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H빔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보이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H빔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보이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 세 OOO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 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결의서, 송달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이 건 과세처분이 포함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매입액(일반매입 및 공급가액 기준) OOO 중 쟁점거래금액은 OOO(비중: 4.4%)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와 과세자료 통보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대표자인 OOO이 OOO기간 중 OOO에서 고철 철거 및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조사청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매입 없는 매출 및 동 부가가치세의 무납부가 발생하였고, 2013년 제2기 중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한 검토 결과,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범칙조사에 착수하였다. <표1>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3) 조사청은 OOO의 부친인 OOO가 OOO 조사청에 방문하여 “본인이 OOO의 실질사업자이나, 현재 사업장은 없고, OOO은 부산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조사청은 OOO이 조사대상 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OOO의 대표자인 OOO 및 실질사업자인 OOO를 검찰에 고발하고, 각 매입ㆍ매출처 관할세무서(처분청 포함)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동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매입한 재화는 중고 H빔이고, 이를 건설현장에 임대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전액 계좌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으나, OOO 동 재화의 운반내역 등 실제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OOO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과정에 대하여, OOO청구법인OOO은 실물을 확인하고 송장(납품표) 2부에 서명한 후 그 중 1부를 수취하였으며, 동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직접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물품대금 결제용 예금계좌번호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의 대표자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100214-8-)로 물품대금 OOO을 송금하였으며, OOO 매입한 재화를 OOO(대표: OOO, 사업자번호: 112-16-70)을 통해 OOO의 H빔 해체현장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의 야적장으로 운반하였고, 동 OOO로부터 운반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물품대금 OOO 중 부가가치세 OOO을 제외한 OOO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은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이고, OOO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을 돌려받지 않았고 그 사용내역도 알 수 없는바, 이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단지 그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매입한 재화를 5회에 걸쳐 운반하면 서 총 OOO의 운반비OOO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명확한 반증없이 동 운반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OOO이 재화의 매입이 없으므로 매출 내역도 가공이라는 의견이나, 고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전단계의 사업자들이 무등록 또 는 폐업한 경우가 많은 이유로, 고철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 고자 하여도 동 전단계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 니어서 이를 수취할 수 없고, OOO도 같은 이유로 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고철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지 고철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으로 과세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한 이유는 이 건 심판청구의 인용 여부에 따른 가산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바) 청구법인은 2008년~2010년 기간 중 OOO의 배우자(OOO) 명의의 OOO(고철업, 131-08-42)와 4회 거래한 바 있었고,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액 중 쟁점거래 비중이 4.4%(공급가액 기준, OOO 중OOO)에 불과하여 쟁점거래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탈루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 위 (가)~(바) 기재의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각 OOO 발급된 것)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품목이 ‘가로 300㎜ × 세로 300㎜’ 및 ‘가로 200㎜ × 세로 300㎜’인 H빔을, 각 수량 642.0m 및 536.6m, 각 중량 60,348㎏ 및 35,094㎏(합계 수량1,178.6m 및 95,442㎏), 각 단가(kg당) OOO 및 OOO으로 하여, 각 공급가액 OOO 및 OOO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거래 관련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납품표(송장, 5매)를 살펴보면, 납품자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각 송장에는 OOO의 서명이 나타나고, 이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각 품목별 기재내역의 합계는 수량 1,581m 및 중량 121,765㎏이고, 이는 위 1) 기재 거래명세표의 합계보다 수량은 402.5미터 및 중량은 26,323㎏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차이는 품목 200㎜×300㎜의 기재 내역상 차이(청구법인은 납품된 H빔 중 하자가 있는 것을 반품한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이다]. <표4> 송장 내역
3. 청구법인 명의의 OOO 예금 계좌(계좌번호: 163201--****) 폰뱅킹 영수증(2매) 및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 거 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2회에 걸쳐 각 OOO 및 OOO을 입금하고, OOO이 같은 날 OOO을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매입한 고철 운반비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공급자란에는 상호가 ‘OOO’, 대표자는 OOO, 사업자등록번호는 122-16-7**0, 사업장 소재지가 ‘OOO’, 업태 및 종목이 각 ‘운수’ 및 ‘OOO’로 나타나고, 공급내역으로, 작성일자 및 공급시기가 OOO, 공급가액 및 세액이 각 OOO 및 OOO(합계 OOO), 품목이 ‘운반비OOO’, 수량 및 단가가 5(대) 및 OOO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OOO의 배우자인 OOO가 대표자로 있었던 OOO (131-08-4*2)와 거래한 적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4매)를 살펴보면, 공급자란에는 상호, 대표자 및 사업 자 등록번호 외에 사업장 소재지가 ‘OOO’, 업 태 및 종목이 각 ‘도매’ 및 ‘고철ㆍ비철, 철자재 및 폐목’으로 나타나고, 공급내역으로, 각 작성일자 및 공급시기가 OOO, 각 품목이 공통적으로 ‘H빔(중고자재)’, 각 공급가액이 OOO, OOO, OOO 및 OOO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매입한 H빔을 매출처인 OOO(주) 및 OOO(주)에 각 임대 및 매출하였고 주장한다. 1) 각 거래처별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각 매출처에게 발급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각 1매)를 살펴보면, OOO(주)(대표자: OOO, 사업장 소재지: OOO, 업태 및 종목: 건설업 및 토공사업)과 관련하여, 작성일자 및 공급시기가 OOO, 공급가액 및 세액이 OOO 및 OOO, 품목이 ‘철강재’로 나타나고, OOO(주)(대표자: OOO, 사업장 소재지: OOO, 업태 및 종목: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 및 건설업)과 관련하여, 작성일자 및 공급시기가 OOO, 공급가액 및 세액이 OOO 및 OOO, 품목이 ‘철강재(규격: 300㎜×300㎜ 등)’로 나타난다.
