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582 선고일 2017.03.15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외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0.9.21. 주식회사 OOO(같은 날 설립되어 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각 5,200주[지분율: 각 총 발행주식(5만 2,000주)의 10%]의 주식(액면가액이 OOO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본인들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5.~2014.1 0.15. 기간 중 청구인들을 포함한 133명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사 결과, 고(故) 유OOO(이하 “유OOO”이라 한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각 증여재산가액을 OOO원(보유주식수 5,200주 ×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여 2000.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납세고지서 송달일: 송OOO(2005.5.19.), 이OOO(2015.6.8.)].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각 2015.6.10.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송OOO(2015.10.6.)․이OOO(2015.10.7.)]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유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아니다. 쟁점주식을 유OOO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려면, 청구인들과 유OOO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거나 간접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즉, 출자에 소요된 자금을 유OOO이 부담하였다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유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유OOO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쟁점법인 설립시 납입된 자본금을 유OOO이 부담하였다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유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없이 유OOO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추정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은 OOO라는 종교를 매개로 설립된 관계로 그 경영에 관한 유OOO의 영향력이 크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유OOO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관하여 유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아무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증거 없이 막연하게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터잡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유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사용처를 추적․확인한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청이 쟁점법인 외에 OOO에 속한 다른 계열사(이하 “계열사”라 한다) 주식에 대해서도 관련인 진술과 금융추적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OOO의 전(前) 사주인 유OOO은 계열사 임직원 또는 OOO 신도 명의로 광범위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참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유OOO이 OOO 등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다툰 다른 심판청구의 경우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인바, 동 선행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 다수 기각결정된 바 있다(조심 2015서1264, 2015.5.1., 조심 2015중1366, 2015.6.17. 외 다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유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계열사 주식의 광범위한 명의신탁 조사청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계열사 55개 법인의 주식의 상당 부분이 명의신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유OOO은 주요 임직원이 OOO 신도들로 구성된 OOO의 사주여서 동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1997년 OOO이 부도처리된 후 OOO의 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OOO은 1960년경 장인인 권OOO 목사와 함께 OOO[1981년경 권OOO 목사가 설립한 교단인 OOO의 전신(前身)]를 설립하였고, 1996년 권OOO 목사가 사망한 이후 위 OOO 내에서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교단에 속한 신도들에게 종교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2) 유OOO은 OOO 또는 교단 내에서의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동 그룹의 임직원 또는 교단의 신도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계열사 주식을 광범위하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 다 음 - 가) 2006년 중 ㈜OOO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 100%를 정OOO 등 신도들에게, 2003년 중 (주)OOO을 설립한 후 2005년 중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행주식 100%를 이OOO 등 신도들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2000년 설립된 쟁점법인의 주식 40%, 1990년 중 설립되어 2002년~2012년 기간 중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OOO의 주식 100%, 1990년 중 설립되어 2004년 중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OOO 주식 100%, 1990년 중 설립되어 2005년 중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OOO 주식 약 50%, 1999년 중 설립되어 2001년~2012년 기간 중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OOO의 주식 약 52%, 2002년 중 설립되어 2009년 중 유상증자를 실시한 OOO 주식 38%를 각 임직원 또는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2007년 중 설립된 OOO법인 출자지분 100%, 2005년 중 설립된 OOO 출자지분 각 100%, 같은 해 설립된 OOO 출자지분 40%를 각 임직원 또는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3) 이처럼 유OOO이 여러 계열사 주식을 임직원이나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확인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유OOO이 계열사를 관리하고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시켜 주기 위해 유OOO의 자녀를 대주주로 하여 2007년에 설립한 OOO가 상기 법인들을 포함하여 55개 법인의 2012.12.

