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 제출되었을 뿐 구체적인 지급경위나 쟁점사업소득과의 관련성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 제출되었을 뿐 구체적인 지급경위나 쟁점사업소득과의 관련성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 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 제출되었을 뿐 구체적인 지급경위나 쟁점사업소득과의 관련성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모친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핸드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았고, 쟁점거래처 유통마케팅본부에서 일하면서 OOO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금액을 한도로 단말기를 수령·판매하여 판매수당을 받았다.
(2) 청구인은 단말기 판매를 위해 주로 회사를 상대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방법과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개인딜러를 접촉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제품설명과 요금제 설명 등을 해주고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판매영업을 하였다. 핸드폰 대리점처럼 별도의 사업장에서 일정 지역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함께 회사를 방문하면서 단말기를 판매하기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에서는 몇 일간 머물면서 숙식을 해결하며 단말기를 팔았으며, 이와 관련한 지출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부 현금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3) 직원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 홀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어 직원 OOO과 같이 일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의 OOO 정도를 OOO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으며, OOO은 신용불량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을 통해 영업비와 급여를 OOO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에게 근무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당 OOO원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과 함께 근무한 사실도 쟁점거래처 영업국 직원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1) 청구인이 OOO 제출한 소명서 및 OOO 제출한 기한후신고서 등에 의한 필요경비 주장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 내역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
(2)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OOO원 이외의 경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비용의 구체적인 지출경위 및 쟁점사업소득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직원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OOO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OOO의 사실확인서OOO에는, “OOO이 청구인의 밑에서 일하며 판매매출의 약 OOO 정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다만 매일 일을 같이 다니다보니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급여수령을 한 적이 더 많았고, 그러다가 차후에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받아 그 통장으로 물품매입도 하고 급여도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OOO(쟁점거래처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OOO 팀장(청구인)과 쟁점거래처 OOO에서 한 팀의 일원으로서 OOO까지 근무하였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자신이 수령한 판매수당의 약 OOO 정도를 OOO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사업소득(원천징수내역)과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를 월별로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고, 이에 의하면 11월의 경우 청구인이 판매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OOO에게 OOO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되어 있는 등 월별 수령액과 지급액이 서로 상응하지 아니한다. <표4> 판매수당 수령액과 인건비 지급액 월별 비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 대한 인건비 OOO원의 경우 모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이므로 실제로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판매수당의 OOO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월별 판매수당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OOO원의 경우도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 제출되었을 뿐 구체적인 지급경위나 쟁점사업소득과의 관련성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쟁점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소득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