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판매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인 쟁점매입가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판매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인 쟁점매입가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9.20.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소재지를 둔 미국법인 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쟁점특허권을 USD OOO에 매입하는 특허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2011.10.7. OOO에게 쟁점매입가액을 지급하였고,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8호 의 사용료로 보아 제한세율 15%로 원천징수한 후 2011.11.10. 처분청에 2011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특허권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미국에만 특허권 등록되었으므로 OOO에 지급한 쟁점매입가액은 한․미 조세조약제6조 및 제14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11.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가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쟁점특허권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쟁점매입가액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 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매입가액의 지급은 위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인 쟁점매입가액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단서 신설)
(2) 한․미 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