매로서 상당기간 분쟁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인적관계에 있어 보이지 않고, 청구인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점, 결국 청구인이 OOO을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을 배제한 채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그로 인한 소득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OOO 등 4명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임대소득의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뿐 이를 두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의제하거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등 4명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중5803, 2015.6.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