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778 선고일 2016.09.28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보유지분을 50%이하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이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이 OOO 및 OOO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와 OOO(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 및 OOO으로 각 평가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 및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 하더라도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인 OOO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시행되는 상법에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었음에도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에 3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므로 일단 청구인과 OOO 2명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추후 3명으로 변경하자는 지시를 받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다.

(3)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설령 양도한다 할지라도 명의신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경감효과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이중으로 적용되어 해당세액이 추가 감액되는 정도인바,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주식은 중소기업주식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시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과 조세회피는 전혀 관련이 없다.

(5) OOO은 최종 명의신탁일로부터 1년여 만인 OOO쟁점주식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바,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이 합산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실제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OOO이므로 명의신탁없이 OOO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았을 경우와 비교할 경우 명의신탁자인 OOO은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 OOO은 주식보유비율을 50% 이하로 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쟁점법인이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다) OOO으로부터 OOO 쟁점법인 주식 OOO를 명의신탁받은 OOO은 청구인과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은 사실이나 법인설립을 위해 불가피하였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 회피된 조세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뿐만 아니라 약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인설립을 위해 부득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됨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OOO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OOO에게도 추가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자신의 지분을 50% 이하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