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와 관련된 대위변제금액과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5777 선고일 2016.01.27

쟁점매매예약계약서에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이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전체토지의 2분의 1을 백만원에 취득한 점, 법적 의무 없이 임의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합의금은 향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2.4. OOO공동으로 OOO소유의 OOO임야 11,603㎡, 같은 리 OOO전 682㎡, 같은 리 OOO목장용지 343㎡, 같은 리 OOO목장용지 1,796㎡, 같은 리 OOO목장용지 1,474㎡, 같은 리 OOO전 3,498㎡, 같은 리 OOO답 3,428㎡, 같은 리 OOO전 1,477㎡, 같은 리 OOO전 9,626㎡, 같은 리 OOO전 430㎡, 같은 리 OOO묘지 992㎡, 같은 리 OOO전 2,335㎡, 같은 리 OOO전 812㎡ 및 같은 리 OOO전 982㎡(합계 면적은 39,478㎡이고, 이하 각 OOO라 하며, 이를 합하여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및 OOO소유의 OOO외 1필지 소재의 모텔 건물(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인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5.3.28. OOO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면서 청구인 및 OOO명의로 가등기한 후, 본등기소송 조정결과에 따라 2008.4.21. 청구인 및 OOO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며, 2013.10.25.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OOO전 6,571㎡ 및 같은 리 OOO임야 1,694㎡(이하 각 OOO및 OOO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1.14.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면서 취득일을 2008.4.21., 취득가액을 OOO기타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2014.2.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0.1.부터 2014.10.20.까지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08.4.21.로 하고,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며, 기타 필요경비 중 대위변제금액과 전부명령합의금을 부인하여 2014.12.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재조사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도로개설비용 등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OOO을 환급하였고(감액경정후 세액은 OOO이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4.9.8. 전체토지를 OOO와 공동으로 교환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6.12.4. 청구인 및 OOO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2005년 중 매각을 시도하면서 2005.3.28.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매각을 위한 매수자의 대출을 지원할 목적이었고, 실질적 양도는 아니었다)하였다가 2008.4.2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청구인 및 OOO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는바, 쟁점토지를 2013.11.14. 양도할 때까지 전체토지를 매각하고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2008.4.21.로 잘못 보았으므로, 이를 1994.9.8.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가등기 환원가액인 OOO을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 및 OOO1991.12.16. OOO에 취득한 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다가 1994.9.8. OOO소유의 전체토지와 교환매매하였고, 당시 교환매매계약서에서 OOO담보로 하여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 OOO과 임대보증금 OOO을 OOO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안분계산의 기초가 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은 최소 OOO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인 OOO과 청구인이 2008.4.22. OOO로부터 인수한 나머지 지분 2분의 1의 가액 OOO의 합계액인 OOO(여기에 리모델링비용 및 시가상승분을 합하여야 한다)을 기초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기준시가를 OOO으로 평가하였고, OOO당시 교환가액을 약 OOO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대위변제금액 OOO(이하 “쟁점대위변제금”이라 한다)과 전부명령합의금 OOO(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전체토 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과 OOO2005.7.11. 체결한 전체토지의 제2차 매매계약(이하 “2차매매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2차매매계약서”라 한다)을 통 해 2005.3.26. 체결한 제1차 매매계약 (이하 “1차매매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1차매매계약서”라 한다) 에서 정한 매매대금 OOO에서 OOO을 더한 OOO으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OOO을 1차매매계약에서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OOO으로 갈음하고, 1차 중도금 OOO을 2005.7.11. 지급하되 그 중 OOO을 1차매매계약에서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OOO 으로 갈음하며, OOO을 청구인의 OOO대한 대출금 채무를 OOO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OOO2005.12.2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매수자 OOO2차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상호합의에 따라 2005.12.21. 제3차 매매계약(이하 “3차매매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3차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2차매매계약에 따라 OOO청구인 등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을 2차매매계약의 위약에 따른 손해 및 위약금으로 정하여 청구인 등이 몰취하고 2차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같은 날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으로 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매매계약 중도금 OOO은 청구인이 OOO반환하는 대신 3차매매계약 계약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3차매매계약 중도금 OOO중 OOO2차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의 OOO대한 대출금채무 OOO을 인수한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 OOO대출을 받아 즉시 지급하고, OOO2005.12.30. 지급하며, 잔금 OOO2006.3.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OOO2005.12.27. 청구인 소유의 전체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OOO을 대출받아 같은 달 30일 위 OOO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전체토지에 경료된 OOO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OOO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OOO잔금 OOO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OOO대출금 OOO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2007.1.3. OOO신청으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게 되어 2007.2.28. 현재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그대로 경락될 경우 청구인은 소유권을 상실하면서 토지 매매대금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는바, 소유권을 유지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OOO대위하여 OOO에게 쟁점대위변제금 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쟁점대위변제금은 자신의 소유권을 계속확보하기 위한 OOO부동산 매수를 시도한 OOO상대의 화해비용(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OOO화해비용)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접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쟁점합의금이 발생․지급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매각하려는 3차례의 노력이 결국 계약해제로 종결되어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는바, 청구인이 알지 못했던 OOO2008.2.13. OOO채무자로, 청구인 및 OOO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8.2.1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내고, 2008.3.19. 청구인 및 OOO피고로 하여 OOO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 및 OOO패소(수원지방법원 2009.3.27. 선고 2008가합5311 판결, 이하 그 판결서를 “수원지방법원 판결서”라 한다)함에 따라 청구인 및 OOO어떠한 형식이라도 합의를 하여야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9년 4월 OOO에게 전부금 총지급액으로 OOO(쟁점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9.5.15. OOO2009.6.30. OOO을 각 지급함으로써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2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08.4.21.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경정결정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08.4.21.로 인정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OOO토지는 OOO토지에서, OOO는 OOO에서 각 분할된 토지로서, 1996.12.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5.3.28.