31. 현재 기준의 주주명부를 수집․정리하여 ‘계열사 주주명부’ 제하로 관리하였기 때문이다[상세내용: 아래 (라) 기재]. (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쟁점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의 현금인출(음성적인 거래의 은폐를 위한 금융추적 회피 목적) 1) 쟁점법인은 2000.9.21. 설립 당시 유OOO(유OOO의 자녀, 16,640주, 32%), 김OOO(14,560주, 28%), 청구인들[이OOO(5,200주, 10%)․송OOO(5,200주, 10%)], 고OOO(5,200주, 10%), 김OOO (5,200주, 10%)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후 2002년 중 고OOO 명의 주식 전부가 김OOO에게 이전되었고, 2008년에 김OOO 명의 주식 중에서 1,880주가 OOO에 이전되는 등의 주식변동사항이 있었다(설립 이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2)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검찰은 OOO’의 선박 보유회사인 OOO과 그 외 계열사에 대해 임직원들과 실질적인 사주인 유OOO 및 그 일가의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쟁점법인의 위 주주들은 대부분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유OOO의 가족인 자들로서, 피의자 신분의 수사대상자들이었다. 세무조사 당시 김OOO와 김OOO 등은 해외에 장기간 도피 중이었고, 유OOO은 국내에서 장기간 도피 중이었으며, 고OOO과 청구인들 중 송OOO은 검찰에 의해 구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OOO은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자택을 방문하여도 부재중인 것으로 보아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모두 조사를 회피하여 주주들을 상대로 대인조사를 할 수 없었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법인 주주들의 경우 명의신탁 혐의가 상당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OOO은 여러 계열사의 다수의 주식을 그룹의 임직원이나 OOO의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졌다[상세 내용: 위 (가) 2)․아래 (마) 3)의 각 기재]. 더욱이, 유OOO이 계열사를 관리하고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시켜 주기 위해 OOO가 쟁점법인을 포함한 55개 법인에 대한 ‘계열사 주주명부’ 제하로 관리하였음[상세내용: 아래 (라) 기재]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포함한 55개 법인의 주식이 상당 부분 명의신탁되어 있을 것으로 보였다. 4) 명의신탁이라 함은 수탁자에게 단지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탁을 말한다. 따라서,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①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및 명의신탁 행위에 가담한 자(이를테면, 주식 발행법인의 임직원 등) 등 명의신탁 행위의 당사자들에 대한 대인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②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해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그 금원이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③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그 자금이 명의자가 아닌 실제소유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④ 주식발행법인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해 금융조사를 하여 그 자금을 명의자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 명의자가 당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쟁점주식의 명의상 주주들은 모두 조사를 회피하여 위 ① 기재의 조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주식취득 시점이 2000 ~2001년으로서 금융기관의 전표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위 ② 기재의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도 없었으며, 명의상 주주들은 2000~2001년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을 조사 당시까지 양도하지 않고 보유한 것[김OOO 명의 주식 중 2008년에 OOO에 양도한 1,880주 제외]으로 되어 있어 위 ③ 기재의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05~2010년에 명의상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착안하여 위 ④ 기재의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배당금 사용처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유는 만일 명의상 주주가 주식의 실제소유자라면, 수취한 배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렇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5)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해 금융조사의 결과, 청구인들 및 김OOO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거의 대부분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 및 김OOO는 위 배당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 및 김OOO가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위 <표2>기재의 1만 400주)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할 것이다.

• 다 음 -

① 예금계좌에서 1회에 OOO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거래 행태가 아니고, 오히려,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밝혀지지 않도록 자금추적을 차단할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② OOO내 주요 자금거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박OOO(유OOO의 후계자인 차남 유OOO의 최측근)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유OOO이 지배하는 OOO 내 기업들이 음성적인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흔히 현금거래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3> 박OOO의 진술내용 (다) 유OOO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 및 경영 유OOO은 아래 1)~3) 기재와 같이 계열사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계열사 업무감사를 지시하는 등 계열사를 지배․경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계열사 주요 임원 선임 아래 <표4> 기재와 같은 이OOO(2003.1.23.~2008.8.13. 간 중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신OOO[2004.3.31.~2005.7.20. 기간 중 같은 법인 및 2005.7.20.~2011.1.14. 기간 중 OOO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의 대표이사 취임 경위와 관련한 조사기간 중 문답 내용에 의하면, 유OOO은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선임하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 이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

