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경우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순환거래나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거래하는 물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 거래당시 고철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공급자 우위의 상황에서 고철을 공급받는 청구법인에게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ㆍ조사할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통한 대표자의 신분 및 사업장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고 영업사원용 업무처리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정상거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9.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 중 OOO(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과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황상 실지거래를 인정하나, 실사업장이 다르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관련 판례는 “고철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쟁점①거래처의 실행위자 강OOO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쟁점①거래처의 영업사원이자 동업자로서 대외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있고, 쟁점①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가 실행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무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동업자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강OOO이 고철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거래를 트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명함도 실사업장을 나타내고 있기에 사업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는바, 공급장소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사업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 운전기사도 쟁점①거래처의 운전기사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이를 통해 고철의 유통경로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처를 명의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까지 지우기에는 과세관청보다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이다.
(2) 쟁점거래처 중 OOO(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의 경우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거래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어느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나) 하부상들에서 제강사로 옮겨가는 고철 유통거래에 있어 중간위치에서 수급역할의 큰 축을 담당하는 청구법인은 항상 실물거래를 해왔고, 고철을 납품받은 이후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1~3일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적정한 절차에 의해 거래를 해왔으며,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량표(차량번호 기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운반차량 운전기사의 진술서 등이 당시 거래가 쟁점②거래처와의 실지거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모두 사실과 일치하므로 쟁점②거래처와의 거래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이며, 공급장소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닐뿐더러 고철 거래 유통상 반드시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고철이 반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업체가 1,000개 이상이 되고,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의 경우 그 업체에 대하여 관리가 되지만 거래가 빈번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종특성상 그 업체가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세를 포탈하려는 악의적 사업자임을 가려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OOO원에 육박하는 청구법인이 악의적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소규모 고철 거래를 할 실익도 없으므로 쟁점②거래처의 가공거래 혐의만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이 정상거래를 부인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쟁점②거래처의 각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타업종에 비해 유통질서가 문란한 고철업계에서 성실히 거래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계속 속출시킬 뿐이므로 쟁점②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다른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또한, 자료상은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자를 말하는바, 처분청은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쟁점②거래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논리가 맞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처와의 거래시작 전 업무처리매뉴얼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거래처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비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파악하는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실지거래를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실제 거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한 것이다.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나 자동으로 계량전표가 작성되는 계근대의 일련번호가 존재하고 당해 거래의 앞뒤 연결번호가 존재하는 등 물량의 흐름상 실물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 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매입원가)으로 인정한 것이다.
(2) 쟁점거래처는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순환거래를 한다거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거래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매출처 및 매입처의 이동경로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2~3일내 현금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는 행태가 확인되었는바, 이런 행태로 미루어 보아 쟁점거래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입증이 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9두2153 판결, 참조).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철 업종은 타업종에 비해 유통질서가 문란한 업종으로 청구법인은 20년 이상 고철업종을 영위해 오면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신규사업자와의 거래시 실사업자확인 업무처리절차를 각 영업직원들에게만 맡기고 있으며, 신규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최초 거래시가 아닌 물량 반입시점에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최초로 확인하고 전산 입력․관리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증빙인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쟁점거래처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OOO법원 2013.12.26. 선고 2013누80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
1. 조사내용(OOO세무서장): OOO은 별도의 사업장도 없고, 이OOO은 고액의 매출거래 여력이 없는 자로서 삼촌인 강OOO은 현재도 OOO리 918에 수백평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장비로 고․비철을 매입하며 상당한 규모의 고․비철 도매업을 타인명의로 영위하고 있는 자로 본인이 동 소재지에서 운영하던 ‘OOO’이 무자료매입으로 거래처에서 거래를 꺼리고 고액체납이 발생하자 이OOO이 강OOO과 공모하여 본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만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발).
2. 매출처 조사(청구법인 관련): 대부분의 고액거래처는 2011년 이전에는 강OOO이 실제 운영한 OOO과 거래를 하던 업체로서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OOO리 383이나 사업장 운영사실이 전혀 없고, 실물이동 등 실제거래는 OOO리 918에서 이루어졌고 동 소재지는 OOO의 사업장이며 OOO의 간판은 없고 OOO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업종특성상 유통질서가 문란한 점을 잘 아는 고액거래를 하는 매출처들(청구법인 포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전혀 없었거나 실제 매입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다른 것을 알고도 거래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나) OOO
1. 조사내용: 2005.6.15. 대표자 김OOO로 OOO동 619-68 OOO 802호에 건설/하도급으로 신규개업하였고, 2009.11.9.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2009년 제2기 무신고 등 사실상 폐업상태로 확인되어 직권폐업되었으며, 2012.7.3. 발송한 대표자 출석요구서 2012.7.4. 이OOO(경비원) 수령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로 반송처리되었고,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출서 및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전산상 확인된 핸드폰 전화번호로 수차례 통화시도하였으나 결번 등으로 연락불가 상태이다.
