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OOO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15. 취득한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12.3.OOO에게 양도하였고 2008.2.3.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OOO원을 과소신고 하였고, 취득가액은 OOO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2015.9.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OOO 간 기존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한 채권·채무를 정산하면서 당사자가 기존 매매대금을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를 한 경우에는그 변경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 상의 금액인 OOO원이 아니라 변경된 매매계약서(이하 “변경계약서”라 한다) 상의 금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OOO원(이하“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을 공사 후 필요경비로 신고한 데에 대해 처분청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계약서와 청구인의통장송금내역, 시공업체인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해동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신고한 변경계약서는 이중계약서가 아니라 당초 계약의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상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건 양도소득세부과제척기간은 2013.5.31.에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1) 당초계약서는 공증받은 계약서이고, 잔금수령일에 재작성된 변경계약서는 양도가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보이고,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및 대출용 매매계약서, 여신거래내역으로도 확인되며, 변경계약서에는 당초계약서의 변경계약임을 명시하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필요경비 소명과 관련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도 시공업체의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대표자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개인계좌에 송금되었고,공사대금 잔금 OOO원에 대하여는 추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매수인OOO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변경계약서는 양도가액을 축소하기 위한 허위계약서로 보이고,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필요경비를 허위증빙을 첨부하여 부당하게 축소하여 신고한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OOO원을 과소신고하고, 취득가액은 OOO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재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천원) ◯◯◯
(3)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 OOO원, OOO원 등으로 기재된 다수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당초계약서는 공증받은 계약서이며 동 계약서에 별첨된 약정서에는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비용은 매수인 OOO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위 약정서대로 매수인 OOO가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당초계약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하며 변경계약서상 양도가액 OOO원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축소하기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한과세근거로 법무법인에서 공증받은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쟁점부동산 당초계약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쟁점부동산 변경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쟁점부동산 변경계약서는 당초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수령 후 중도금 지급을 위한 조건(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충족되지 않아 이에대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여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 다시 변경계약서를작성하였고, 이에따라 청구인은 OOO원을 양도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쟁점부동산 변경계약서 상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잔금 OOO원은 2007.12.4.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2007.12.3.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7.12.3.로 확인된다.
2. 매수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OOO가 2010.10.26. 쟁점부동산을 다시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입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매수인 OOO가 쟁점부동산을매입한 후 신고하여 OOO구청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물건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계약서는 공증받은 계약서이고, 잔금수령일에 재작성된 변경계약서는 양도가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계약서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변경계약서에 기재된금액을 잔금 지급일 하루 전에 지급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수인 OOO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입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잔금 지급일과 동시에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OOO원임에 대한 정황증거로 보이는 등 당초계약서에따라 계약금수령 후 중도금 지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 다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당초계약서상 금액인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으로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후소유자인 OOO가 자신의 책임 하에 OOO에게 쟁점부동산의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이 공사견적서 및 대금지급 금융 등에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필요경비 부인하고 취득가액 감액결정하였으므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한 과세근거로 시공사 OOO, 발주처 OOO로 기재된 쟁점부동산 건물OOO 내부공사 견적서, 위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OOO, OOO가 대표이사로서 사인한 지출결의서,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OOO의 공동대표는 각각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며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도 시공업체의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대표자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개인계좌에 송금한 사실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뿐이고, 지하실·계단 개보수공사 등 쟁점부동산의 전체적 구조를 갖추기 위한 공사는 OOO이 진행하였으나, 당해 거래연도(2007년)에서 8년이 지난 심판청구시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증빙서류의 법정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 건의 경우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청구인(발주자)과OOO(시공사) 간 쟁점부동산 보수공사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청구인이 OOO 대표자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개인계좌에 송금한 계좌이체내역OOO 등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리모델링 비용 OOO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용이 실제 공사에사용되어 시공사인 OOO에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OOO의 공동대표는 각각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로서 특수관계법인이며,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도 OOO의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대표자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개인계좌에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사기나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 제2호 및 제4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거짓 증빙 또는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필요경비를 허위증빙을 첨부하여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허위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신고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