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은 호수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분양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고지방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오피스텔은 호수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분양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고지방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장이 2015.8.2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5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 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 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하며, 쟁점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15.5.26.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외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매출세액(세금계산서발행분) OOO원,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원(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외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4년 제2기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외주택 분양 내역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설계시부터 주택으로 시공하였고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건축허가서 및 건물개요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용전검사확인증, 도시가스공급신청서 및 분담금 납부정보, 쟁점오피스텔 설계자 확인서,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및 확인서, 쟁점오피스텔 내부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가) 당초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여야 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의 부속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대지면적이 414㎡로 용적률이 부족하고 아파트로 건축허가를 받기에는 제한사항이 많아 부득이하게 오피스텔과 주택을 혼합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기본 골격은 주택으로 시공하였고, 준공검사 전 2014.11.13. 각 호의 전기시설을 주거용으로 신청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이 합격하였고, 도시가스 시설도 미리 완성하여 OOO사에서 난방용으로 모든 세대에 신청하여 2014.10.23. 분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내부시설을 완비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였다. (다) 쟁점오피스텔 설계 및 감리자인 OOO 사무소 대표 OOO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최초 설계시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설계하고 각 호별로 바닥 난방시설과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였고, 주방에 씽크대 및 아일랜드 식탁을 계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쟁점외주택과 동일하게 설계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쟁점오피스텔 거주자인 OOO 외 4명은 준공 전에 당초 신축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난방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거실 및 침실, 베란다, 신발장 및 기타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확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고지받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오피스텔 분양 이전에 계약을 완료하고 준공 이후 최종 분양받아 현재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입신고 및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감면 신청하여 OOO으로부터 주택분 재산세로 고지받아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입주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촬영한 내부사진을 보면, 각 호실별로 화장실, 욕실, 방문, 침실, 거실, 씽크대, 발코니, 가스보일러실이 갖추어져 있고 주택으로 허가된 쟁점외주택과 동일하게 출입문 및 디지털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가스관도 매립되어 재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4) 쟁점오피스텔에 입주한 분양자들이 분양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지방세 과세증명서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오피스텔 전입 및 재산세 신고 현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건축 당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양할 당시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오피스텔은 호수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건축 및 분양 당시부터 주방시설, 방과 거실, 화장실, 보일러실 등이 있는 공동주택 구조인 점, 바닥 난방시설, 도시가스 배관‧상하수도 공사가 모두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건축시부터 주거용으로 분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 분양자가 쟁점오피스텔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고 있는 점,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주거용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