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서 등에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로 체납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법인의 실지 운영자임을 인정한 점, 병원진단서 등 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판결서 등에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로 체납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법인의 실지 운영자임을 인정한 점, 병원진단서 등 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처분청은 2015년 8월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2년 6월 OOO검찰청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한 고발요청에 의한 거래질서조사에서 체납법인이 2008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OOO이 수수료를 받고 전달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유류는 허OOO이 OOO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며, 이후 OOO이 OOO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수한 자는 명목상이나 실제로도 체납법인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체납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는 비어 있고, 전산상 2013.1.31.부터 휴업상태이며, 대표자는 이 OOO으로 되어 있으나, 설립자 및 실질운영자는 청구인(1935년생) 으로 오랜 지병 으로 OOO 소재 거주지에서 요양 중에 있다. (다) 법원OOO은 OOO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수한 자는 명목뿐 아니라 실제로도 체납법인이고, 체납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육상 경유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무자료로 허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실질운영자인 청구인 및 그 대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입금액을 계산할 장부등 기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매출액을 추계 경정하여 체납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장애인 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에 의 하면, 체납법인은 2006.11.27. 설립되었고,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주주변동은 없었 으며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의 지배주주 이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이OOO은 청구인의 처남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장 애인증명서 및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전립선 의 악성 신생물로 인해 수술을 받았고, 2007년 척추관협착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인해 흉추 후방 감암술 및 유함술 시행을 받았 으며, 2012.5.7. OOO 입소시 양하지 운동부전증, 배뇨장애, 당뇨, 고혈압 등의 소견을 보여 의료수용동 거실에 가료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병원 입원 및 수술기록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각종 계약서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기타 결재서류에 단 한번도 서명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는 등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수차례 수술과 입․퇴원을 반복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바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 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 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고령인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을 전후하여 고혈압, 당뇨 등 지병 으로 인해 입․퇴원을 반복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원 판결서 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 로서 체납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 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 운영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병원 진단서 등의 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수준까지는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