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각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5640 선고일 2016-02-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정황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중 일부의 양도ㆍ양수 계약서상 ○○건설의 사전승인 문구는 주주변경에 대한 사후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주식 양도가액 결정과 관련이 없어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 매매가격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양수인들이 양수일로부터 2년 내에 양수가액(1주당 00,000원)보다 높은 가액(1주당 00,000원 내지 00,000원)으로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가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11. 정OOO에게 한 2012.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5.8.20. 오OOO에게 한 2012.5.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5.8.13. 성OOO에게 한 2012.5.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5.9.2. 김OOO에게 한 20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5.3.9. 건설업 및 부동산업을 주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노인복지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2010.10.31. ‘주식회사 OOO’로 상호 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1주당 OOO원)로 취득하였다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내역 (단위: 주, 원)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에게 쟁점주식을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한편,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수인별 고가양도가액에서 OOO원을 초과하는 가액을 각 합산하여 산정.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양도의 증여이익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시가란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와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는<표1>과 같이 비특수관계자들 간의 매매사례가액들이 존재하고, 거래된 쟁점주식의 청구인들별 거래 건별로 쟁점법인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를 초과하므로 동 매매사례가액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의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법인은 경기도 OOO 일원 총 52,402평 규모의 대지에 노인복지주택 10개동 1,190세대를 건설하는 시니어 주택 프로젝트 시행사로서 사업개발이익이 약 OOO원 정도로 예상되었기 때문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였고, OOO 병원(800병상)을 유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들과 쟁점주식 양수인들 간에 위와 같은 사업권 가치를 반영하여 쟁점법인 주식 1%당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2014.2.26. 청구인들로부터의 쟁점주식 매수가격(1주당 OOO원)보다 높은 가격(1주당 OOO원)으로 주식회사 OOO 등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동 사업권의 기대가치를 반영한 거래를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일부 주식양수양도계약서상 해당 주식의 양도에 주식회사 OOO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가격의 사전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거래사실을 통보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위 사전승인 조건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라도 해당 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양수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나 성OOO의 대리인 김OOO 이사는 처분청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쟁점주식 매매가액에 대해 주주들이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매매당사자들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도 없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은 주식회사 OOO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이는 쟁점주식 매매가격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 양도 당시인 2012년 당시 경기도 OOO의 상가 및 주변 상황을 보면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상가 미분양과 공실이 다량 존재하고 있었고,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에서 쟁점법인이 추진하던 노인복지주택 분양사업의 성공을 전제로 미래가치가 포함된 쟁점주식의 거래는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될 수 없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후단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평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매매당사자들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청구인들 중 성OOO의 대리인 김OOO 이사가 처분청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쟁점주식 매매가액에 대해 주주들이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확인서나 문답서 등은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비특수관계자들 간의 쟁점주식 매매 관련 양도·양수계약서에 주식회사 OOO의 사전승인을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매매가격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중 김OOO를 제외한 3명의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OOO건설의 사전승인 조건이 규정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법인이 2012년 5월 작성한 ‘OOO’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OOO(주) 등이 2014.2.26. (주)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총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계약서상 매매가액 등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 양수인들의 제3자 양도계약 내역 (주, 백만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 당사자간에 세법상 특수관계는 없으나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여부, 거래의 필요성 여부,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가액을 기초하여 결정된 가액인지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정황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중 일부의 양도·양수 계약서상 OOO의 사전승인 문구는 쟁점법인 주주변경에 대한 사후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쟁점법인 주주들의 주식 양도가액 결정과 관련이 없어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 매매가격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법인이 시행사로서 추진 중이던 ‘OOO’는 관련 인허가 및 PF를 통한 자금유치, 시공사 선정 및 병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의 성패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들이 대부분 진행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당초 계획대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당한 개발이익(OOO원) 및 운영수익 등을 예상하고 있었는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양수인들이 양수일로부터 2년 내에 양수가액(1주당 OOO원)보다높은 가액(1주당 OOO원 내지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쟁점법인이나 청구인들만의 주관적인 기대였다기 보다는 합리적인 경제인들 간에 형성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추진 중이던 사업의 향후 예상되는 개발이익 등을 추가로 반영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가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