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로 취득 후 양도한 쟁점1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2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후, 농지원부에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요금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2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 후 양도한 쟁점1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2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후, 농지원부에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요금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2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외 1필지 답 2,563㎡의 165분의 22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①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농지②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농지②는 OOO 상속을 원인으로 OOO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농지①은 OOO 청구인 어머니의 증여를 원인으로 OOO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변동현황 (다) 쟁점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 등은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의 농지원부 기재내용 (바)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자재 구매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인 OOO 명의로 발행되었고, OOO까지 퇴비, 종자 등 총 39건, OOO의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소유자 OOO 외 3인의 부친 OOO이 평생 농사를 짓던 농지를 2007년 상속받아 계속하여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 왔는 바, 이양기 등 각종 농기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콤바인, 트랙터는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직접 농사를 지어왔고, 이러한 사실은 마을사람 전부가 잘 아는 내용이므로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2013년 12월분 전기요금 청구서에 의하면, 전기사용장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전기요금은 쟁점농지에 소재한 관정의 전기요금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1998.1.31.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등을 OOO에게 100평, 청구인에게 600평, OOO에게 600평, OOO에게 100평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을 OOO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OOO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①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 쟁점농지①을 증여로 취득하고 OOO 양도하여 쟁점농지①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등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OOO 쟁점농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은 이때부터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자경하던 쟁점농지②를 OOO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이었으며,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연간 OOO 미만이고, 2013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농지원부에 청구인은 쟁점농지②를 OOO부터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에 소재한 관정의 전기요금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주민인 OOO 등이 쟁점농지②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②를 1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②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