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629 선고일 2016.06.08

청구법인은 쟁점프레스기를 구입하면서 이를 장부상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점 에 비추어 쟁점프레스기 매입 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26.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거부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10. 경기도 OOO에서 자동차용 금속단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14년 10월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2014.12.31.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서OOO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하며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중고2500TON 단조프레스기(이하 “쟁점프레스기”라고 한다)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 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아 2015.1.25.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OOO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2.6.~2015.3.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4.10.1.~2014.12.31.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프레스기가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보관중인 것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프레스기의 인도 및 설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가산세 OOO원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2015.3.25.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법 상의 인도는 반드시 현실적인 인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청구권의 인도방식도 가능한 것이며 민법제190조는 목적물청구권의 인도를 적법한 인도로 보고 있다.

(2) 처분청은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나, 이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의견일 뿐이며 청구법인은 환급신청 이후 처분청의 어떠한 사전 통지도 없었던 현장 확인에 당황하였고, 쟁점프레스기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던 와중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책상위에 있던 설치 예정 설계도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갔고, 이후 쟁점프레스기의 매입 관련 소명을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했을 때에도 매매계약서나 수입신고필증의 제출을 요구받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는 이의신청시에, 수입신고필증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의 요구로 제출하게 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단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프레스기가 반드시 필요하여 쟁점프레스기를 설치할 장소를 지정하여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기반시설의 안정화가 되지 않아 설치를 미루어 왔고 쟁점프레스기는 무게가 수 백톤에 이르러 설치장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운반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도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프레스기를 매도한 OOO는 쟁점프레스기의 설치가 불가하자 청구법인에게 이를 양도한 후 단조부품 제조업을 폐쇄하고 2015.9.14. 사업장을 충청남도 아산시로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장소의 물리적 이동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자의 지배권을 벗어난 제3의 장소에서 인도 및 인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현실의 인도가 된 상태이며 물리적으로 언제라도 이전설치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정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나, 쟁점프레스기 매도자 OOO가 쟁점프레스기 수입 후 현재까지 OOO의 사업장에 보관중인 점,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전 서면검토 단계부터 요구한 쟁점프레스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기계장치 설치 예정 설계도만 제출한 점, 현장확인 기간 중 쟁점프레스기 대금을 지급한 점, 제출된 매매계약서도 정상적 거래라면 존재하는 기본적인 계약금 지급 조항이 없어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프레스기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민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프레스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와 이를 이전하여 설치하지 못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프레스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 청구법인은 2011.8.29.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현 사업장 부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2012년부터 부지정리를 하여 2014년 10월에 공장건물을 완성하였으며 공장신축과 동시에 2014년 6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새로운 기계장치를 설치하였고, 쟁점프레스기는 당초 청구법인과 같은 금속단조 제품을 생산하는 관계회사인 OOO가 수입하여 OOO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OOO에게 공장을 임대한 임대인이 공장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으니 기존 설치된 기계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기계는 설치하지 말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의 사업장에 보관중이던 쟁점프레스기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설치하기 위해 2014.12.31. OOO와 중고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쟁점프레스기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쟁점프레스기는 직선으로 설치할 경우 40m가 넘고, 정밀도가 요구되는 자동화 대형기계로 청구법인 사업장에 2014년 12월부터 설치 예정이었으나 쟁점프레스기를 설치하기 위해 시공한 기초공사 라인 중 일부가 예측하지 못한 지반의 울림현상이 계속 발생하여 설치가 지연되었으며 현재 대안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하기로 잠정결정하였으나 지속적인 경제침체 상황 속에 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1.3.10. 금속단조품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 경기도 OOO에 설립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거 확인된다.

(3) OOO는 2001.5.15. 금속단조품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 경기도 OOO)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설립․운영하다가 단조업을 폐쇄하고 2015.9.14. 사업장을 충청남도 OOO로 이전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이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5년 3월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와의 매입 OOO원은 중고 단조프레스 기계장치 매입건으로 OOO가 일본으로부터 중고기계 수입 후 보관하다가 매출한 기계장치임이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확인되나, 거래 관련 대금지급내역 및 기계장치 실제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에 인도된 사실이 없으며 OOO가 수입 당시 보관중이었던 장소(경기도 시흥시 소재 창고)에 계속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 OOO원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프레스기를 설치하기 위해 기초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기초공사 관련 사진(철근공사, 철구조물공사, 콘크리트 공사, 공사 완료 사진)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프레스기를 OOO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이를 OOO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근거로 중고기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쟁점프레스기 매매대금 OOO원이 2015.3.9.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083-065706--)에서 OOO의 OOO은행 계좌(082-041881--)로 이체되었음이 송금확인증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쟁점프레스기 구입시 회계처리한 2014.12.31.자 대체전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9)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프레스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을 받자 매입세액 OOO원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의 2015.3.25. 대체전표에 나타난다. (단위: 원)

(10)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통해 쟁점프레스기의 공급가액 OOO원과 매입세액 OOO원 합계 OOO원이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OOO는 쟁점프레스기를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고 2014.12.31.자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5.1.26. 201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신고․납부하였음이 OOO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납세사실증명서에 의거 확인된다.

(12) 2014.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서OOO가 보유한 관계회사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서OOO의 주식보유 현황 (단위: 주, %)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프레스기를 구입하면서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는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바, OOO의 공장 임대인의 요구로 쟁점프레스기를 OOO에 설치가 어렵게 되자 청구법인이 이를 구입하고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으며 OOO는 쟁점프레스기 매도 후 단조 업종을 폐지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점, 쟁점프레스기는 규모나 중량으로 인해 설치할 장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이동이 어려운 물품으로 설치장소의 기초공사가 지연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구입했더라도 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장소인 OOO에 계속하여 보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프레스기를 구입하면서 이를 장부상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점, OOO가 쟁점프레스기 매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프레스기를 실질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프레스기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