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임차권리금의 평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내용연수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 건 임차권리금의 평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내용연수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5.6.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3.31. OOO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여 2013.2.28. 임차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권리금 OOO원에서 감가상각비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권리금의 시가로 보고, 폐업시 잔존재화는 없는 것(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2.1.30. 권리금 OOO원에 쟁점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쟁점사업을 한 이후 영업적자가 OOO원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임차권을 매각하려 하였고, 경기하락과 당 점포의 적자로 인하여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 OOO원을 보전할 수 없었으며, OOO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임차권 매각의뢰를 하였어도 매수인이 없는 관계로 2013.2.20.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당시 시세인 권리금 OOO원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는바, 처분청은 위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 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한 권리금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부당행위 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페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하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건물 내 인테리어 시설은 철거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폐업한 이후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내 인테리어 시설을 페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차권을 매각하려고 2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내놓은 사실확인서 2장을 근거로 권리금의 적정시가를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 당시 제출된 사실이 없이 사후에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3자 간에 거래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확인서가 양도 당시 임차건물 권리금이 OOO원이 적정시가라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전임차인으로부터 취득 후 급격한 임대시장의 변화나 당해 권리금의 가격이 현저하게 감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나 근거를 조사 당시에도 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고, 권리금 잔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기매매이므로 권리금의 적정시가는 매매사례가액 OOO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권리 및 시설(인테리어비용)을 포함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일(2013.2.20.) 2개월 전인 2012.12.31. 청구법인의 유형자산이 OOO원임을 감안하면 2개월의 감각상각비를 차감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OOO원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가액은 실제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건물의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권리금 저가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차권을 권리금 OOO원에 양수하여 시설 공사 후 쟁점사업을 운영하 다가, 쟁점사업 폐업시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권리금 OOO원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의 권리금 저가양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인테리어 시설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52조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권리금과 같은 무체재산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차권을 최초 전사업자 OOO로부터 권리금 OOO원에 양수(2012.1.30. 계약하고 2012.3.31. 잔금청산함)하여 시설 공사 후 쟁점사업을 운영하다가, 쟁점사업 폐업시(2013.2.28.)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배우자 OOO가 운영하는 OOO에게 권리금 OOO원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양도행위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이 결손상태였으며 무체재산권(권리금)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재산의 취득가액 OOO원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0원)를 뺀 금액 OOO원을 시가로 하여 저가양도 차액 OOO원을 부당행위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면서 이 건 양도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권리금 OOO원에 임차권 양도를 의뢰하였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 임차매각의뢰 확인서(2015년 4월) 2매를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인수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영업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관계로 당초 권리금 OOO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급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OOO지점의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는바, OOO OOO지점의 2012년 당기순손실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OOO는 쟁점건물의 임차권을 권리금 OOO원에 인수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주식회사 OOO에 권리금 OOO원에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당시 쟁점건물의 권리금 시세가 그 정도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와 주식회사 OOO이 2014.12.1. 작성한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은 이 건 양도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건물의 임차권 양도거래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배우자 OOO가 운영하는 OOO 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부당 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세법상 인정하는 정상가격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당초 취득가액 OOO원의 42.8%인 OOO원에 특수관계법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권리금 잔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단기매매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임차권을 권리금 OOO원에 취득한 이후 관련 지역 임대시장의 급격한 변화나 당해 권리금의 시세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권리금 저가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점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체재산권(권리금)의 가액은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이고, 무체재산권(권리금)의 감가상각비는 매입가액에서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차한 기간 동안 권 리금의 내용연수 5년 중 경과된 기간인 1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 OOO원(매입가액의 1/5)을 매입가액에서 차감하여 동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당초 취득가액 OOO원 전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처분청은 감가상가비는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의 결산상 반 영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계상하였음) 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2012.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차량운반구 제외)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차권 양수 후 OOO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시설용역을 OOO으로부터 공급받고 아래 <표1>과 같이 공 급가액 합계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시설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인테리어 등 시설물에 대하여 위 (가)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를 이미 받았고, 처분청은 위 시설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자가공급으로 매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인테리어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표2> 폐업시 잔존재화 시가 산정 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법인의 대리인 OOO 세무사는 2015.12.24.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건물에 OOO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인테리어 시설물이 모두 철거된 사진을 제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시설물에 대하여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건물의 권리금 OOO원에는 임차권 양도 대가만이 포함되고 유형자산에 대한 가액은 실제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테리어 시설은 청구법인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 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OOO,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폐업한 후 인테리어 시설을 보유하면서 사용․소 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제출된 사진을 보면 업종전환으로 쟁점건물 내 인테리어 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로 보이지 않아 객관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환가 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 분청이 그 시가를 0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 제2항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 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 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 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1 5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 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 댐사용권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