2. 사장단의 계열사 업무보고 아래 <표5>기재와 같은 김OOO[2009.10.30.~2010.3.25. 기간 중 OOO의 공동대표이사로, 2010.3.25. 이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신OOO의 업무보고와 관련한 조사기간 중 문답 내용에 의하면, 계열사의 사장단은 실질 주주인 유OOO에게 수시로 주요 경영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 신OOO의 진술내용

3. 계열사 업무감사 지시 아래 <표6> 기재와 같은 김OOO[2010.3.29.~2014.3.17. 기간 중 OOO의 감사로 재직]의 계열사 업무감사와 관련한 조사기간 중 문답 내용에 의하면, 그룹 회장인 유OOO은 OOO 대표이사 겸 그룹 부회장]에게 지시하여, OOO등)이 계열사의 업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후 감사결과를 보고받았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6> 김OOO의 진술내용 (라) 유OOO의 OOO를 이용한 계열사의 경영권 승계 및 관리 OOO는 2007.

10.

1. 설립되어 같은 해 12월 및 다음 해 2월경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유OOO의 자녀(유OOO, OOO)가 최대주주인 회사이다. 동 법인은 설립 직후인 2008년 초경 계열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양수{동 법인은 2008년초 OOO 지분 44.82%[이OOO 등 차명주주 8명 명의의 동 법인 주식 392,698주가 1주당 OOO(상증법상 평가액은 OOO임)에 OOO에 양도됨]․OOO 지분 70.13%를 헐값에 인수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쟁점법인, OOO 등의 주식 일부를 인수하였다}한 사실에 비추어 설립목적 중 하나는 동 법인을 이용하여 유OOO이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다른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승계시켜 주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OOO은 동 법인의 임직원을 시켜 계열사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위 (다) 3) 기재], OOO(동 법인의 직원)에 대한 조사기간 중 문답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OOO 이사의 지시를 받아 OOO 등의 주주명부(‘계열사 주주명부’ 제하의 문서)를 기록․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동 법인의 설립목적의 다른 하나는 동 법인을 이용해 유OOO이 계열사를 관리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유OOO으로 판단하였다.

• 다 음 -

1. 유OOO은 계열사 임원선임, 사장단 업무보고, 업무감사 지시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즉, ① 유OOO은 2003년 1월경 이OOO를 OOO의 대표이사로, 2004년 3월경 OOO의 대표이사로, 그리고 2005년 7월경 OOO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② 표면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③ OOO 등에게 지시하여 OOO 임직원을 동원해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피감회사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2. 유OOO이 OOO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고, 계열사를 관리한 것[위 (라) 기재]은 유OOO이 실질적인 각 계열사의 최대주주(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로서 계열사를 지배․통제 및 경영(경영권 보유)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3. OOO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등 관계사 임원에 대한 조사기간 중 문답 내용에 의하면, 유OOO은 각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OOO은 관계사 임원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지시하면서 차명주주를 지정해 주기도 하였다[유OOO은 신OOO으로부터 새로운 협력업체로 (주)OOO을 설립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차명주주로 양OOO과 정OOO으로 해 놓으라고 직접 지시하였다]. 아울러,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대금도 유OOO에게 귀속되었다 [2008년초 OOO 주식을 양수할 때, 차명주주 통장에 입금된 거래대금 OOO원을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OOO’를 각 경유하여 그 자금이 모두 회수되었는바, 이는 차명주주 명의의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유OOO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바) 조세회피목적 유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등에게 명의신탁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다 음 -

