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771 선고일 2016.02.25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법률행위를 위임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12. 설립된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667주(지분율 46.6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이고,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이OOO, 이OOO 및 이OOO의 보유지분을 합하면 지분율이 10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8.3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한 금액인 OOO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2.14. 백OOO과 이혼한 후 1979.11.6. 이혼한 망 이OOO과 1981.8.5. 재혼하였고, 망 이OOO과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는 이OOO, 이OOO 및 이OOO이 있었다. 망 이OOO은 청구인과 재혼하기 전부터 금속관련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2003~2005년 기간 동안 OOO구 소재 OOO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망 이OOO이 주는 생활비를 받는 전업주부였으며, 망 이OOO은 오래전부터 간경화를 앓고 있어 병원치료를 받아가 2015.3.18.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2년 체납법인을 법인화할 때 이OOO을 대표이사로 하고 망 이OOO은 등기상 나타나지 않는 회장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알게 된 것이다.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은 처분청에 청구인의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망 이OOO이 대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보수를 받거나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OOO은 처분청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청구인과 이OOO 간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어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 망 이OOO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여러 차례 요청하여 청구인이 그 용도를 묻자 부동산구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말만 하였지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고,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망 이OOO이 대리로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망 이OOO이 청구인에게 용도를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뜻이며, 체납법인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체납법인에 제출하거나 청구인의 동의하에 망 이OOO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 4,000주(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적이 없고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으며,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적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통보를 받거나 증자시 주식배당에 참여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은 체납법인의 임원들을 소환하여 심문을 하거나 체납법인의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망 이OOO의 아들들이 청구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은 더이상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주나 감사로 등재가 된 것은 망 이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망 이OOO이고 청구인은 주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망 이OOO과 청구인은 부부사이로 주금납입액을 얼마든지 증여할 수 있고, 체납법인은 청구인, 망 이OOO 및 아들들이 주주로 체납법인이 계속하여 법인세 신고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주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망 이OOO이 대리발급 또는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청구인을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입증자료로 제시한 인감증명 발급내역은 2005.9.11. 이후부터의 자료로 주주등재일(2002.4.12.)과 감사등기일(2005.4.8.)과는 연관이 없으므로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5.4.8.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발급내역을 보면 2005.9.11.~2015.9.11. 기간 동안 총 24차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그 중 4차례(2010.3.10., 2011.4.5., 2011.4.8. 및 2014.10.22.)는 망 이OOO이 발급(나머지는 청구인이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2.1.1.~2015.9.8.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6.10.25.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 외 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망 이OOO이 청구인의 중국여행경비를 보조해주기 위하여 송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0.30. 출국하여 2006.11.5.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2002~2005년), 주식보유현황표 및 망 이OOO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체납법인을 설립(2002.4.12.)한 이후인 2003.8.21.~2005.6.30. 기간 동안 OOO에서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연도말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014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활동한 사실에 대해 질문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바, 청구인의 주금납입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의 배우자 망 이OOO이 대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와 관련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제출한 체납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 및 200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청구인이 감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이OOO과 통화한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망 이OOO이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형식상 주주일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체납법인은 청구인, 망 이OOO 및 아들들이 주주인 회사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를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소유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5.4.8.부터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인감증명발급 등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임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