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자금원천을 청구인이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자금원천을 청구인이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11. 청구인에게 한 2010.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교환거래하여 취득한 교환부동산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교환부동산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2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2.4.10.OOO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청구인외 5명OOO이며, 상속재산가액은 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 외에는 없으며, 상속세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 2004.3.5. OOOOOO로부터 매매대금 OOO원OOO, 중도금 OOO원(2004.4.13.), 잔금 OOO원(2004.4.30.)] 에 취득하며 특약사항으로 OOO의 대출금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금융증빙> (단위: 천원) ◯◯◯ (다) 청구인의 그 동안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1983년~1996년에는 OOO라는 상호로 OOO 및 OOO에서 기계 및 장비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2011.10.1.~2015.2.25.에는 OOO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2016.3.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6남매 중 장남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어머니에게 얼마 남지 남은 생전에 효도하는 마음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듯이 매수자는 청구인이고 대금지급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전액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매도자인 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그 동안 사업이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청구인이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상속재산이 없고 소득 또한 발생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