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위의 정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소비대차거래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점충전소 탱크에는 xxx㈜의 위탁저장용 LPG와 자체판매용 LPG가 혼합보관되고, 차량 운송시에도 혼합운송 되는 등 xxx㈜와 청구인들 간에 일단위로 일종의 교환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월단위의 정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소비대차거래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점충전소 탱크에는 xxx㈜의 위탁저장용 LPG와 자체판매용 LPG가 혼합보관되고, 차량 운송시에도 혼합운송 되는 등 xxx㈜와 청구인들 간에 일단위로 일종의 교환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5.10.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OOO청구인(거점충전소) 사이에 소비대차거래에 대한 계약 체결 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어떠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납세자에게 탈세 또는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바(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외 다수), OOO와 거점 충전소 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스몰벌크사업 과정에서 수요처로의 적시배송 및 원가절감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LPG를 위탁저장하는 용역거래일 뿐, 상호간 LPG 소비대차(또는 교환거래)에 대한 어떠한 계약 또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건 거래를 소비대차 거래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거점충전소의 저장탱크에 있는 LPG는 모두 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며, OOO거점충전소 간에 이루어지는 스몰벌크 사업을 포함한 모든 LPG 공급(판매)거래는 기본적으로 외상거래이다. 즉, OOO는 LPG 거래처인 전국의 모든 LPG충전소들을 상대로 매년 신용평가를 통한 신용한도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 OOO월 중에 꾸준히 거점충전소에 LPG를 공급하지만, 그 공급대가는 월말에 공급량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후부터 지급되고, 이로 인해 LPG를 공급한 후 거점충전소로부터 공급대가를 모두 회수하는데 통상 30 일~ 90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월 중에 OOO가 거점충전소에 공급한 LPG는 그 달에 결 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처분청이 거점 충전소의 저장탱크에서 초과 출고 되었다고 하는 [OOO가 빌렸다고 하는] LPG 역시 아직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이다. 이처럼 OOO가 LPG의 공급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는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면, OOO와 거점충전소 간에 LPG를 차용하였다가 상환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 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OOO거점충전소 사이에 2009년 이후 체결된 LPG 판매대리점 계약서 제4조 제2항에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대리점이 해당 제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완결할 때 대리점에 이전된다”고 규정 되어 있는바, 이러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OOO가 거점충전소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LPG에 대해 묵시적으로라도 소비대차계약이나 교환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전혀 없다. 즉, OOO와 거점충전소 사이의 LPG 판매계약은 소유권유 보부매매로서, 경제적 처분권을 거점충전소에 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 나, 저장탱크에 있는 LPG의 법적 소유 권이 OOO 에게 유보 되어 있는 이상, 해당 물량에 대한 상호 소비대차나 교환계약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건 거래의 실제 거래방식은 “월 단위” 공급계약이므로 소비 대차여부에 대한 판단도 월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LPG가격은 매 월말 OOO인 OOO발표하는 LPG기준가격에 따라 월 단위로 변동되므로, 가격 변동주기에 맞춰 월 단위로 거래하는 것이 LPG업계의 일관된 거래방 식인 점, 월 중 벌크로리차량은 저장기지 및 거점충전소의 저장탱크를 동시에 이용하여 최종 수요처에 LPG를 공급하기 때문에 벌크로리차 량 탱크 내에서 두 물량이 섞일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거점충전소에서 이충전 출고한 물량이 어느 수요처로 공급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OOO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매월 말에 월간 공급량을 확정하여 공급가 액을 확정하였고, 운송회사에 지급 하는 수송비의 정산 등 관련 업무처리 또한 “월 단위”를 기준으로 수행해 왔으며, 거점충전소도 “월 단위”로 최종 수요처에 대한 공급가액을 확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일 단위”의 관점에서 소비대차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LPG의 일반거래 및 이 건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OOOLPG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사이의 교환거래는 이 건 거래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부가 가치세법」상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에 의하면,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경기도 평택시와 울산광역시에 저장기지를 두고 있는 OOO와 전라남도 여수시와 인천광역시에 저장기지를 두고 있는 OOO은 2000년 1월 체결된 「LPG 교환계약서」에 따라 교환거래를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OOO간의 교환거래를 이 건과 유사하다고 보았으나, 거래당사자간의 관계[ OOO는 대등한 위치인 반면, 이 건 거래는 거점충전 소가 OOO로 부터 LPG를 전량 구매하는 대리점으로서 유통단계상 하위단계에 있음], 교환거래의 사업상 동기유무[OOO간의 거래는 각자의 저장기지에서 원격지에 위치한 거래처에 LPG를 공급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LPG를 사용하기 위해 교환거래를 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고, 이 건 거래는 OOO거점충전소에 LPG를 전량 공급하고, 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점충전소와 교환거래할 사업상 동기가 없음], 교환계약 유무[OOO간의 거래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이 건 거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바 없음], 저장탱크 내 물량의 소유관계[OOO의 저장탱크에는 OOO소유 판매용 LPG만 저장되어 있으나, 이 건 거래의 거점충전소 저장탱크에는 OOO가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거점충전소의 판매용 OOO위탁저장용 LPG가 혼재되어 있음] 등을 고려할 때, 거래목적 및 사실관계에서 이 건과 차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가스배관시설을 공동이용하면서 동 배관을 이용하여 각 당사자와 LNG가스를 교환 및 정산하는 거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서면3팀-2104, 2005.11.23.)