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보인과 피제보인의 자녀가 탈루한 세액이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기법 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제보인과 피제보인의 자녀가 탈루한 세액이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기법 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7. (생 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청구인은 OOO 피제보인이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하였다.
(2) 처분청은 OOO 피제보인 및 피제보인의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규정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내용
○ 청구인께서 OOO 처분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 피제보인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구인은 OOO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문의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탈세제보 포상금 문의 회신내용
○ 탈세제보포상금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및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 제공시 지급대상이 되고, 이 경우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와 관련된 거래처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등을 말하며,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 등은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구인께서 제보한 내용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며, 국세청에서는 매월 관할등기소를 통하여 등기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하신 내용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를 통하여 처리되는 내용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피제보인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조사의 처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구인은 녹취록에 대한 실제 녹음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제보인과 피제보인의 자녀가 탈루한 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규정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