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계오류로 계상된 가수금(가계정)과 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700 선고일 2016.11.16

쟁점거래처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회수하고서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쟁점1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등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16. OOO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정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11.5. OOO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던 미수채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채권들의 채무자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2.12.31.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2013.1.5.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미수금(OOO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상계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2.5.부터 2015.2.3.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5.4.1.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쟁점거래처가 사실상 2012년 8월경 도산하고 폐업OOO하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이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2012.11.5. 체결하였다. 그 후 양수받은 매출채권과 관련한 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자 위 채권 양수도와 관련한 입금내역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기장시 이를 일단 가계정인 가수금OOO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결산(2012.12.31.)시 그 사실을 망각하고 기계적으로 가지급금OOO과 상계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년 매출액이 OOO원에 이를 정도로 거래규모가 상당하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2명이고, 경리직원은 1명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자체 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은 회계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다. 만일, 청구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 가수금(가계정)과 가지급금을 상계하였다면 도산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상각하여 과세관청이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가계정)으로 계상한 후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재무제표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고, 장부상 존재하는 해당 매출채권은 위와 같은 회계오류를 인지할 수 있는 근원이 되며, 실제로 회계오류를 원인으로 2014년 해당 매출채권을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하는 오류수정도 이루어졌음에도 단순히 가수금(가계정)과 가지급금이 상계되었다고 하여 쟁점①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상각하는 등 순자산의 감소가 일어났다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동 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순자산이 변동이 없이 채권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착오로 인하여 채권의 계정과목에만 오류가 있었던 것이므로 장래에 회수를 전제로 채권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실제 회사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정분개할 사항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①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 소유의 주유소를 임차하여 OOO(주)OOOOOO를 경영하다가 2011년 철수를 하면서 주유소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임차보증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이에 청구법인의 과실도 있어 이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동 임차보증금은 채권으로 관리할 미수금이 아니므로 관례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 연휴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3.1.5.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 등과 상계시켜 제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을 근거로 대부분 회사가 시무식을 하는 날인 1월 5일에 OOO로부터 임차보증금 OOO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한 후, 가공 가수금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쟁점②금액OOO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임대인인 OOO이 임대보증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해당 임대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서 실제로는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보증금 미수금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장부에서 제각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②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채권 양수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는 단순한 계정의 차이로 자산(외상매출금)의 감소를 부채(가수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2.12.31. 가공부채인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일부를 대표자에 대한 실제 채권인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쟁점①금액)하고, 2013.1.5. 나머지 가수금을 현금으로 반제하는 회계처리(쟁점②금액)를 하였다. 2012.12.31. 위 회계처리는 쟁점①금액을 대표자에게 급여로 지급한 후, 대표자가 이를 금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쟁점①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채권 양수도를 발단으로 하여 빚어진 회계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금 입출금을 동반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착오한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고,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여 회사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미수금 등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3.1.5.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지점인 OOO(주) OOO의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인 OOO로부터 현금으로 OOO원을 회수하고, 같은 날 쟁점②금액 상당의 대표자에 대한 가공의 가수금을 현금으로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권 양수도 과정에서 비롯된 회계오류로 인하여 계상된 가수금(가계정)과 상계된 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1.16. OOO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정유(휘발유, 경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에 대한 미수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2012.11.5.)하여 양수한 채권들의 채무자들로부터 OOO원(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회계처리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 (다) 쟁점금액과 관련한 정상적인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정상적인 회계처리 ◯◯◯ (라) 청구법인이 회계오류를 수정을 이유로 2014.1.1.자로 회계처리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회계오류 수정 ◯◯◯ (마) 처분청의 2012사업연도분 및 2013사업연도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2012사업연도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표5> 2013사업연도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2012.11.5.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제3자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OOO원의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며, 즉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제3자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채권양수도 계약서에 첨부된 2012.10.31. 현재 쟁점거래처의 미수채권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양수한 채권들의 현황 ◯◯◯ (아)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금액의 입금내역 및 청구법인의 통장에 표시된 입금자명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금액의 입금현황 ◯◯◯ (자) 2012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은 OOO원이고, 부채총액은 OOO원이며, 2012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OOO원, 매출원가 OOO원, 매출총이익이 OOO원, 당기순이익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의 2012년 12월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종사하고 있던 임직원의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임직원 현황(2012년 12월 현재) ◯◯◯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15년전 창업한 이래로 그간 불량 유류를 취급한 사실이 한 차례도 없었고, 위장․가공자료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업실적에 비하여 기장 능력은 취약한 상황이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양수한 채권의 채무자들(37개 업체)의 입금자명이 채권을 양수한 거래처들의 명칭과 다르고, 그와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들이 채권양수도 계약서상 각 채권별 가액 및 채권 총액과 달랐으며, 기존에 매출을 하던 거래처들도 아니어서 인수한 채권들에 대한 채무자들의 변제내역 등을 특정하여 회계처리하기 어려워 채권 양수도와 관련한 입금액을 일단 가계정(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결산시 업무량이 많아 이를 망각하고 기계적으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함으로 인하여 회계오류(쟁점①금액)가 발생한 것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채, 상대계정과목이 현금인 경우 회계오류는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4.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OOO(주)OOO의 시설물 파손과 관련한 분쟁으로 임차보증금 OOO원을 임대인 OOO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동 미수금을 가수금(쟁점②금액) 등과 상계하여 장부에서 제각한 것이고, 임대인 OOO로부터 동 임차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가공의 가수금을 현금으로 반제하는 방법으로 쟁점②금액을 대표자에게 사외유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5. 청구법인은 장부에 계속하여 계상되어 있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2014년에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여 회계오류를 바로잡는 수정분개를 하였고, 그 이전에도 관련 채권을 대손상각(순자산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회수를 전제로 채권을 장부상 관리(사내유보)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쟁점금액은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이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도 매년 계산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채권을 포기할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짐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는 대표자에게 쟁점거래처와의 채권 양수도에서 기인한 회계오류를 원인으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2년 중 쟁점거래처부터 양수한 채권을 회수하고서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2.12.31. 동 가수금 중 쟁점①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실제 채권인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그 당시 쟁점①금액을 가공부채 반제를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3.1.5. 쟁점②금액 상당의 임차보증금 미수금을 회수하여 대표자에 대한 가공의 가수금을 현금으로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실제 위 임차보증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쟁점②금액도 가공부채 반제를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