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기간에 사업소득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 산정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기간에 사업소득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 산정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2005.4.20. 취득한 OOO 공 장용지 2,125.3㎡, 건물 2,732.4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공장용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6.30. 양도하고,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은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은 OOO원 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4.8.28.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2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4.6.30. 양도하고,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은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은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4.8.28.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 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 하고,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15.11.18.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OOO원, 기초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1996.2.16. 채권최고액 OOO원, 2007.4.17. 채권 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 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 하는 경우라 하여 이를 달리하고 있지 아니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에 사업소득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였으 므로 이 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쟁점건물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위 가액이 실지취득가 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 대증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