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그 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5620 선고일 2016.10.12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그 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청구인의 백부인 OOO로부터 OOO 증여로 취득한 후 그 중 3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는 OOO 분할하여 OOO에게, 분할 후 남은 9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OOO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거래 당시 청구인은 26세로, 부친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집안환경이 혼란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요구하는 근저당관련 절차에 협조(이는 매수인이 미등기 전매할 목적이었으나, 2년 동안 매각되지 않자 소유권을 이전해 갔으며 매매금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기재한 것은 추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의도로 추정된다)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날 양도한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OOO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이 OOO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소유권 이전된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 그 무렵 매수자 OOO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한 점 및 OOO 입금된 금융증빙을 제시하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외토지는 분할 후 개별로 매매가 가능하고, 근저당권 설정 또한 언제든지 가능하며 OOO 양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즈음 입금된 현금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OOO 전자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취득하여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OOO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동 고지서는 OOO 전자발송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505일을 경과한 OOO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 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위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OOO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인바, 청구인이 이로부터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정하는 90일이 지나 505일이 경과한 OOO에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10.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1984.2.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양도시기를 2009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