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시점에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점,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명의 도용 건으로 즉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시점에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점,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명의 도용 건으로 즉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명의신탁 경위에 대하여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 OOO는 자신이 설립한 OOO현지법인 ‘OOO’의 직원으로 2004년 초 청구인을 채용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현지법인에 채용되는 조건으로 2004년 2월 경 가족과 함께 OOO 현지로 출국하였으며, 2005년 9월 정식으로 채용되었고, OOO현지법인의 급여지급 서류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04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1. 2006년 경 OOO는 OOO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갓 입사한 상태에서 대표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을 이유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OOO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신탁되어 이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으로 인해 국세체납 및 정부의 각종 저소득자 혜택에서 배제되자 OOO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정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OOO는 명의변경 등 청구인의 요구대로 하기엔 세금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미루고 있었다.
3. 이후 수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며 명의신탁 주식 및 밀린 급여에 대해 정리하고자 OOO를 만났으나 해결되지 못하였고, OOO현지법인의 경영악화와 동 주식 등 관련 불화로 인해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퇴직하여 2014.10.7. 귀국하였으며, 2015년 6월 현재 쟁점법인은 OOO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되었다. (나) 2009년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고,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의 유상증자 증여재산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표1> (다) OOO의 청구인 명의도용 주장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OOO현지법인 취업이 다급한 상황에서 대표자 OOO의 명의대여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명의대여 후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이 청구인 본인의 확인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OOO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주장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 당시 소명자료로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3) 쟁점법인의 주식을 유상 증자 및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세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 아래 <표4>와 같이 OOO에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
(5) 2015.5.18.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6)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 및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 당했으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 주식을 필요에 따라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나 사실을 알리지 않고 OOO 독단적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날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승인한 적이 없었으며, 묵시적으로도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OOO의 자필 사실 확인서와 청구인이 고소를 위해 보낸 내용증명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다.
1. 청구인이 2008.5.8.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주(OOO으로부터 OOO주, OOO으로부터 OOO주, OOO으로부터 OOO주, OOO으로부터 OOO주이고, OOO은 사망하였으며, OOO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 중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양도인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청구인은 출입국사실증명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주식 양수양도일에 OOO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나중에 위 양도인들이 쟁점법인의 직원들임을 알게 되었다.
2. 위 주식양도양수증서의 내용과 형식은 글자체, 글자크기, 형식,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각각의 양도인의 성명과 총액만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주식양도양수과정에서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식양도양수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위조하였다.
3. OOO의 친필 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OOO간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로 “OOO 회장이 본인과 상의 없이 본인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습니다. 본인은 최근에야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기재하여 주면 서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OOO가 확인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2009.12.30. OOO가 본인 통장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쟁점법인에게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을 입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1.30. OOO에 명의도용으로 OOO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의뢰하였다.
(7)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5.11.4. 청구인과 OOO는 2008.5.9. 증여분 증여세 외 합계 OOO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8년말 및 2009년말 현재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은 OOO%, OOO는 OOO%로 각각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등기 등이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 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주식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시점에 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OOO에게 발급하여 준 점, OOO가 명의도용을 시인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일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OOO를 명의도용 건으로 즉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OOO의 일방적인 행위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도용의 주장에 대한 입증 근거로 미약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