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1․2주식의 명의신탁이 관계회사 OOO(주)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가) 코스닥상장규정 어디에도 관계회사의 지분을 분산하라는 내용은 없다. 코스닥상장 주관사의 OOO(주) 상장 예비실사보고서의 의미도 모두 관계회사들 간의 이익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능력을 강화하라는 것이지, 관계회사 지분을 청구인 OOO에게 매매 형식으로 정리하라는 내용과는 무관하며 최대주주의 지분을 분산하는 것과 별개의 성격이다. 설령, 주관사에서 청구인 OOO의 지분정리를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를 물색하여 지분을 정상적으로 양도하면 되는 것이지 특수관계자에게 변칙적인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정리한 것은 조세 회피 부수적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외부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한 직원이 아닌 의붓아들인 청구인 OOO에게 양도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것은 지분정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계회사를 독점․지배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나)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및 상장이 되었다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회피, 더구나 사주인 청구인 OOO의 의붓아들인 OOO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편법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개연성이 다분하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OOO(주)의 2010․2011․2012사업연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각 OOO원․OOO원․OOO원에 달해 명의신탁 이후 어느 때라도 배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2010․2011․2012년 귀속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율이 최고세율(38%)인 반면, 명의수탁자 청구인 OOO은 같은 해 종합소득세율이 최저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 15% 적용대상자임이 확인되므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명백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쟁점2주식의 경우, 청구인 OOO과 OOO이 OOO(주)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여 주식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과점주주 성립을 피하는 결과가 되어 향후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 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 회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OOO이 OOO의 친자로서 특수관계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오랫동안 근무해 오던 믿을만한 직원’이라서 양도를 가장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은 청구인 OOO 등이 실제 가족관계에 있는 인척에게 상장 후 경제적 이익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당초 조세 회피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의 주장에 불과하다. (라) OOO(주)와 OOO(주) 및 OOO(주)의 명의신탁 전체를 하나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전체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 OOO은 이들 법인들의 지배주주로서 OOO(주)의 설립시부터 2013년까지 OOO(주)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상태[OOO(주)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 OOO이 차명주주 OOO, OOO, 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증여세 OOO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없음]에서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또다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독립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어 3개 법인 전체에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가 발생하였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과세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쟁점3주식의 쟁점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 OOO 및 쟁점3주식 수탁자들의 진술서, 질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3주식은 OOO(주) 설립시 상법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OOO이 OOO(주) 설립 이후 장기간에 걸쳐 본인의 주식을 쟁점3주식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고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은 점,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청구인 OOO 명의가 아닌 쟁점3주식 수탁자들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른 포탈세액이 OOO원이 발생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세포탈을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3주식 수탁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쟁점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의 잔액을 청구인 OOO이 관리하여 OOO(주)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하여 청구인 OOO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OOO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본인의 명의가 아닌 쟁점3주식 수탁자들 명의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 OOO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기존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5.10.15. OOO(주) 유상증자시 명의수탁자 OOO과 OOO은 OOO(주) 설립시 최초 발기인이 아니고, 유상증자 이전에도 명의수탁자간 재명의신탁을 계속하였으며, 유상증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사청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였던 유상증자 및 새로 취득한 쟁점3주식은 OOO(주) 설립시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득한 주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4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 OOO은 OOO(주)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쟁점4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수탁자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본인의 재산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쟁점4주식을 양도하면서 수탁자 OOO 명의의 매매계약서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도 OOO이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양도소득세도 OOO의 양도소득으로 허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로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OOO 명의의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4주식의 명의상 양도자이며 수탁자인 OOO과 양수자 OOO(주) 간에는 외관상 특수관계자인지 여부가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용이하지 않게 하여 청구인 OOO의 양도소득세 및 OOO(주)의 법인세가 누락될 소지가 있었고, 청구인 OOO은 양도 당시 OOO(주)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1주당 OOO원 계산하였는바, 이는 청구주장과 달리 할증평가에 의한 