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9.4.2.OOO 토지 및 2층 건물(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7.25. 양도하고 2013.9.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건물을 주택(2층 전부), 상가(1층 전부)로 안분계산하여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6.8.부터 2015.6.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2층이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 식당 및 부수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5.8.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1층은 음식점, 2층은 주택으로 이용되었으며, 취득 당시 2층은 주방, 화장실, 방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양수인과 세입자가 사업할 목적으로 내부연결통로 및 화장실의 구조를 변경하고 1층 근린생활시설의 보조시설로 활용하였다.
(2) 청구인의 취득일(2009.4.2.)부터 양도일(2013.7.25.)까지 주택인 2층은 1층 음식점과 무관하게 외부통로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었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지만 이는 1층 상가와 2층 주택을 하나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다 보니 전산상 그와 같이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2층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음에도 양도한 후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일부에 공사를 하여 영업보조시설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거용으로 적합한 주택을 상가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의 2층에는 4인용 좌식 테이블이 8~9개 설치되어 있고1층 식당 내부의 계단만 이용하고 있으며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면 2007.9.1. 이후 임차인들 모두가 쟁점부동산 1~2층을 사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였다.
(2)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네이버 및 다음지도 로드뷰 등에 따르면 2층을 식당 및 부수시설(놀이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계속사업 중이던 구 임차인 오OOO과 현 임차인 조OOO이 2011.12.1.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1~2층을 영업용인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조기열은 2015년 6월 전 사업자 이OOO으로부터 현 사업장을 인수한 후 별도의 내부공사 없이 사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2007년부터 현재까지 8년 이상 청구인과 임차인 모두 쟁점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이 영업용으로만 활용하였고 조사 당시 현장확인에 의하여 주거기능이 상실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2층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2층(주택)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으로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주택이고 1~2층의 연면적은 116.64㎡(건축면적 58.32㎡)로 등재되어 있으며, 취득 및 양도 당시 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란에도 2층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1층(58.32㎡)은 사업용인 음식점 상가, 2층(58.32㎡)은 방, 화장실, 주방으로 구성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였다고주장하며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전 소유자(박OOO) 및 후 소유자(정OOO)의 사실확인서(인영 날인없이 자필 서명)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오OOO,임차기간은 2011.12.1.부터 2014.5.22.까지)이 주방, 화장실, 문이 달린 방으로 구분되는 2층을 주택용도로 임차하였고 1층 상가와는 별도의 독립된 문을 두었으며, 양도시기인 2013년 7월 이후 손님이 많을 경우에는 2층 주택의 거실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직접 연결되는 내부통로를 만들고 외부 출입구를 폐쇄하며 화장실을 만들고 2층 방의 문을 없애는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장이 날인된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또한 현 세입자 조OOO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상가 1층과 주택 2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노OOO의 사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5년말 현재 쟁점부동산의 2층에는 입구가 있으며 주방, 화장실, 문이 있는 방, 거실 등이 있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였고, 청구인의 소유기간 중 임차인 이OOO에게 임대하였으나 2층 주택을 영업보조시설로 사용할 것을 허가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2015년말 당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은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 전산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인 2009.4.2.부터 2013.7.25.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음 <표1>과 같은 임차내역 신고현황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보면 음식점 임차면적이 쟁점부동산 전체면적과 일치한다. OOO (6)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계속사업 중이던 오OOO(임차기간: 2011.12.1.~2014.5.22.)이 전체를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7) 쟁점부동산에서 2015.6.26.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부속서류를 보면 현재 임대인 정OOO과 상가 월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물 116.84㎡로 부동산을 표시하고 있으며, 또한 OOO구청장이 발급한 영업신고증 2매(영업장 면적을 1층 58.32㎡, 2층 58.32㎡로 하여 각각 별도 신고)를 보면 1~2층 전체면적 116.64㎡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은 2007.8.17.부터 현재까지의 쟁점부동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모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네이버 및 다음지도 로드뷰 사진(2010년 4월, 2011년 8월, 2012년 9월, 2014년 5월 촬영)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2층 창문에 ‘2층 놀이방 설치 운영’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부동산 전체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및 임차인 모두 쟁점부동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내부사진과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시기의 네이버 및 다음지도 로드뷰 사진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전체를 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 당시 임차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업장으로 하여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2007.9.1.부터 임차인이 임차면적으로 신고한 사업장 면적이 쟁점부동산 전체면적과 일치하는 점, 쟁점부동산 현 건물주와 현 임차인 간에도 2015.4.11.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면적을 116.64㎡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으로 하여 상가 월세계약서를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과 달리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일시적으로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8년 이상에 걸쳐 쟁점부동산 1~2층 전체를 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영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