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 유지보수직원은 매일 선로에서 작업하고, 열차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야간에 선로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 교통비가 소요되며, 야외 작업을 하므로 식수, 부식비 및 업무를 위한 개인 휴대폰 비용이 발생하나 별도의 지원 없어 해당 실비가 소요된다.
3. 파견직원 등은 1일 노선별 평균 10개의 위탁관리 역사를 순회하면서 위탁직원 복무, 자동발매기 운영현황 및 역무시설 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동은 주로 전철 등을 이용하나, OOO의 경우에는 점검 후 택시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복귀(월 6∼7회)하고, 매일 계속적인 이동에 따른 실비가 소요된다. (다)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여비규정에 의해 실비 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OOO이고, 승무직원과 동일하게 열차에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월액여비 OOO원(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 규정 제2조)도 비과세 처리되고 있는 점, OOO로 전환된 후 이 건 월액여비의 대상·체계는 동일함에도 이전에는 계속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월액여비가소득세법제20조에서 규정하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주요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OOO는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임금 및 보수체계를 기존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노사협약을 통해 규정한 별도의 보수체계로 신설․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철도청 및 공사 전환 후의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아래 <표1>과 같고, 월액여비를 지급받는 대상자의 대표적 근무형태는 <표2>와 같으며, OOO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세칙 제10조 제1항에서 “월액여비는 근무지 내를 상무로 출장하거나, 업무 특성상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근거리 출장이 빈번한 직원에게 별표3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의할 경우 청구인들은 소요되는 실비가 없어 월액여비를 지급받을 여지가 없고, 청구인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월액여 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기보다는 오히려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과 유사한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1> 조직변경 전․후 월액여비 지급 대상 <표2> 월액여비 지급대상의 주요 업무형태 (나) 월액여비는 근무지 내를 상무로 출장하거나 업무특성상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근거리 출장이 빈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로 설명하고 있고, 통상 출장의 사전적 의미는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으로, 기차 안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별 부여된 선로 위에서 이동하면서 일정 구간을 보수하는 지급대상 직원들의 근무형 태를 볼 때, 실비가 소요될 여지가 없으며, 노사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상을 임의로 정하고 있으므로 월액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다) OOO는 청구인의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교통비로 처리하였으며, 이를 비과세라고 주장하려면 급여로 처리한 뒤 실비변상적 급여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급여가 아닌 교통비로 처리한 뒤 실비변상적인 급여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월액여비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와 유사하다고 주장할 뿐 실제 출장하면서 소요되는 어떠한 경비를 보상하여주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의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직원들의 근무 형태상 실비가 소요될 여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여비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상여, 수당 등의 급여에 해당한다.
1. 승무직원은 승차한 열차 안에서 각 개인이 맡은 고유 업무를 수행한 후 근무지가 다른 열차로 바뀌더라도 하차한 역에서 대기 후 다른 열차에 승차하여 복귀하고, 숙박을 하는 경우 OOO 등의 승무원숙사를 이용하며, OOO가 별도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므로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가 실제로 소요되지 아니한다.
2. 유지보수직원은 상시 출장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선로 유지보수업무를 하고, 각 팀별 배정된 OOO 차량(OOO는 업무용 차량OOO 보유)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지로 이동하며, 지급받은 장비로 업무를 수행하고, 파견직원은 대부분 전동열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므로 별도의 실비가 소요될 여지가 없다.
3. 실비변상적 출장비는 실제 출장내역(장소, 기간 등)에 대한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받는 것이나, 월액여비는 이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이므로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승무직원의 경우 도착지 역사의 승무원숙소에서 숙박을 하는 횟수 등이 월액여비의 산정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승무행위는 철도운행 업무에 본질적으로 수 반되는 행위이므로 월액여비는 출장에 대한 실비변상이라기보다 본연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보전하는 수당 성격으로 보이는 점, 시설·건축사업소장, 장비운영사업소장 및 차량사업소장은 야외선로작업, 새벽작업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소를 관리하는 자임에도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 별표3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받는 점, 대외기관 파견자 및 감사담당자는 직급에 따라 월액여비의 금액이 다르고 역사를 순회하면서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내역 및 구체적 근거를 OOO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행위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로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월액여비를소득세법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