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5600 선고일 2016.08.16

인척관계로 인하여 체납법인에 대출받은 자금 등을 대여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인감 등을 대여받은 체납법인 측에서 당초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 합계 OOO(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를 전 대표자 OOO으로부터 양수받아 OOO 현재 체납법인 주식을 70%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었으며, 체납법인은 OOO 현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4년 및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 합계 OOO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70%)에 해당하는 OOO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에 아들 OOO에게 보유주식 중 OOO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재지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53.33%)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 OOO은 결혼하면서, 장인이 운영하는 체납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OOO은 체납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청구인에게 인감과 통장 그리고 신분증을 빌려가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여,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평생 그림만을 그리면서 살아온 화가로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적도 없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도 없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보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아들 OOO에게 청구인의 인감 등을 전달한 것은 암묵적으로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 근무한 적이 없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는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OOO에서 설립되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OOO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OOO 현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4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법인세 및 기말법인세), 2014년 및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을 체납하였다. (나) 체납법인이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세부구성 및 당초 청구인의 지분상당 체납세액(지분율 70%)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 체납세액 중 지분비율 상당액인 OOO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청구인의 지분율을 확인하 여 OOO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체납세액 및 지분율 변경사유)하고, OOO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아들 OOO에게 체납법인 주식 OOO를 양도하여 보유지분율이 53.33%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사업연도 법인세, 2014년 및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 득세 합계 OOO의 체납세액 변동사실을 확인하고, OOO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3. 처분청은 2015.11.4.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한 사실과 체납법인의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최종 지분비율에 따른 산정내역(지분율 53.33% 적용)을 경정․고지하였고, 세부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 등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OOO에서 설립되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OOO 직권폐업되었고, 총발행주식수는 OOO, OOO당 액면가액 OOO이며, 자본금 총액은 OOO이었다. (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체납법인 주식 OOO를 양수하였다가 OOO 이 중 OOO를 아들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군대를 제대한 아들(OOO)이 사귀던 여자(현재의 배우자)의 부친이 운영하던 마트에 숙식을 하며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아들로 인하여 당시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장인을 돕기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친척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인감 등을 아들을 통하여 빌려주게 된 것인바, 청구인이 인감 등을 빌려준 것은 당시 이를 체납법인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으나, 동 인감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이 건 납부통지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처분청의 당초 납부통지에 따라 본인이 운용하던 소규모 화실의 임차보증금으로 동 통지세액 중 OOO을 납부한 국세 납부확인 내역 조회자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OOO이었다가 OOO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53.33%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청구인이 본인의 인감 등을 아들을 통하여 대여하였고 그에 따라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체납법인이 영위한 도소매업과 무관한 청구인(화가로서 생업을 영위하였으며, 체납법인이 소재한 경기도 고양시가 아닌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였음)이 2013.12.4.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로부터 체납법인 주식 70%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대표이사 등재된 점, 그로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난 후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면서 직권폐업된 점,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된 기간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인척관계로 인하여 체납법인에 대출받은 자금 등을 대여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인감 등을 대여받은 체납법인 측에서 당초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주주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