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555 선고일 2016.08.26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대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호프전문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매출금액 OOO원 및 OOO 강사 수입금액 OOO원 등 2013년 귀속 수입금액 합계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OOO원을 차감하여 2015.6.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급여지급대장 및 통장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일용직 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통상적으로 일용직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근무자가 실제 근무여부 및 급여수령을 하였다는 확인이 중요한바, 일용근로자 김OOO 등 3명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주방과 홀에서 근무한 사실과 급여수령을 확인하였으므로 일용직 3명의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건비의 실지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지급내역, 지급방법, 원천징수 여부 등)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추계결정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4. 처분청에 OOO 및 학원강사 수입관련 필요경비 합계 OOO원을 인정해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요매입 비용으로 신고한 거래분 중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의 경우에는 자가 소비한 것으로 보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나머지 경비를 모두 인정할 경우 인정되는 필요경비(OOO원)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2015.8.24. 기각결정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OOO

(4) 청구인은 OOO의 일용근로자 3명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OOO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은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다르게 나타난다. OOO

(6) 처분청은 위 일용근로자들의 2013년 귀속 소득내역을 확인한바, 최OOO은 OOO 외판사원으로 근무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양OOO는 동일근무기간 내에 타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자로OOO원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인건비의 입증자료로서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서상 도장이 서로 상이한 점,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근로확인서의 근무기간 내에 위 일용근로자들 중 최OOO은 OOO 외판사원으로 근무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양OOO는 타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