1.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2002년말 현재 표면상으로 유OOO의 자녀인 유OOO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16,640주, 지분율 32%)은 총 발행주식의 50% 이하였고, 따라서 유OOO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OOO의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유OOO(20,800주, 청구인들 및 김OOO 명의로 된 것)과 그 특수관계인(유OOO 16,640주)이 각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총수(37,440주, 지분율이 72%)는 총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유OOO과 그 특수관계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데도,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조세를 회피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취득세 회피 쟁점법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1) 기재와 같이 실제소유자가 유OOO인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사실상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도,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였는바, 과점주주로서 부동산 간주취득에 대하여 부담할 취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3.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2013년말 기준으로 이익잉여금 중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잉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만 하면, 언제든지 배당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유OOO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의 소 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였다. 실제로,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살펴보면, 2005년 OOO원 및 2006년 OOO원 합계 OOO원의 현금배당을 지급결의하였고, 동 배당금을 2005~2010년 기간에 나누어 지급하여, 그 중 유OOO이 청구인들 중 송OOO(지분율 10%)과 김OOO(지분율 20%)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쟁점법인 주식 지분율 30%에 상당하는 배당금 OOO원을 명의수탁자의 종합소득으로 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OOO년의 2008년 6월 실시된 유상감자 및 같은 해 8월 법인해산시 의제배당액 합계 약 OOO원이 발생하였는바, 유OOO은 이를 동 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OOO 등)의 종합소득으로 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실제소유자인 자신의 소득으로 합산신고시 누진세 체계하에서 세율차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쟁점법인 주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해 명의신탁한 목적 중의 하나는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장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의 회피: 유OOO은 쟁점법인의 주식 40%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해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회피하였다. (사) 명의신탁 설정에 대한 당사자 합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당시 계열사의 임직원들을 통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명의대여에 관한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다수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배당금의 귀속 주체(유OOO) 청구인들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배당금을 본인들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동 배당금은 유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다 음 - 1) 청구인들은 현금을 선호한 개인적인 성향과 교회헌금, 전도사업을 위한 기금납부 등에 사용하고자 쟁점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이 2005.4.12.~2010.7.13. 기간 중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에 배당금(미지급배당금 포함) 명목으로 각 입금한 OOO원은 아래 <표7>과 같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른 자금이 일부 포함되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총 OOO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의 형태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교회헌금을 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했다고도 주장하나, 1회에 OOO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운송 도중에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수표로 인출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금융거래 형태이므로 교회헌금을 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현금인출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표7>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배당금 관련 금융조회 내역(처분청 의 견)

① 송OOO (단위: 천원) OOO 예금계좌(1-0**6-1)에 입금된 후 2011.2.7. 이 중 OOO원이 송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1-0**2-1)로 입금됨

② 이OOO (단위: 천원) 주) 계좌번호 미기재

2. 유OOO은 ①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②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의 인수자금을 불입하면서 회사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사용하거나, 매매로 가장해 재차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을 하기 위해 위 1) 기재와 같은 방법의 현금거래를 흔히 이용하였다.

  • 가) 위와 같은 자금세탁을 위한 현금거래의 사례로,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① 아래 <표8> 기재의 박OOO[2001년경부터 2010.

3. 24.까지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에 대한 조사기간 중 문답 내용에 의하면, 박OOO은 동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된 주식은 모두 유OOO의 차명주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아래 <표8> 기재의 문답 내용 참조, 이 외에도 OOO 등의 주식도 같은 사례이다]. <표8> 박OOO에 대한 문답 내용

② 또한, 아래 <표9> 기재의 OOO[2001년경부터 2010.

3. 24.까지 OOO의 대표이사(2009.7.2.부터는 공동대표)로 재직]에 대한 조사기간 중 문답 내용에 의하면, OOO은 임직원이 아닌 다른 주주도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동 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차명주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9> OOO에 대한 문답 내용

③ 아울러, 2008년 중 OOO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한 결과, 양 도자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은 대부분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위 양도주식의 소유자들에 대한 조사기간 중 문답 내용에 의하면, 이들 중 OOO 등은 본인들 명의의 주식은 차명주식이므로 실질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본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의 이사]의 지시를 받아 위 8명의 차명주주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해 그 자금을 박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박OOO(유OOO의 차남)의 지시를 받아 동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해 유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유OOO는 조사시점부터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해외도피 중이고 유OOO은 계열사에 대한 조사기간 중에 사망하여 유혁기와 유OOO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OOO의 주식을 위 이OOO 등에게 처음 명의신탁한 1998년에 유OOO(1972년생)는 26세에 불과해 동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지위와 재력이 없었던 반면에 유OOO은 그룹 회장으로서 그러한 지위와 재력이 있었던 점, 유OOO 유OOO의 차남으로서 2008년경 이미 그룹 내에서 후계자로 떠오를 정도로 그룹경영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OOO 등 8명의 차명주주로부터 OOO 등을 거쳐 동 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자[동 주식을 이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는 유OOO인 것으로 보인다.