한 사실이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8.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에서 사업자가 임가공 목적으로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 업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그 원자재의 제공을 부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를 교환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거래는 OOO거점충전소 간의 재화의 이동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것으로, OOO거점충전소 간에 묵시적 합의에 따라 소비대차 거래가 이루어졌다. OOO에 판매할 목적으로 거점충전소 저장시설에 LPG를 보관하고 있었고, OOO주문 요청에 의해 OOO이라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OOO판매하였 으며, 거점충전소에 입고한 위탁저장물량의 모든 입출고 내역은 이충전내역표 에 기록 관리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 차의 경우도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만일 이충전내역표상 OOO위탁저장물량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LPG가 출고되었 다면 이는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거점충전소 소유의 LPG가 출고된 것이므로 거점충전소로부터의 차용거래로 보아야 하며, 추후에 입고한 물량은 상환거래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OOO거점충전소 소유의 재화와 위탁저장 재화의 입고와 출고의 월중 선후(先後) 관계를 따지지 않고 “월 단위”로 위탁입고와 출고의 차이를 확정한 다음 월말의 차이 물량에 대해서만 정산 하면서 월마감시 이충전 출고 물량이 더 많은 경우[월말 잔고량이 음수(-)인 경우]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거점충전소가 OOO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탁입고물량이 더 많은 경우[월말 잔고량이 양수(+)인 경우]에는 OOO명의의 매 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거점충전소에 입고된 위탁저장된 재화가 OOO의 소유로 거점충전소에서 보관만 할 뿐이라면 월말 초과출고 물량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서류 정리의 계산상 초과물량이 발생한다 해도 이는 OOO매출로 처리되었어야 한다. OOO제출한 위탁저장절차를 보면, 거점충전소가 OOO을 통해 주문한 LPG와 OOO의 위탁저장한 LPG가 OOO(운송업체)의 배송을 통해 LPG충전소의 저장탱크에 동시에 보관되었다가, 실지 판매처에 각각 판매되고 있다. 즉, OOO저장 기지에서 LPG충전소로 배송되는 재화는 OOO의 판단에 따라 임 의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LPG충전소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문시스템OOO을 통해 주문을 완료하면 이 주문에 따라 해당재화가 출고되어 배송업체를 통해 배송하는 것이며, 배송업체가 LPG충전소의 탱크에 재화를 주입하고 LPG충전소의 확인을 받는 때에 이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점충전소는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재화와 OOO재화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이충전내역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월말 정산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따라서 OOOLPG 충전소에 보관한 재화를 OOO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OOO 거점충전소와 “월 단위”로 정산하고 월중 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지급 하지 않아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LPG는 그 재화의 특성상 불량․훼손․파손 등이 없어 거점충전소에 입고되면 반품 이 발생하지 않는 재화이고, 월 중에 거점충전소의 판매처 로 출고되기도 하므로 월 말 정산 이전에도 이에 대한 처분 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거점충전소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금이 회 수되기까지 통상 30일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여 OOO가 마치 거점 충전소 소유의 LPG를 자신의 소유인양 거래처에 배송시킨다면 이는 모든 상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OOO위탁저장물량을 관리한 이충전내역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와 거점충전소는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 건 거래를 해왔으며, 2012년 7월경 각 거점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저장 용역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해서 비치해두는 등 이 건 거래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OOO와 거점 충전소 간에 합의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는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의 실제 거래방식은 “월 단위” 공 급계약 이므로, 소비대차 여부에 대한 판단도 월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거점충전소와 월 중에 매일 빈번한 거래를 하고,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월 말에 월간 공급량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할지라도 OOO거점충전소 간에 LPG를 차용하고 반환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따라 월 중에 발생한 모든 거래내용을 월말에 결산하여 합계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이 건 거래는 OOO간의 교환거래와 마찬가지로 교환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국세청 유권해석의 사실관계와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건 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는 OOO과의 교환거래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 적용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과의 거래형태를 보면, OOO이 여수기지 또는 인천기지로부터 배송하기 어려운 원거리에 있는 판매처에 LPG를 판매하는 경우 OOO평택기지 또는 울산기지에서 LPG를 차용하여 판매한 해당 재화에 대하여 OOO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OOO또한 본인의 판매처가 평택기지 또는 울산기지로부터 원거 리에 있는 경우에는 OOO여수기지 및 인천기지로부터 LPG를 차용하여 판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OOO는 각 교환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즉, OOO같이 LPG를 직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쟁사이므로, 정식으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고, 거점충전소는 OOO가 설비투자한 충전소를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 약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OOO거점충전소는 당사자 간의 필요에 따라서 이 건 거래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위에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원거리 배송 등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비용절감효과와 적시 배송을 위하여 다른 거래처의 물량을 차용하여 배송하고 이를 상환한다는 점에서 이 건 거래내용은 OOO간의 거래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건 거래 역시 교환거래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3팀-2014, 2005.11.23.)