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748 선고일 2016.02.04

이 건 과세기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아들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며, 2008.10.14.부터 2013.3.7.(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는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5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출누락금액OOO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쟁점기간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5.9.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외 OOO을 카운터 관리인으로 두고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들의 관리능력부족으로 발생한 OOO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아들을 대신하여 OOO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OOO을 카운터 관리인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의 OOO계좌로 급여가 이체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2011.6.24. OOO이 쟁점사업장의 카운터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숙박비를 횡령(이하 “쟁점횡령사건”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경찰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2011.6.27. 쟁점횡령사건과 관련하여 OOO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아래 <표2>의 내용이 나온다.

(4) 쟁점횡령사건과 관련한 OOO에는 아래 <표3>의 내용이 나온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2006.12.8.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아들은 쟁점사업장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청구인의 OOO계좌OOO에서 OOO의 급여가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7) 청구인의 OOO계좌OOO의 2010년 거래내역을 보면 OOO이 OOO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아들이 2008.10.14.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며 OOO, 아들 및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 <표6> 및 <표7>과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유자로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아들로부터 관련 임대료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횡령사건에 대한 OOO 증인신문시OOO 2006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6.12.8.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OOO계좌OOO에서 쟁점사업장의 카운터 관리인이었던 OOO의 급여가 이체된 사실이 있으며 OOO이 2010년에 청구인의 OOO계좌OOO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기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아들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