2. 매출처 조사(청구법인 관련):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제1기 거래사실 조회결과 세금계산서, 매입원장,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며 남정과의 실거래를 주장하나, 대표자 김OOO의 금융거래내역 검토결과 2009.3.3.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OOO원이 확인되나 동일날짜에 OOO원 출금OOO, 다음날 김OOO의 다른 계좌로 OOO원 이체 후 출금되어 입금액 OOO원 중 총 OOO원이 2일에 걸쳐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바, 실거래여부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하기에 가공혐의 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코자 한다. (다) OOO
1. 조사내용(OOO지방국세청장): 대표자 최OOO은 2010.10.29. 사업자등록 후 실물매입 없이 2010.2기에 OOO원, 2011.1기에 OOO원, 2011.2기에 OOO원 등 단기간에 거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 상태로 2012.4.26.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한 자이다.
2. 매출처 조사(청구법인 관련): 청구법인은 고철 매입을 주장하며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일자가 2011.10.18.로 OOO는 OOO리 사업장에서 잠적한 이후로 사실상 사업장이 없는 상태이며, OOO는 폐동, 고철 등의 실매입이 없어 폐동 등을 실제로 매출할 수 없고, 폐동 등을 상․하차할 만한 창고나 야적장이 없으며, 사업장 현장확인결과 계근대도 없고, 폐동 등을 운반한 차량을 운행한 근거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의 OOO지점 통장으로 송금된 거래대금이 OOO의 OOO지점 통장으로 이체되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양태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 매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2011년 제2기 OOO원). (라) 주식회사 OOO
1. 조사내용(OOO세무서장): 대표이사 심OOO은 자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탐문되었으며(현재 거소․주소지 불명), 은행 업무 등을 볼 때 OOO(아들행세) 대리인을 통해 관련 계좌관리 및 현금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장 소재지는 OOO동 시장 내에 있는 건물로 사업장 개설한 적이 없는 것으로 탐문 확인되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매출처에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발).
2. 매출처 조사(청구법인 관련): 청구법인은 용차기사 김OOO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으며, 거래단가는 여직원(성명불상)과 통화 후 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세금계산서, 통장이체 증빙, 매입명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업체 계좌에 이체즉시 현금인출되는 자료상 업체의 금융증빙 조작형태를 띄고 있고, 조사처의 매입자료도 전부가공으로 처리되는 등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OOO원, 가공확정). (마) OOO
1. 조사내용(OOO세무서장): 대표자 김OOO은 2008.8.28. 개업하여 고철 도소매를 주업종으로 하였고 2011.6.30.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결과 직권폐업되었으며, 조사업체․대표자 김OOO 및 실대표자 조OOO는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래대금 지급후 반환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발).
2. 매출처 조사(청구법인 관련): 청구법인은 조사업체의 입금계좌 김OOO에게 2010.6.10.~12.27. 기간 동안 총 23차례 OOO원을 입금하였고, 동 금액이 입금된 후 당일 내지 1~3일 이내 모두 현금출금되거나 조OOO에게 출금으로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 형태를 띤다(전액 가공확정). (바) 주식회사 OOO
1. 조사내용(OOO세무서장): 권OOO가 실물거래 없이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실행위자로 의심되나, 권OOO의 진술 등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권OOO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실행위자로 확정할 수 없으나, OOO 대표이사 노OOO는 거래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매출처 및 매입처의 이동경로를 전혀 알 수 없는 점으로 보아 OOO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11,561천원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명함․사업용계좌 사본, 운전기사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원장․매입명세서․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계량표․(전자)세금계산서 및 영업사원용 업무처리매뉴얼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5) 한편,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 총매입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경우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순환거래나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거래하는 물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점, 당해 매출처 및 매입처의 고철 이동경로를 알 수 없다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이 2~3일내 현금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고철을 실지 공급한 자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만,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였음을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거래 당시 고철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공급자 우위의 상황에서 고철을 공급받는 청구법인에게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조사할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통한 대표자의 신분 및 사업장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고 영업사원용 업무처리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정상거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물량 입고시마다 계근 및 차량 운반기사의 신분증 확인 등 제반 확인절차를 거쳐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로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한 점,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 총매입액 대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