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인은 2008.4.21. OOO로부터 전체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8.4.22. 공유자인 OOO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시점인 2008.4.21.과 OOO로부터 지분 2분의 1을 양수한 시점인 2008.4.22.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되었으므로 취득일이 1994.9.8.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05.12.26. 청구인 및 OOO체결한 매매예약계약(이하 “쟁점매매예약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매매예약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2008.4.21 매매예약이 완결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계약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등기의 본등기 시점인 2008.4.2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매매예약 가등기의 본등기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에 해당하는바, 가등기의 본등기 시점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1994.9.8. 전체토지를 OOO로부터 OOO교환으로 일괄취득하였는바,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의 OOO 취득가액인 OOO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시 청구인 및 OOO2005.12.26. OOO작성한 쟁점매매예약계약서상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 OOO을 취득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8.4.22. 공유자 OOO로부터 전체토지 지분 2분의 1을 OOO취득하였는바, 이는 2005.12.26. 청구인 및 OOO작성한 쟁점매매예약계약서의 매도금액 OOO2분의 1이고, OOO청구인에게 공유자 지분 양도 후 양도가액을 OOO취득금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대해 대위변제한 쟁점대위변제금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매매예약계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시 쟁점매매예약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지급한 내역이 없고, 매매대금을 쟁점대위변제금과 상계한 사실이 OOO(원고)이 청구인 및 OOO(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며(원고 일부승),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이 임의로 변제한 것은 청구인이 언제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합의금의 경우 청구인이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패소함으로써 2009년 4월 당사자간 합의서에 의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전체토지의 공유자였던 OOO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여 승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0.1.29. 선고 2009나39433 판결, 이하 “서울고등법원 판결서”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OOO피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상계에 의해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에 대한 법적 지급의무가 없으므로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94.9.8.인지, 2008.4.21.인지

②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전체토지와 관련된 대위변제금액과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전체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1996.12.4. 교환을 원인으로 공유자 OOO각 지분 2분의 1씩 전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5년 중 OOO전체토지 매각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2005.3.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계약이 해제되어 2008.4.21. 청구인과 OOO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각 지분 2분의 1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2008.4.22. 청구인은 전체토지에 관한 소유권 중 지분 2분의 1을 공유자 OOO로부터 OOO양수하여 2013.11.14. OOO(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인 및 OOO1991.11.15. OOO및 OOO작성한 OOO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OOO 및 OOO로부터 OOO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1991.11.25. 중도금 OOO1991.12.16. 잔금 OOO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및 OOO1994.9.8. OOO작성한 부동산 물물교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OOO자신들 소유의 OOO에게 양도하고, OOO로부터 전체토지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OOO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 OOO임대보증금 OOO 부담․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및 OOO2005.12.26. 작성한 전체토지 쟁점매매예약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바) 청구인이 OOO2008.4.22. 작성한 전체토지 중 OOO 지분 2분의 1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사) 청구인이 OOO대표이사 OOO2013.9.4.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아) 청구인 및 OOO2005.3.26. OOO1차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5.7.11. 2차매매계약, 2005.12.21., 3차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계약금 등 OOO을 수령하면서 매수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 및 OOO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OOO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2008.4.2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OOO2008.1.16. OOO로부터 액면금 OOO약속어음공정증서 1매를 작성․교부받았으나 그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OOO피고들(청구인 및 OOO)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들이 OOO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채권 중 OOO대하여 청구금액 각 OOO를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인용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OOO청구인 및 OOO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으며,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2009년 4월 OOO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전부금 전액으로 합의하였으나, 전체토지 공유자 OOO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승소하였음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에서 나타난다. (자) OOO에서 발급한 대위변제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OOO2008.5.27. OOO명의의 OOO대출금채무 OOO(원금 OOO+ 이자 OOO+ 비용 OOO)을 2008.5.27.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청구인 및 OOO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OOO항소한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피고OOO는 2008.2.27. 추가로 OOO대출금채무 원리금 중 OOO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OOO구상금채권도 자동채권으로 하여 OOO매매대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간 생략)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민법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OOO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OOO피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상계에 의해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 및 OOO2009년 4월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OOO에게 2009.5.15. OOO2009.6.30. OOO합계 OOO을 지급함으로써 OOO전부금(사건번호 2008가합5311)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4.9.8.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체토지는 1996.12.4. 청구인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5.3.28.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인은 2008.4.21. OOO로부터 전체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8.4.22. 공유자인 OOO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08.4.21.(2008.4.22.) 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 및 OOO2005.12.26. OOO작성한 쟁점매매예약계약서에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8.4.22. 공유자 OOO로부터 전체토지 지분 2분의 1을 OOO에 취득하였고, OOO는 청구인에게 공유자 지분 양도 후 양도가액 및 취득금액을 각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위변제금 및 쟁점합의금이 전체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OOO대신해 OOO에게 변제한 쟁점대위변제금 및 OOO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법적 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된 것이고, 쟁점대위변제금은 향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