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674 선고일 2016.11.28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 및 황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3.4.28. 재단법인 OOO에 주식회사 OOO의 주식 72,000주 및 36,000주를 각 출연하였고, 처분청은 2008.9.3. OOO재단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주식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OOO재단에게 2003.4.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OOO재단은 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15.10.7. OOO재단의 보유재산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가 2015.12.10.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금액 중 OOO원에 한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내용으로 연대납세의무 정정통지를 하였으며, 2016.10.26.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