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퇴사한 *이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가액 원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퇴사한 *이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가액 원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OOO장이 2015.9.15. 청구인 OOO에게 한 2011.1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장이 2015.9.15. 청구인 OOO에게 한 2011.1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1.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⑩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 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처분청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2011.11.8. 기준 OOO는 OOO 최대주주로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법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이며, 2011.12.30. 기준 청구인 OOO은 OOO 최대주주로 OOO주를 보유하고 있고, OOO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청구인 OOO과 특수관계자이다. <표1> OOO 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한 혐의내용 (나) OOO는 2009.12.1. 법인이 해산되었다가 2010.5.6. 청구인 OOO이 청산인으로 등재됨과 동시에 회사 계속등기되어 경영권이 OOO로부터 청구인 OOO으로 이전되었으며, OOO의 주식 변동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주식 이동(명의개서) 현황
(2) OOO와 청구인 OOO, OOO와 청구인 OOO, OOO와 청구인 OOO 간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작성일자 미기재)하였으며, 계약내용에 의하면, OOO의 주식은 2011.11.8. 1주당 OOO원(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하고, OOO의 주식은 2011.12.30. 1주당 OOO원(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OOO 주식 거래 신고 및 결정 내용
(3)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4) OOO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OOO 등기부등본 기재내용
(5) OOO의 연도별 재무상태 현황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OOO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태 현황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취득 과정 등 사실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을 불가피하게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가) OOO는 OOO 전 대표이사로서 수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구속되는 범법행위로 인해 발주처인 OOO의 신용도에서 하위 등급으로 평가되어 아래 <표7>과 같이 2009년 제2기에 1건도 수주 받지 못해 폐업위기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태만으로 2009.12.1. 상법 제520조 2에 의거 법인해산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표7>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출액 변동추이 (나)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은 OOO 자동차공학부 재학 중 2008년과 2009년 2회에 걸쳐 OOO에서 자동차부품제조용 컴퓨터설계도 작성 현장실습을 받아 회사 업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청구인 OOO의 모친 OOO이 OOO의 변호사 선임으로 2009.4.19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현장 구속된 OOO를 석방시킨 인연과 매출액 급감으로 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회생시켜 아들이 대학졸업 후 전공분야 사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 <표8>과 같이 2010.5.6. 주주 2명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건’ 의결을 거쳐 청구인 OOO을 청산인으로 선정하고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다) OOO는 2009.1.29. 및 2009.2.23. 신용카드 대금 OOO원을 연체하고 은행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지 않아 신용불량상태(신용정보조회 자료)에 있었으며, OOO의 매출액도 급감하고 2009.12.1. 법인의 해산등기로 인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으나, 주식을 처분하려 해도 임직원 4명의 소기업으로 시장성도 전혀 없고 인수할 내부·외부 인수자를 찾을 수 없어 OOO과 협의하여 주식매매대금을 대납한 벌금, 변호사비 등 OOO원으로 정산하고 아래 <표8>과 같이 2010.5.6. 임시주주총회시 청구인 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다. <표8> OOO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인증서) (라) OOO 대표이사 청구인 OOO은 법인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어서 2010년 상반기 매출실적도 극히 저조하여 퇴임한 OOO를 2010.10.2 기술직 사원으로 다시 영입하고 자동차 관련 사업경력자인 청구인 OOO을 추가로 영입하는 한편 2010.11.22. OOO으로부터 운영자금 OOO원을 지원받았다.
1. OOO의 OOO 직원으로 받은 근로소득증명에는 OOO가 OOO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다시 OOO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등 2014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OOO의 모친 OOO의 금융거래내역에는 OOO이 OOO에 2010.11.22. OOO원을 이체하였고, OOO는 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계정별원장(차입금)에는 OOO으로부터 2008.1.4.부터 2008.5.22. 기간 동안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4.21. 및 5.22. OOO원을 OOO 보석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2010.9.18. OOO원을 OOO에게 상환하고, 2010.11.22.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는 쟁점1․2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경위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 OOO은 OOO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OOO와 청구인 OOO을 영입하고 자금지원을 받아 최선을 다하여 영업한 결과, 2010년 매출액 OOO원을 실현하여 2009년 매출액 OOO원 대비 OOO%를 증대시켰으나 장차 주주들의 경영권 분쟁소지가 예상되어 2011.11.8. 및 2011.12.30. 2회에 걸쳐 주식명의를 변경한 것이다. (사) OOO은 OOO 법인 설립시 자본금 OOO원 중 OOO을 투자하고 자동차부품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으나 2005.7.30. 퇴직하고 지성시스템업체를 설립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OOO 주식의 양도 경위를 확인하였다. (아) 2011.11.8. 특수관계가 없는 OOO과 청구인 OOO 간에 OOO의 주식을 불가피하게 액면가액으로 매매한 거래가격이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은 임직원 4명인 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시장성과 환금성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심판례와 같이 OOO는 매출액의 격감, 해산등기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서 주식을 처분하려고 하여도 시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할 만한 내부직원도 전혀 찾을 수 없어 액면가액이라도 처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거래한 쟁점주식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시점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는 2008년 청구인 OOO의 모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2009.4.19. 음주운전으로 구속기소되고 2009.7.3.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OOO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OOO는 거래처의 신용도 하락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금액이 전기 매출의 OOO%로 급락하였고, OOO는 2009.12.1. 상법 제520조의2 에 따라 법인해산으로 간주되어 OOO는 OOO의 경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OOO는 2010.5.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OOO을 청산인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건을 통과시키고 청구인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OOO가 폐업상태에 놓이는 등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고 보유주식을 액면가액 이하로 처분하려고 해도 인수할 사람이 없어 종전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였던 OOO에게 보유주식을 인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는 2010.10.2. OOO의 기술직으로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받은 점, OOO 및 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나아가 자산의 저가매도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이익 등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은 OOO와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인 2010.5.6.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OOO이 OOO를 통하여 지원한 금액으로 쟁점주식 대금을 정산하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에는 OOO의 상황으로 보아 OOO가 쟁점2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단지 쟁점2주식의 명의만 2011.11.8. OOO에서 청구인 OOO으로 개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2005.7.30. OOO를 퇴직한 OOO이 OOO 주식 OOO주를 양도할 사람이 없어 방치하다가 OOO가 청구인들에게 양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 OOO에게 간청하여 2011.11.18.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2011.11.18.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1주식을, 2011.12.30.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3주식을 양도한 거래가액(액면가액)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