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간의 자금거래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간의 자금거래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X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주택 및 토지를 구입한 후 바로 멸실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완공한 후 OOO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4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OOO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환산취득가액OOO을 쟁점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축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설대금을 청구인이 직접하지 않고 OOO가 지급한 것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건설대금 지급시 대출이 이행되지 않아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대출을 받으면 OOO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내역에 의하면, OOO이 OOO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상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게 OOO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건물신축공사계약서 등이 미제출되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변경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공사금액은 당초 OOO에서 OOO으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로부터의 자금차입에 대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을 차입하고, 이자는 매월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 등에게 송금한 예금계좌거래내역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등에게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입금증 및 OOO의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는 OOO에게 ‘OOO 주택 공사대금’의 명목으로 OOO에 대한 입금증을 발급하였고, OOO는 무통장입금내역 등의 방법으로 OOO에게 OOO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오수처리비용 부담금 영수증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대한 오수처리비용(12.46톤)으로 OOO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철거비 입금표OOO에 의하면, OOO는 OOO 청구인에게 OOO 건물 철거공사비로 OOO을 받고 입금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6년 10월분 등록세 등으로 OOO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존재하고, 쟁점부동산의 신축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예금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비용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재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공사도급계약서, 입금증, 예금계좌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공사비용을 차입하고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간의 자금거래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OOO에게 공사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OOO 등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예금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가 OOO가 아닌 OOO에게 중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와의 도급공사계약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신축공 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축공사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 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