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522 선고일 2016.03.31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잡종지로 종합합산과세되다가 2011년 그 중 일부만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면적에 대해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2.28. OOO 전 OOO㎡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8.17. OOO에게 양도하고, 2012.10.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OOO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4.29.~2015.5.18. 기간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8.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현황(2004년부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2011년부터 OOO㎡ 중 OOO㎡는 전으로 분리과세)에 대하여, 쟁점토지 중 농지로 분리과세된 OOO㎡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잡종지로 있다가 2011년에야 일부를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일반사회 통념에 반하는 해석이며, 농지로 처음부터 농사를 짓다가 2011년에 일부 면적이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심지 않았을 뿐 농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토지 재산세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 내역] ◯◯◯ 쟁점토지를 갈아 주었던 OOO, 쟁점토지 옆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는 OOO이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고, 쟁점토지는 농지원부(OOO 발급)상 실제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9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에 채소 등을 자경하였다. 쟁점토지는 OOO이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농지의 토지이용상황이 분류번호 510(전)으로 되어있어 농지임이 입증된다. 2011년에 자경확인된 쟁점토지 중 OOO㎡는 물론이고 쟁점토지 모두 8년 이상 자경 후 양도한 토지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확인서, 비료 및 종자구입내역,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고지한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04년 이후 재산세가 잡종지로 부과되었으며, 2011년 8월․10월 OOO세정과에서 두 차례 확인 후 쟁점토지 중 OOO㎡만 전으로 확인되어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였고, 항공사진(2000년, 2006년~2011년) 및 주요 포탈사이트의 관련사진을 보면 잡종지에 해당하여 농지가 아니다.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갈아주었다는 OOO의 트랙터는 2015.3.2. 등록되었으며, 인근주민의 확인 등으로는 객관적인 증명력이 부족하여 추가자료(경작물관리자료, 수확물 판매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비료 및 종자의 구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다른 보유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소명이 없다. 토지특성조사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자체지적과에서 조사․공시하는 가액으로 일제정비를 통해 서식․조건표․이용상황․지가를 정리한 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표로 실질과 공부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조건표와 지목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지가를 변동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상 잡종지로 보이고, 재산세 부과내역이 종합과세 잡종지이며 청구인이 추가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토지 중 OOO㎡만 2011년부터 농지로 사용된 점 등을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을 적용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용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재산세(종합합산과세·분리과세) 과세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 세정과에서 2004년부터 잡종지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되었고, 2011년부터 쟁점토지 중 OOO㎡만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면적에 대해 재산세가 분리과세 된 내용이 확인된다. (나) OOO에서 수집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00년, 2006년~2011년)을 보면 2010년에 이르러서야 일부 면적에서 경작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의 밭을 갈아주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OOO의 트랙터의 등록일자는 2015.3.2.이고, OOO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토지이용상황이 전(코드 51, 510)으로 조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OOO에서 토지특성조사표 는 토지특성조사 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쟁점토지는 1972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의 경우 불법사용(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부상 지목 용도로 강제 복구해야하는 대상이므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공부상 지목만 기재하고 실제 지목은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토지이용상황 또한 공부상 지목으로 기재하고 있어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및 농자재 구입내역서, 인근주민의 확인서,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잡종지로 종합합산과세 되었다가 2011년 그중 OOO㎡만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면적에 대해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서 수집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2000년, 2006년~2011년)에 2010년에 이르러서야 일부면적에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토지특성조사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쟁점토지는 1972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의 경우 불법사용(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부상 지목 용도로 강제 복구해야하는 대상이므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공부상 지목만 기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