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527 선고일 2015.12.29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XX년 외상매입금을 재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자료 해명안내를 받은 이후에 재무상태표만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4.19.부터 경기도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OOO 등 제품설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공급대가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9.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2.7. OOO과 쟁점거래 관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하청계약을 유지해오던 주식회사 OOO시스템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쟁점거래처와 2012.2.29. 쟁점거래와 관련한 하청계약을 맺었으나, 쟁점거래처가 부도에 직면하여 OOO 등 기초공사만 진행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생각으로 2012.3.27.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 등에 대한 기성을 확인하여 2012.3.28. 쟁점거래처에 계약금액 중 OOO원을 지급하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연락조차 두절되었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공사중단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현재까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어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는바,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한차례 거래한 단발거래업체로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쟁점매입금액도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이 아닌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현재까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래처원장을 제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고한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입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거래처원장은 신빙성이 없고,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가공의 채무를 계상한 경우 그 시점에 전액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는 공사중단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거래이고,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OOO의 조사복명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의 조사결과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공급한 공급가액 OOO원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입금을 계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래처원장과 회계처리 전표(<표2>)를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의 외상매입금과 아래 <표3>과 같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3년 외상매입금과 상계한 외상매출금은 거래처가 없는 임시계정이고, 2014년 4월 초 처분청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반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2013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국세통합전산망상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고, 쟁점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거래처원장 외에 아래 내역의 전북지방조달청의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의 대금청구서, 공사진행 사진 7매, 공사시공직원의 확인서, 타업체 계약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납품요구 및 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이 2012.3.3. 까지 OOO원에, 2012.3.12.까지 OOO원에 납품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제품설치 및 유지보수(용역) 계약서(2012.2.29.)에는 OOO에 2012.3.2.~2012.3.25.까지 OOO에 설치하고, 공사검수완료일부터 1년간 하자보수유지기간으로 하여 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 OOO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2015.7.13.)에는 2012.2.29. 청구법인과 제품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3.7., 2012.3.15., 2012.3.25. 초기 공사를 실제 진행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쟁점거래처가 부도 위기를 맞아 공사완료 지정일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의 일부라도 입금되면 자금사정이 나아져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 완료하려고 총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2.3.27. 임의적으로 발급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공사 진행사항이 미흡한 상태에서 대금의 전액을 청구한 것은 과하다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이 파기될 것을 우려하여 공사 마감시일을 15일 정도 늦춰줄 것을 제안한 후 현장 초기 공사진행 사진을 보여주고, 협의 후 2012.3.28. OOO원만 대금을 청구하여 2012.3.29. 입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1매에는 2012.3.27.을 작성일자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 등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일자에 OOO 등을 시공하였다는 사진 7매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거래처의 대금청구서(2012.3.28.)에는 공사진행 사진을 참고하여 OOO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품의서(2012.3.29.)에는 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기로 계약금액 중 공사지연으로 OOO원만 선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원의 청구에 대한 세부공사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쟁점거래처의 공사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였다는 OOO가 작성한 공사확인서(2015.7.14.)에는 2012.3.7. OOO을 시공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용직 업무확인 및 지급확인서 4매(2012.3.7., 2012.3.15, 2012.3.25.)에는 OOO 외 3인이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을 현금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조달청에 납기연장을 신청하였으며, 연장한 납기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업체에 재하청을 주어 아래 <표5>와 같이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하며, 타업체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공사중단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거래이고, 쟁점매입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어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가공계산서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를 계상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로 계상된 당해 가공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5서922, 2015.8.8. 같은 뜻임)인바,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출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의 공사지연으로 초기 공사를 진행하고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공사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이고, 청구법인은 해당 기간 중에 타업체로부터 동일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소득처분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2013년에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을 반제하면서 거래처가 없는 임시계정으로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여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채무로 남아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14년 외상매입금을 재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은 이후에 재무상태표만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