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719 선고일 2016.05.03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자금원천을 청구인이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11. 청구인에게 한 2010.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 등 상속인들은 청구인의 모(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OOO)이 2012.4.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11.3. 피상속인 소유인 OOO㎡ 및 OOO㎡와 그 지상의 OOO㎡․OOO㎡, 같은 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OOO㎡, 대지 OOO㎡ (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함에 있어 교환부동산의 소유권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등기되었는바,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교환당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교환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인 OOO원에서 대출금 OOO원과 임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5.2.11. 청구인에게 2010.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10월 피상속인의 명의로 보유하던 쟁점부동산과 OOO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교환거래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교환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각각 임의로 정하고 교환부동산과 관련한 은행대출금 OOO원과 임대보증금 OOO원 등을 채무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교환하고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인수내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배우자가 일찍 사별하여 특정한 소득원이 없이 청구인의 부양을 받아 온 반면 청구인은 35년 전부터 OOO에서 공구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재산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교환으로 취득한 교환부동산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한 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명의로 2004년 4월에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등기사항 변동없이 2010년 10월 매매거래로 양도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당사자간 신탁계약 및 합의 등 법적 효력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입증서류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이었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자금원천으로 제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된 예금거래내역서로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자금은 금융조사 등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경우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사용한 자금상황에 비추어 보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법적안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교환거래하여 취득한 교환부동산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교환부동산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2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2.4.10.OOO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청구인외 5명OOO이며, 상속재산가액은 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 외에는 없으며, 상속세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 2004.3.5. OOOOOO로부터 매매대금 OOO원OOO, 중도금 OOO원(2004.4.13.), 잔금 OOO원(2004.4.30.)] 에 취득하며 특약사항으로 OOO의 대출금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금융증빙> (단위: 천원) ◯◯◯ (다) 청구인의 그 동안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1983년~1996년에는 OOO라는 상호로 OOO 및 OOO에서 기계 및 장비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2011.10.1.~2015.2.25.에는 OOO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2016.3.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6남매 중 장남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어머니에게 얼마 남지 남은 생전에 효도하는 마음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듯이 매수자는 청구인이고 대금지급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전액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매도자인 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그 동안 사업이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청구인이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상속재산이 없고 소득 또한 발생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