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5737 선고일 2016-02-2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6.7.3. 취득한 OOO 다세대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6.29.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5.8.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이후 2015.11.26. 다세대주택인 쟁점부동산양도가조세형평상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한다는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이 건 심리일까지 청구인의 경정청구나 처분청의 새로운 처분이 없어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양도소득세가 확정된 이상,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되는위법 또는 부당한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