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청구법인이 아니라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청구법인이 아니라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 사실이 없다. (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부동산의 경우 등기까지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하는 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의 의견대로 해당거래를 대물변제로 본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는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없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결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내부적인 회의록을 근거로 하여 대물변제의 근거로 삼은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채권을 OOO에 양도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소멸시켰다. (가) 청구법인과 OOO간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내용 중 공사비 지급 부분에 있어 공사완료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공사비를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1차로 건축물에 대하여 담보대출로 공사비를지급하고, 담보대출이 불가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준공된 건축물 등으로 대물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상가 일부를 대물지급하려고 하였으나, OOO의 사정상 대물변제로 건축물 등을 이전하여 갈 수 없다 하여, OOO이 직접 나서 분양자를 찾게 되었으며, 분양대금 채권을 OOO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이다. (다) 분양계약서 작성, 분양대금의 양도 및 등기이전 서류 발부 등일련의 거래과정 전부는 청구법인과 분양 당사자 간에 직접 행하였다.
(3) 따라서,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등기이전)가 거래 당사자 간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며 적법하게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이 공사대금을 쟁점상가로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OOO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이 청구법인의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OOO세무서장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환급현장확인시 확보한이사회 회의록에서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공사비 지급능력이 전무하여부득불 공사비에 상응하는 상가를 대물로 취득하게 되었음”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가 작성한 납부 확약서에는 “쟁점상가를 대물로 취득하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미분양된 상가 등에 대해 시행사와 OOO간 대물변제 합의 후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형식적으로제3자에게 이전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액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공사금액을 회수하는 관행 및 수분양자 2인이 OOO의 특수관계자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OOO에 대물변제로 지급하였음이 증명된다. (다) 대물변제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은 대물변제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도 쟁점상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관청의 처분은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양수도계약서·납부확약서 및 수분양자들이의신청시 제출한 회의록은 모두 사후 작성된 서류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괄호 생략)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 민법 제466조【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매출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인 OOO에게 쟁점상가를 공사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다음과 같다. ◯◯◯ (3)청구법인(매도인), 수분양자들(매수인), 주식회사 OOO(대리사무신탁사), OOO(책임준공사)이 2013.5.22. 작성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4)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위 분양계약서 기재와 달리 OOO이 아니라 시공사인 OOO에 직접 지급하였으며,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5) 시공사가 쟁점상가의 소유권자로 등록되었던 적은 없으며, 쟁점상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6) 수분양자 OOO은 시공사 대표의 배우자이며, 수분양자 OOO은 시공사의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시공사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시공사가 알선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2013.5.22.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과 시공사는 다음과 같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
(8)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세무서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환급현장확인시 확보한납부확약서와 수분양자들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납부확약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9)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세무서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현장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이사회 의사록은 다음과 같고, 시공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비로 쟁점상가를대물변제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분양과정이 분양계약서 기재대로 청구법인과 수분양자들 간에 행하여졌으며, 대물변제는민법상 요물계약으로서 부동산의 경우 등기까지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하는 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의 의견대로 해당거래를 대물변제로 본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는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없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결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건에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청구법인이 아니라 시공사인 OOO에 직접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OOO,부가가치세법과민법은 그 취지와 목적이 상이하여 대물변제의 요물계약성을 세법해석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