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기간 산정시 2014.6.30. 이전 기간에 소득기준(3,700만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5-중-5673 선고일 2016.03.14

2014.2.21.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14항 등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 82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이를 OOO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매년 총급여액이 OOO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간 경작한 후 바로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양수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하다가 2015년에 중개업자의 알선으로 비로서 양도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의 시행일은 2014.7.1.부터이며, 이는 총급여액이 OOO 이상인 경우에 2014.6.30.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2014.7.1. 이후의 소득만을 고려하여 자경농민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려는 취지이고, 이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내용에 적용시기 및 적용례를 보면, 2014.7.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거래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14.7.1. 이후인 2015.5.18.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어 총급여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자경기간 산정시 OOO 이전 기간에 대하여 소득기준OOO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 전입하였고, OOO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이를 OOO에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거래가 2014.7.1. 이후 양도분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따라 총급여액 등의 소득기준OOO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연간 소득금액은 OOO으로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안내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전입하였고, 이후 OOO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 (나) 2014.2.2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서 총급여 등이 OOO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였고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규정은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등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점,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안내자료에 위 시행령 개정취지가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 보완하는 것인데, 이는 농지 보유기간 중 현실적으로 자경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