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산출에 대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고, 광고선전비ㆍ차량 등 장비임차비ㆍ일용직 인건비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지급할 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었으나 쟁점비용을 매입비용이 아닌 판매관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산출에 대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고, 광고선전비ㆍ차량 등 장비임차비ㆍ일용직 인건비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지급할 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었으나 쟁점비용을 매입비용이 아닌 판매관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해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0월)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는 2012.6.30. 사업장 부존재로 직권 폐업되었고 자료상 실행위자로 4차례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매출처인 청구인과의 거래에서 매입대금으로 입금받은 금액 OOO원에 대한 금융계좌의 명의자는 김OOO가 아닌 김OOO, 김OOO 등으로 이들은 김OOO의 매입처 및 관련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매입내역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1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0.9.10. 개업하여 2011년 3월부터 주식회사 OOO와 거래할 수 있는 OOO 3개를 부여받아 행사 및 판매대행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자료파생되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김OOO와의 거래가 사실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와 OOO 명의의 OOO은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결과 김OOO가 차명계좌로 이용한 김OOO 명의의 OOO은행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와 거래OOO도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금증빙이 없어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지출확인된 금액OOO을 경비로 추인하였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김OOO가 신용불량자로 은행계좌가 없다고 하여 광고선전비 등을 각 업체의 계좌에 입금시켜주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처분청이 검토한 결과 현금지급액 OOO원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김OOO의 2011년 귀속 재무제표에 의하면 일용근로자 인건비 및 광고선전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총 지급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계한 결과 OOO원으로 OOO원이 과다기재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을 대사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신고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금액과의 차이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 직원의 확인서(2015.6.22.)를 보면, 매출과 관련된 비용인 광고비, 판매인건비 및 용차비 등은 쟁점거래처의 부담으로 청구인이 대납 또는 선납하였고 추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불할 물품대에서 공제하였으며, OOO 등의 매장에서 매출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이 되면 청구인은 자신이 대납 또는 선지급한 매출과 관련된 비용과 총 매출액의 7% 상당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잔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5.7.6.~2015.7.7.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 중 실시한 청구인과의 유선통화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산출에 대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으나 불복청구서에 제시한 장부 등의 금융증빙을 참조하면 될 것이고, 광고선전비․차량 등 장비임차비․일용직 인건비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지급할 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김OOO와 구두로만 합의가 되어 증거서류는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김OOO이 김OOO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김OOO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매입처 OOO의 경우 금융증빙이 없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는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산출에 대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고 광고선전비․차량 등 장비임차비․일용직 인건비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지급할 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김OOO와 구두로만 합의가 되어 증거서류는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지급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증빙금액보다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작고, 2011년 제1기에는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없는 반면, 지출내역만 있는 등 청구인의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판매관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