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그 기간 중 2009ㆍ2010년은 연간 *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그 기간 중 2009ㆍ2010년은 연간 *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은 확인서, OOO조합원 증명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경작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OOO 외 4인은 수십년을 OOO에서 청구인의 이웃으로 살아온 토박이들로서 청구인의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OOO 외 7인 역시 청구인이 40년간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 온 사실을 보증하는 확인서 작성으로 청구인이 전업농임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사유로 농자재 구입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배우자 OOO 명의로 구입한 거래내역이 OOO원인바, 배우자 OOO은 수년전부터 중병으로 이발사를 폐업하고 요양중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농작업은 모두 청구인이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 외에 일반 농자재상(OOO, OOO, 전화 031-882-****)에서도 자재를 구입한 바 있다.
(4) 쟁점토지를 공유하였던 청구인과 OOO는 2개의 논으로 구분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각각 하나씩 경작함으로써 이를 함께 경작하여 왔고, OOO는 청구인과 같은 전업 농부로서 역시 농지가 부족하여 소작농도 일구어 왔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부업 경력만 제외하면 청구인과 OOO가 매우 유사한 조건임에도 먼저 조사한 OOO에게는 8년 자경감면을 허용하고 청구인에게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에 더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5) 비록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의 개정규정은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연평균소득이 OOO원에 불과하므로 음식점 영업 때문에 자경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위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보유요건, 농지요건, 거주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경작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9년 중 OOO소재 OOO을 2008.6.16.부터 2012.5.23.까지 운영하면서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자경입증서류로 농지원부와 자경확인서만 제출하였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중이던 2008.6.16. 음식(한식)업을 개업(상호: OOO, 사업장: OOO, 사업장 면적: 77.32㎡)하여 약 4년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5.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아래 국세청통합전산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음식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OOO을 각각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내역 <표2>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내역
(3)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2012.3.5. 발급)와 OOO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2015.10.21. 발행)에 의하면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1986.8.7.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청구인이 각각 농업인과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 답 173.00㎡를 각각 소유하면서 이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 증명서상으로 청구인의 조합 가입일은 2004.12.29.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기타 자경 증빙으로 경작확인서, OOO 외 7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현재도 OOO 답 173.00㎡ 지상에 간이창고를 설치하여 농사용으로 사용하면서 연접 국유지 짜투리 땅까지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다고 하면서 OOO지도 위성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배우자 OOO 명의로 구입한 농자재 구입내역이 OOO원이라고 하면서 OOO이 발행한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2016.1.8. 우리 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쟁점토지의 공유자였던 OOO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 후 2013년경 처분청의 현지확인을 거쳐 8년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공유자였던 OOO가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과 OOO가 쟁점토지를 함께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중1274, 2012.5.1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에서만 40년을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이발사로 일하는 동안 한평생을 농업에만 매달려왔고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잠시 4년간 야간에만 영업하는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2009년 ~ 2010년에는 연간 약 OOO원에 가까운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유자였던 OOO가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