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529 선고일 2016.02.04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6.1.부터 2015.6.12.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적정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5.2.28.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2014년 12월에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5.8.5.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4.12.1. OOO과 선로설비 구축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의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고, 위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하여 지급율을 결정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2015.2.28.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만약, 위의 용역계약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위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는 시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14년 12월에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공사현장의 인건비, 임대료, 렌트카비용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는 OOO이 대금을 대신 지급한 때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공사에 사용한 실비변상적 비용, 즉 인건비, 임대료 등은 통상적으로 월단위로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고 그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용역의 특성상 OOO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이 지급해야할 금액에 대하여 즉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지연교부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이 상호간에 협의하여 기성금의 지급률을 결정할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 공급가액은 OOO원, 세액은 OOO원, 작성일자는 2015.2.28., 품목은 OOO 외 2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014.12.1.부터 2014.12.31.까지 지급된 급여, 렌트카비용, 사무실관리비, 측정장비 임차비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4.12.1. 체결된 공사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과 청구법인간 체결된 계약조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12.1. OOO과 선로설비 구축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위 용역에 따른 공급시기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지급율을 결정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5년 2월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12.1. OOO과 선로설비 구축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O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위의 용역과는 다른 별도의 용역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면서 다른 용역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라는 증빙을 제출한바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가액은 2014년 12월분 인건비, 렌트카비용 등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은 2014년 12월에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