  • 나) 이 외에도 유OOO은 차명주주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OOO에 보고되지 않도록 건당 OOO원 미만으로 나누어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흔히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함으로써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은폐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다) 또한, 청구인들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OOO는 OOO에 속한 OOO(지주회사 격임), 쟁점법인, OOO 등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동시에 OOO의 부회장으로서 OOO의 사주이자 회장인 유OOO을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그룹 내 부하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던 확인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유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배경 및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주)OOO는 16개 사업부서[① 건설사업본부(종합건설업, 주택사업), ② 식품영업부(스쿠알렌, 유지류 판매), ③ 유람선사업본부(OOO선운영), ④ 섬유부(봉제완구, 의류제조), ⑤ 수입판매부(정수기, 원적외선 난방기 등), ⑥ 전기전자사업본부(컴퓨터용 모니터, CCTV, 환등기 등), ⑦ 유지사업본부(종이비누, 삼푸류), ⑧ 식품부(스쿠알렌, 커피 등), ⑨ 공예사업부(각종 금속공예), ⑩ 안료사업부(진주안료), ⑪ 산기사업부(산업용,가정용 보일러), ⑫ 제약사업부(피부미용제, 영양제, 구충제 등,) ⑬ 자동차부품사업부(자동차용 쿼터 글라스), ⑭ 도료사업본부(OOO페인트), ⑮ 조선사업본부소(여객선, 모타보트, 어선 등), 16)해운사업본부(연안여객선 운항)]를 두고 있던 복합기업으로 1997.8.12. 부도가 발생하여 법정관리를 받다가 폐업한 회사였다. 존속 당시, 동 법인의 식품사업부에는 전국 120개 대리점에 3,000여명의 방문판매원을 두고 있었는데, 법정관리에 따른 본사의 지원(판촉활동, 신제품개발, 제품의 적기공급 등) 부족과 대주주 유OOO의 OOO사건 연루 의혹에 따른 이미지 훼손 등에 기인하여 대리점 뿐 아니라 소속 판매원들의 생계마저 위협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리점 연합회 회장이었던 청구인들 중 이OOO을 주축으로 영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OOO, OOO 영업이사였던 청구인들 중 송OOO, 영업책임자였던 OOO, 제품개발자였던 유OOO의 아들 유OOO, 교회신도였던 OOO가 2000.9.21. 자본금 OOO원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정관리인(임OOO)의 승인을 얻어 OOO의 식품사업부를 이어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쟁점법인이 설립된지 오랜 시간이 지나 자본금 불입과 관련된 금융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청구인들 중 송OOO은 설립초기 OOO과 함께 쟁점법인의 각자 대표로 2014.3.까지 회사를 경영하였다. 쟁점법인의 설립일~2002년말 기간 중 주주 등 변동내역은 아래 <표10> 기재와 같다. <표10>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청구주장) (단위: 주) 주) 청구인들은 고OOO에 대하여 김OOO․청구인들 중 송OOO과 더불어, 설립시부터 쟁점법인의 각자 대표로 있다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한 김OOO와의 이견으로 2002.07.15.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김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함 (나) 쟁점법인 이익배당의 귀속 주체

1.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배당의 이익배당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1>과 같이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이 중 배당소득세를 공제한 잔액은 청구인들 명의의 OOO 등 예금계좌[송OOOOOO 1-092-2․1-092-1, OOO계좌 1--37-7)․이OOO(OOO 1-052-1)]로 지급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청구인들의 명의의 예금계좌{각 OOO의 자립예탁금계좌[송OOO(1-3-2**9)․이OOO(1-0-2**5)]}에 입금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송OOO은 자녀결혼 비용 등(증빙자료로 청첩장 사본 등 제출), 이OOO은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증빙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제출) 등으로 각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1>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배당금 수령 내역(청구주장)

① 송OOO (단위: 천원)

② 이OOO (단위: 천원)