은 OOO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가스를 인출․ 인입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가스를 이용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으로, 동 거래에 있어서는 양사가 합의한 사용료(배관시설 이용료), 월별로 인입가스와 인출가스 차이량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서비스 제공 등 상대방의 가스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계약이 있었다. 반면, 이 건 거래는 OOO거점충전소 간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용역 계약서에 위탁물량 용역비(위탁물량 1㎏당 OOO)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차용․변제에 관한 어떠한 정산계약이 없으므로 사실관계가 다른 위 유권해석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발급 시기)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대한 조사복명서(2014년 11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는 스몰벌크사업을 활성화하고자 2002년 액화석유가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하여 스몰벌크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고, 2006.5.3.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이충전시설(충전소 저장탱크 내에 보관된 LPG를 벌크로리 차량탱크에 주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전소의 저장탱크 규모요건을 완화 (100톤→40톤)하였다. 2000년대 초반 이전에 OOO주로 전국의 LPG충전소에 계량기가 없는 대규모 탱크를 부착한 차량 (탱크 로리 차량)으로 LPG를 공급하는 사업을 해왔으나, 위와 같은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여 스몰벌크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OOO저장기지로부터 원 거리에 위치한 각 LPG충전소의 최종 수요처 소형저장탱크에 보다 효율적으로 LPG를 공급하기 위해 2006년 11월경 LPG충전소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LPG를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LPG충전소들 중 전국 각지의 11개 충전소 저장탱크에 이충전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이충전 출고와 위탁저장용 LPG가 거점충전소에 입고되는 절차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거점충전소 중 OOO충전소를 운영하는 OOO가 2010년 OOO 체결한 LPG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대리점이 해당제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완결할 때 대리점에 이전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이충전내역표를 OOO와 거점충전소 간의 LPG 소유권 이전 내용을 관리하는 자료로 판단하였으나, 이충전내역 표는 거점충전소의 월간 이충전 출고 총량과 위탁입고 총량의 차이에 대한 월 마감과 운송기사의 수송비 정산 등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충전내역표상 입고는 벌크 이충전을 위해 거점충전소에 입고한 내역을 기록한 것이며, 출고는 운송회사가 거점충전소 저장탱크에서 벌크 이충전을 위해 벌크로리로 출고한 물량을 기록한 것이다. (마)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이충전내역표 의 출고물량에는 OOO거래처인 LPG충전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탁저장 출고 물량과 거점충전소의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한 거점충전소의 판매용 물량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충전내역표상 OOO 충전소의 2009.7.4. 충전소출고량은 6,500kg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출고물 량은 벌크로리 차량에 이충전된 물량으로서, 벌크로리 차량 내부에 전일 잔량(4,968kg)이 남은 상태에서 2009.7.4. OOO충전소에서 6,500kg를 추가 충전(총 11,468kg)한 후, OOO충전소 거래처(5,761kg)와 OOO거래처(4,707kg)에 합계 10,468kg을 납품하였는바, 이처럼 이충전내역표 상 출 고물량은 출고일에 일부만 OOO거래 처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거점충전소 간의 LPG공급 거래가 부가가치세 법상 과세대상인 교환거래의 일종(재화소비대차)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 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가 서로 약정을 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1.3.13. 선고 99두9247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거점충전소와 OOO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LPG의 소유권은 거점충전소가 OOO대금지급을 완결할 때에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LPG를 거점충전소로 공급한 날로부터 통상 3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미루어 거래당사자간 “월 단위”의 정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점 충전소 저장탱크에 보관된 LPG를 벌크로리 차량탱크에 주입한 후 운송되는 스몰벌크방식의 운송특성상 거점충전소 저장탱크에는 OOO위탁저장용 LPG와 거점충전소의 자체판매용 LPG가 혼합보관되고, 거점충전소에서 출고된 LPG는 벌크로리 차량탱크에서 OOO저장기지에서 출고된 OOO소유의 LPG 등과 혼합되어 운송되므로 청구인과 OOO선택한 법률관계인 월말 정산 이전에는 거점충전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벌크로리 차량에 출고되어 이송되는 LPG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재화(LPG)와 운송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월 단위”로 거래당사자간 소유권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OOO와의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 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부당한 목적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이충전내역표에 기재된 출고물량이 출고일에 OOO거래처에 전량 납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도 LPG 총액거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간에 소비대차와 관련된 약정에 따라 “일 단위”로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가 이루 어졌 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