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법률행위를 위임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법률행위를 위임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5.4.8.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발급내역을 보면 2005.9.11.~2015.9.11. 기간 동안 총 24차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그 중 4차례(2010.3.10., 2011.4.5., 2011.4.8. 및 2014.10.22.)는 망 이OOO이 발급(나머지는 청구인이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2.1.1.~2015.9.8.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6.10.25.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 외 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망 이OOO이 청구인의 중국여행경비를 보조해주기 위하여 송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0.30. 출국하여 2006.11.5.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2002~2005년), 주식보유현황표 및 망 이OOO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체납법인을 설립(2002.4.12.)한 이후인 2003.8.21.~2005.6.30. 기간 동안 OOO에서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연도말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014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활동한 사실에 대해 질문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바, 청구인의 주금납입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의 배우자 망 이OOO이 대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와 관련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제출한 체납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 및 200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청구인이 감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이OOO과 통화한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망 이OOO이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형식상 주주일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체납법인은 청구인, 망 이OOO 및 아들들이 주주인 회사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를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소유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5.4.8.부터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인감증명발급 등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임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