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고충민원 신청을 내용상 경정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고충처리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고충민원 신청을 내용상 경정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5.3.29.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2004.11.26.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1.22.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산출세액 OOO원 전액을 감면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6.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2015.9.24.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11.2. 청구인에게 ‘고충대상 제외처리’ 통지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고충민원 신청을 내용상 경정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2013.6.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가 되어 이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적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