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원인무효 판결이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매매 원인무효 판결이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소득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7)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 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9.11. 대통령령 제25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 제7항, 법 제68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6조 제4항 및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4.9.30.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OOO원(환산취득가액), 산출세액은 OOO원,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로 하여 100% 감면을 적용한 세액은 OOO원, 납부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2014.4.30.자 매매계약서(쌍방합의)를 보면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은 위 계약서상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아니하고 성명도 김OOO이 아니라 김OOO임을 확인하였으며 별도로 2014.6.5.자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O, 매매대금 OOO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는 2014.7.29. 청구인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14.5.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농업․식량업을 영위하고 있다(대표이사는 김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 (다) 처분청의 자료처리 검토서(2015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중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순자산가액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매수인으로 등재된 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고소장(2015.8.11.) 및 소장(2015.8.27.)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김OOO 등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2015.10.15. 각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5년 8월 작성한 매매계약해제증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14.6.5.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매도인(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어 당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것의 부당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할 것(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O)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10.15. 각하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청구인)으로 매매의 원인무효 판결이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동 등기가 허위․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