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이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인 점,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ㆍ신고납부한 점, 학생 신분이었던 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 월 평균 O백만원 이상을 사용한 반면, 청구인의 부친은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납입한 주금납부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OOO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명의 사업장인 OOO실질적으로 OOO운영한 위장사업장이라는 사실과, 해당 사업장의 거래통장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체납법인의 납입자본금 OOO천만원은 상기 OOO은행 계좌에서 2011.10.20. 전액전화이체로 출금되어 체납법인의 별단예금에 입금된 것인바, 부친 OOO출자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가 신고된 사실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근거로 제시하나, 상기한 바와 같이 자식으로서 어쩔 수 없이 OOO의 부탁을 받아들여 대표이사직과 주주명부 등재에 대한 명의신탁을 승낙한 것이고, 아무리 형식적인 대표이사라 해도 대표이사를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대상에서 누락하는 경우 세무서 등 대외기관에 회사의 실상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던 OOO해당 급여를 수령한 것이고, 청구인은 어떠한 형태로도 급여를 받은 바 없으며, 법인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계좌이체 한 증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단지 대표이사 명의로 갑근세 신고가 이루어진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본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에 어긋난 잘못된 판단이다.
3. 체납법인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하는 OOO조직도에 청구인이 운영업무체제를 총괄 승인하는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근거로 제시하나, 체납법인은 축산물 안전위생제도인 이 기준을 준수하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OOO인증을 받은 것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OOO인증을 받기 위해 수료할 모든 위생교육에는 총괄부팀장인 OOO(관리부서팀장)이 참석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기에 회사 내 조직도 상 최상위인 총괄팀장으로 기재된 것 뿐이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은 2011.10.21. 설립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2013.12.23.(OOO의 대표이사 취임일)까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2년 총급여액 OOO2013년 총급여액 OOO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조직도 및 팀원 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서 OOO체제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기준서의 제․개정을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3.2.12. 사단법인 OOO로부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 수료․이수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12.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OOO경영자과정의 교육대상자로 되어있다. (라) 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OOO신용불량 상태로 보유한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공시지가 OOO천원)와 OOO토지 및 지상건물’(공시지가 OOO천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2014.10.13. 상기 부동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주요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납입자본금을 OOO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계좌거래내역,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인 2011년에 27세의 미혼여성으로서 OOO법과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체납법인의 법인세 부과 귀속연도인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원과 도서관을 다니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OOO교육비 납입증명서(2011.8.19. 납입), 졸업증명서(2012.2.17. 졸업), 재학증명서, 학원수강확인서(노무사 과정) 및 독서실 이용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급여지급 내역(계정별원장. 사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2012년말 현재 사원은 청구인 포함 총 12명이고,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2012사업연도에 OOO백만원(월OOO백만원)을, 2013사업연도에 OOO백만원(월OOO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급여지급총액은 2012사업연도에 OOO2013사업연도에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로 OOO관련 실무는 OOO모두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료증 OOO2013.3.8., OOO), 수료증 OOO, 2013.3.22., OOO), 수료증 OOO(사단법인 OOO2013.3.26., 청구인OOO), 소독액 관리대장(확인자: OOO)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사용실적을 보더라도, 학원강의료, 독서실비용, 식대, 차대 등 모든 지출내역이 집과 학원 독서실 인근에서 사용한 것이고, 체납법인 소재지인 인천광역시에서는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OOO이용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2011.10.1.~2013.12.31.의 기간 동안 총 OOO결제하였으며, 사용내역은 택시 등 대중교통, 음식점, 카페, 휴대전화요금 등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 2013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60%를 보유한 주주이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인 점,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한 점, 회사 내부 조직도 상 청구인이 OOO팀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관련 교육을 청구인이 직접 이수한 것으로 보고된 점, 청구인은 비록 학생신분이었으나, 아파트와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였고, 2011.10.1.~2013.12.31.의 기간 동안 신용카드로 월 평균 OOO백만원 이상을 사용한 반면, OOO소유부동산 등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