양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1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2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3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신탁자인 청구인 OOO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4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신탁자인 청구인 OOO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주식들의 발행법인 현황, 청구인들 및 관련인들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주), OOO(주) 및 OOO(주)의 각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 기본사항 ◯◯◯ (나) OOO(주), OOO(주) 및 OOO(주)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른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들로서, OOO(주)가 모법인이고, 청구인 OOO이 OOO(주)의 상법상 등기이사로 2010사업연도 OOO(주)의 지분 52.59%, OOO(주) 지분 31.52% 소유하면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다. (다) OOO(주), OOO(주) 및 OOO(주)의 각 사업연도별 주주현황은 다음 <표2>~<표4>와 같다. <표2> OOO(주)의 각 사업연도별 주주현황 (단위: 주, %) ◯◯◯ <표3> OOO(주)의 각 사업연도별 주주현황 (단위: 주, %) ◯◯◯ <표4> OOO(주)의 각 사업연도별 주주현황 (단위: 주, %) ◯◯◯ (라) OOO은 청구인 OOO이 OOO년 재혼한 배우자, 청구인 OOO은 OOO의 재혼 전 자녀, OOO은 청구인 OOO의 매제, OOO은 청구인 OOO의 동생, OOO․OOO은 OOO(주)의 임직원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 및 처분청의 결정․고지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0.12.22. 청구인 OOO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OOO(주) 발행주식 5,975주(쟁점1주식, 31.52%)를 OOO(주)의 종업원으로 있던 청구인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 OOO세무서장의 OOO(주) 주식변동서면확인 과정에서 쟁점1주식 양도당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1주당 OOO원임을 확인한 후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았으며, OOO세무서장은 2013.9.9.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 OOO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 회피 목적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OOO세무서장의 위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다’는 결정OOO을 받았고, OOO세무서장은 위 증여세를 결정취소하였다. (나) 조사청이 위 쟁점1주식 건 외에 OOO(주)와 OOO(주)의 주식변동조사를 추가하여 실시한 결과, 조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조사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조사청의 조사내역 ◯◯◯ (다)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제출받은 OOO의 실사보고서주요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OOO의 실사보고서 주요 내용 ◯◯◯ (라) 청구인 OOO과 OOO이 다음 <표7>과 같이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OOO(주)과 OOO(주)의 발행주식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들의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하지 않아 관계회사 지분 정리라는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고, OOO(주)는 2009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상에는 현금 OOO원, 단기 차입금 OOO원임에도 배당률 50%, OOO원을 현금배당한바, 지배주주가 동일한 OOO(주), OOO(주)의 경우도 명의신탁 당시 고액 배당의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았다. <표7> 다른 관계회사 지분 보유현황 ◯◯◯ (마) OOO(주)의 명의신탁 주식 중 수탁자 OOO․OOO 명의의 주식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 OOO 명의로, 수탁자 청구인 OOO 명의의 주식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 명의로 각 환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1주식에 대해 처분청의 결정․고지 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쟁점1주식 결정․고지 내역 ◯◯◯ (사) 쟁점2주식에 대해 처분청의 결정․고지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쟁점2주식 결정․고지 내역 ◯◯◯ (아) 쟁점3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은 다음 <표10>․<표11>과 같다. <표10> OOO(주) 발행주식 중 쟁점3주식 명의신탁 내역 (단위: 주) ◯◯◯ <표11> 쟁점3주식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 (자) 쟁점3주식에 대해 쟁점배당소득 및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내역은 다음 <표12>․<표13>과 같다. <표12> 쟁점3주식 수탁자들의 쟁점배당소득 내역 (단위: 천원) ◯◯◯ <표13> 쟁점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 (차) OOO(주) 발행주식 쟁점4주식에 대해 명의수탁자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조사청의 조사 및 처분청의 결정․고지 내역은 다음 <표14>․<표15>와 같다. <표14> 쟁점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조사내역 ◯◯◯ <표15> 쟁점4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내역 (단위: 원) ◯◯◯
(3)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1․2주식에 대해, 쟁점3․4주식과 달리 관계회사 OOO(주)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코스닥상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고, 또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에서 관계회사 관련 위험 또는 경영 투명성 미흡에 따른 미승인 비율이 무려 43%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코스닥 협회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된 사유를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0년 이후 조선업 경기의 불황으로 대외적인 평가에서의 불리한 상황 및 당기순이익 급감으로 (주)OOO의 코스닥 상장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주)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을 다음 <표1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6> OOO(주)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 (다) 청구인 OOO은 OOO(주)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한 OOO(주) 발행주식 중 1,200,000주(12% 지분)를 매매한 사실에 대해, 주식매도선택권이 부여된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라) 청구인 OOO의 OOO(주) 발행주식 양도내역은 다음 <표17>과 같다. <표17> 청구인 OOO의 OOO(주) 발행주식 양도내역 ◯◯◯ (마) OOO(주)의 코스닥 상장 준비과정에서 청구인 OOO의 OOO(주) 보유주식의 지분분산을 위해 OOO(주) 발행주식 1,200,000주를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면서, 상장이 무산될 경우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이 포함된 권리와 함께 양도한 후 금융기관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한바, 이에 청구인 OOO은 자신의 OOO(주) 지분율이 73%에서 52.59%로 감소되었고, OOO(주) 1,200,000주 양도로 OOO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면서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이후 2010년부터 2013년에 걸쳐 세계적인 조선경기의 불황 및 OOO(주)의 당기순이익 급감으로 대외적인 평가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어 코스닥상장을 포기하게 됨에 따른 금융기관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청구인 OOO은 OOO(주) 보통주 1,000,000주를 당초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OOO원에 재매수하여 OOO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OOO(주)는 해당 금융기관에 우선주 1,600,000주를 당초 OOO원에 발행하였으나 코스닥 등록 무산으로 금융기관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OOO원에 재매수하여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그 외에 OOO(주)는 코스닥상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신청을 하여 2010.4.13. OOO으로부터 감사인 지정통보에 따라 OOO이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음에 따라, 연 OOO원 정도의 감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1주식과 관련하여, 주식 발행법인인 OOO(주)의 당기순이익, 현금 및 단기차입금 현황이 다음 <표18>․<표19>와 같으며, 2010년 이후 조선업종 불황으로 주매출처인 OOO의 부도에 따른 매출감소, 당기순손실 발생되는 등 영업환경에 중요 변화가 발생하여 2013.11.30. 