2. 각 매출처에 발급한 거래명세서(각 1매)를 살펴보면, OOO(주)와 관련하여, 작성일자가 OOO이고, 거래일자(2013.4.1.~2013.4.10.)별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쟁점거래 관련 매출 내역은 2013.4.1.ㆍ2013.4.4. H빔[200㎜×300㎜, 각 수량 52,941kg 및 26,134kg(합계 79,075kg)]을 kg당 단가 OOO(각 공급가액: OOO, 합계: OOO)에 공급(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주)와 관련하여, 작성일자가 OOO이고, 거래일자OOO별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출 내역은 OOO H빔[300㎜×300㎜, 각 수량 26,687kg, 25,756kg 및 24,056kg(합계 76,499kg)]을 kg당 단가 OOO에 공급(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각 매출처에 발급한 납품서(각 3매)를 살펴보면, 공급한 고철의 품목(H빔), 규격, 수량[각 고철마다 수량(길이, 약 10m)이 기재되어 있다], 총중량 등과 하단에 납품한 고철을 인수한 차량번호 및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이름 및 전화번호) 및 서명이 나타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5>과 같다. <표5> 납품서 기재내역 4) 거래처 원장 및 청구법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163201--****)의 금융거래내역(거래기간: 2013.1.2.~2013.12.31.) 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OOO, OOO 등을, OOO(주)로부터 OOO 등을 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거래로 매입한 H빔(고철)의 매입 내역(<표4> 기재) 및 위 1)~4) 기재의 매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거래로 매입한 고철의 매입 및 매출 내역
(3)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매입한 재화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반비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에서 OOO까지의 거리, 운행횟수(최대 25톤×4회) 등을 감안할 때, 동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동 재화를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자료 처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4) 조사청의 OOO과 그 대표자인 OOO 및 실질사업자인 OOO에 대한 고발과 관련한 OOO지방검찰청장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OOO 및 이에 대한 조사청의 검토서(2014.11.12.)를 살펴보면, OOO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OOO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OOO, (주)OOO 및 OOO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으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동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추가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항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와 같은 진술과 더불어, 신제품인 H빔과 달리 건물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H빔을 보유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무등록자가 이를 보유하였던 경우, 이를 매입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OOO이 무자료로 H빔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를 통해 매출하였던 것으로 추측되고, 쟁점거래 전에도 OOO의 실질사업자인 OOO의 배우자 명의의 OOO와 고철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로 매입한 H빔을 매출한 내역도 입증가능하고, 이 건 과세처분 전에는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전혀 받은 적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OOO이 재화의 매입 없는 매출이 발생하였고, 매출대금의 입 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동 매출거래를 실제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매출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사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전 OOO의 실질사업자인 OOO의 배 우자 OOO가 대표자로 있었던 OOO와 OOO 기 간 중 H빔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 조사 결과, OOO의 실 질 사업자는 OOO로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사실상 OOO 로부터 H빔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OOO가 청구인에게 사실상 사 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본인의 자녀 및 배우자 명의의 OOO 및 OOO 를 통해 쟁점거래를 포함한 H빔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가 OOO 및 OOO의 각 대표자의 가족으로서 각 업체의 경영에 참여하여 동 매출 거래를 하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거래들에 대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 수취시 OOO 및 OOO 외의 실제공급자가 따로 있었는지 여부 등 실제공급자에 대한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인 OOO(주) 및 OOO(주)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납품서와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매입한 H빔을 동 매출처들에 각 임대 및 매출한 내역이 매입 거래일자 및 품목별로 상세히 나타나는바,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H빔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당초 조사청 조사 결과, OOO이 조사청으로부터 조사 대상기간 중 모든 매출거래에 대한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검찰로부터 OOO의 일부 매출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H빔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