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잡종지로 종합합산과세되다가 2011년 그 중 일부만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면적에 대해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잡종지로 종합합산과세되다가 2011년 그 중 일부만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면적에 대해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을 적용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용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재산세(종합합산과세·분리과세) 과세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 세정과에서 2004년부터 잡종지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되었고, 2011년부터 쟁점토지 중 OOO㎡만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면적에 대해 재산세가 분리과세 된 내용이 확인된다. (나) OOO에서 수집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00년, 2006년~2011년)을 보면 2010년에 이르러서야 일부 면적에서 경작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의 밭을 갈아주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OOO의 트랙터의 등록일자는 2015.3.2.이고, OOO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토지이용상황이 전(코드 51, 510)으로 조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OOO에서 토지특성조사표 는 토지특성조사 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쟁점토지는 1972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의 경우 불법사용(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부상 지목 용도로 강제 복구해야하는 대상이므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공부상 지목만 기재하고 실제 지목은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토지이용상황 또한 공부상 지목으로 기재하고 있어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및 농자재 구입내역서, 인근주민의 확인서,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잡종지로 종합합산과세 되었다가 2011년 그중 OOO㎡만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면적에 대해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서 수집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2000년, 2006년~2011년)에 2010년에 이르러서야 일부면적에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토지특성조사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쟁점토지는 1972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의 경우 불법사용(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부상 지목 용도로 강제 복구해야하는 대상이므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공부상 지목만 기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