  • 나) 위 청구인들 명의의 OOO의 자립예탁금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배당금 이외에도 현금 입출금이 많은데 이와 같이 현금을 선호한 이유는 개인적인 성향 이외에도 교회헌금, 전도사업을 위한 기금납부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같은 교회 신도들인 대리점주와 판매사원들의 영업마진과 판매수당 인상 요구 등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다.
  • 다) 일반적으로, 차명주주의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이라면 입금 즉시 인출되어 실제주주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이 배당금이 상당기간 청구인들 계좌에 머물러 있었고, 청구인들의 급여와 합해져서 인출되는 등 위 청구인들 명의의 OOO 자립예탁금계좌는 청구인 고유의 예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배당금은 최종적으로 청구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음 -

① 송OOO: 2007.4.30. 받은 2006사업연도 배당금 OOO원은 다른 돈들과 합쳐져서 2007.8.7. 최종적으로 OOO원이 인출되었고 2010.7.13. 받은 2008사업연도 배당금 OOO원은 청구인의 급여와 합쳐져서 2011.1.31. 최종적으로 OOO원이 인출되었다.

② 이OOO: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1-052-1)에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1-0-2****5)에 입금하였다고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배당금(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것)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 그 현금이 유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이 건의 당사자들(쟁점주식의 신탁자인 유OOO 및 수탁자들인 청구인들)에 대한 대인조사가 불가능하였고, 금융기관의 전표보존기간 경과로 최초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조사 등이 불가능함에 기인하여, 배당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배당금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처분청 의견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최종 귀속이 유OOO 또는 그 측근임을 입증하였어야 했으나, 인출된 현금의 최종 귀속이 유OOO이라는 추측만으로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다) 쟁점주식의 소유자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명의상 소유권자인 청구인들일 뿐, 유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 및 OOO 등의 임직원이 진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유OOO이 동 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도,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대인조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유OOO은 이미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도피 등을 이유로 이 건의 당사자에 대한 대인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유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누가 진술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이 명의신탁 사실의 증거로 삼을 만한 능력을 가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 외에도 다수의 OOO 계열사[(주)OOO, OOO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그 임직원 또는 OOO 신도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법인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당사자들에 대한 대인조사가 불가능했고, 가사 처분청 의견대로 위 계열사들의 주식의 명의신탁이 그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 역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보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

3. 처분청은 (주)OOO의 경우, 유OOO이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를 지정해주기도 하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계열사의 경우에도 주요 임원을 통해 명의신탁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OOO의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되어 OOO를 차례로 경유하여 유OOO 측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계열사의 경우에도 명의신탁된 주식 양도대금의 귀속이나 최초 취득시 자금출처의 귀속이 유OOO일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유OOO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주)OOO이나 OOO의 경우는 동 법인의 주식에 관한 것일 뿐, 쟁점주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유OOO이 자녀를 대주주로 하여 2007년에 설립한 OOO를 통해 쟁점법인을 포함한 55개 계열사의 2012.12.31. 현재 기준 주주명부를 수집․정리하여 ‘계열사 주주명부’ 제하로 동 계열사를 관리하였다고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유OOO의 아들인 유OOO이 최대주주(지분율 32%)이고, 처분청 의견대로 유OOO 일가가 OOO의 최대주주라면, 쟁점법인이 OOO의 계열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다면 OOO가 계열사의 주주 내역을 관리하는 것은 이치상 이상할 것이 없음에도, OOO가 계열사의 주주명부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각 계열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라고 처분청 의견은 그 근거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충분하다 할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1.12.31. 선고 91다8159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법인이 본인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및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유OOO에게 귀속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동 배당금 및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본인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처분청이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금을 명의자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조사방식이 이 건의 조사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쟁점법인 배당금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인출된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할 뿐 사용처 등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출금액이 1회에 OOO원에 이르는 것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본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2. 계열사의 임직원들의 진술내용 및 제반 자료 등에 비추어 유OOO과 동 임직원들(청구인들 포함) 간에 계열사 주식(쟁점주식 포함)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쟁점법인의 개인 차명주주들의 지분을 합하면 유OOO 및 그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지분이 과점주주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유OOO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있어 누진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나아가, 청구인들이 이러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외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될 뿐, 유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