결국 영업양도의 방법으로 폐업하였으므로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실제 OOO(주)의 2010∼2012년의 재무상태표 기준 배당가능재원 수준을 볼 때 배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표18> OOO(주) 당기순이익의 변동추이 (단위: 백만원) ◯◯◯ <표19> OOO(주) 현금 및 단기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아) 또한, 설령, 당시 OOO(주)에 유보이익으로 배당하였더라도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조세회피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이 매우 사소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 (자) 청구인 OOO은 친자들에게 현재까지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OOO의 친부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편법적으로 사전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국세기본법 및 민법에 따라 이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명의신탁 전후의 과점주주나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4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OOO으로 신고시 1주당 가액 OOO원에 비해 저가로 거래한 사유는, 매수자인 OOO(주)가 쟁점4주식 매수자금 OOO원을 지급하기 위해 OOO원을 차입하면서 불가피하게 저가로 거래한 것이므로, 만일, 청구인 OOO 명의로 주식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격은 1주당 OOO원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4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OOO(주) 차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불이익변경금지는 심판결정의 주문내용이 과세처분보다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OOO, 쟁점1주식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OOO은 OOO(주) 발행 쟁점1주식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으로, OOO(주), OOO(주) 발행 쟁점2․3․4주식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라는 조세탈루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에 대해 증여세 등을 각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OOO2이고, 조세 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며, 대주주가 명의신탁하여 자신의 주식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서 향후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 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등의 개연성까지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들은 OOO(주)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관계회사가 발행한 쟁점1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코스닥상장규정이나 상장 주관사의 관계회사 관련 보고서에는 관계회사의 지분을 분산하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등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쟁점1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만한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OOO은 종합소득세 적용세율이 최고세율이나 청구인 OOO은 그보다 낮은 세율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명백해 보이는 점, 의붓아들인 수탁자인 청구인 OOO에게 쟁점1주식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전함으로써 편법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개연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마찬가지로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쟁점2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만한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주)가 발행한 주식을 당초 청구인 OOO과 OOO이 100%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으나, 청구인 OOO이 OOO,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다시 OOO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2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향후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 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등의 개연성까지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이 장기간에 걸쳐 본인의 주식을 쟁점3주식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고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았고,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청구인 OOO 명의가 아닌 쟁점3주식 수탁자들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른 포탈세액이 OOO원이 발생하여 조세포탈을 위한 행위로 보이며, 쟁점3주식 수탁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쟁점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의 잔액을 청구인 OOO이 관리하여 OOO(주)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하여 청구인 OOO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3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신탁자인 청구인 OOO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쟁점4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탁자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본인의 재산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4주식을 양도하면서 수탁자 OOO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도 OOO이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양도소득세도 OOO의 양도소득으로 가장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 OOO의 명의신탁주식인 쟁점4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주)에 양도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OOO 명의로 거래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거래라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4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신탁자인 청구인 OOO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6) 상법(1963.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7)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