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비용을 매입비용이 아닌 판매관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513 선고일 2016.03.30

청구인은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산출에 대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고, 광고선전비ㆍ차량 등 장비임차비ㆍ일용직 인건비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지급할 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었으나 쟁점비용을 매입비용이 아닌 판매관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9.10.부터 OOO번길 80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처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및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1.13.~2015.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광고선전비, 장비임차비 및 일용직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된 OOO원(이 중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인 OOO원을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판매관리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5.3.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OOO를 부여받아 할인행사 매장에 참여하여 특정매입상품거래로 매출이 발생하였고, 저렴한 가격에 다량의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3월~2012년 6월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쟁점거래처에 행사매장 입점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고 수시로 매출액 범위에서 현금지급도 해주었으며, 매출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비를 미리 지급하고 매출대금을 받은 후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김OOO(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의 배우자인 김OOO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총 금액은 OOO원(공급대가)으로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원은 거래개시 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나 이를 기억하지 못하여 장부상 누락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미지급된 금액이다. 쟁점비용은 쟁점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서 매입대금을 선 지급한 것이고 2011년 3월~2011년 6월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지급액 OOO원도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추인한 광고선전비, 임차비 및 일용직인건비(쟁점비용)는 판매관리비용이 아니라 매입비용이다. 즉,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쟁점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판매관리비용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매입대가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비용으로 본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49.48%로 나타나는바, 이는 전국평균수준(15%)보다 크게 상회하게 되고 김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과의 거래관계에서는 전액 자료상이 아니고 고발 이후 범칙혐의가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비용을 매입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대금을 지급받은 자와의 거래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쟁점거래처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이의신청당시 제출하였고 쟁점비용은 쟁점거래처의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는 2014년 10월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이전에도 총 4차례의 조세범칙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기 전인 2011년 3월~2011년 6월 기간 동안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허용되기 어렵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경정 후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의적 해석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출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비용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OOO가 수차례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거래처가 지급해야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대금을 지급받은 자와의 거래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매입비용이 아닌 판매관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해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0월)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는 2012.6.30. 사업장 부존재로 직권 폐업되었고 자료상 실행위자로 4차례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매출처인 청구인과의 거래에서 매입대금으로 입금받은 금액 OOO원에 대한 금융계좌의 명의자는 김OOO가 아닌 김OOO, 김OOO 등으로 이들은 김OOO의 매입처 및 관련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매입내역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1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0.9.10. 개업하여 2011년 3월부터 주식회사 OOO와 거래할 수 있는 OOO 3개를 부여받아 행사 및 판매대행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자료파생되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김OOO와의 거래가 사실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와 OOO 명의의 OOO은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결과 김OOO가 차명계좌로 이용한 김OOO 명의의 OOO은행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와 거래OOO도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금증빙이 없어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지출확인된 금액OOO을 경비로 추인하였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김OOO가 신용불량자로 은행계좌가 없다고 하여 광고선전비 등을 각 업체의 계좌에 입금시켜주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처분청이 검토한 결과 현금지급액 OOO원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김OOO의 2011년 귀속 재무제표에 의하면 일용근로자 인건비 및 광고선전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총 지급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계한 결과 OOO원으로 OOO원이 과다기재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을 대사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신고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금액과의 차이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 직원의 확인서(2015.6.22.)를 보면, 매출과 관련된 비용인 광고비, 판매인건비 및 용차비 등은 쟁점거래처의 부담으로 청구인이 대납 또는 선납하였고 추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불할 물품대에서 공제하였으며, OOO 등의 매장에서 매출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이 되면 청구인은 자신이 대납 또는 선지급한 매출과 관련된 비용과 총 매출액의 7% 상당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잔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5.7.6.~2015.7.7.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 중 실시한 청구인과의 유선통화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산출에 대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으나 불복청구서에 제시한 장부 등의 금융증빙을 참조하면 될 것이고, 광고선전비․차량 등 장비임차비․일용직 인건비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지급할 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김OOO와 구두로만 합의가 되어 증거서류는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김OOO이 김OOO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김OOO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매입처 OOO의 경우 금융증빙이 없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는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산출에 대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고 광고선전비․차량 등 장비임차비․일용직 인건비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지급할 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김OOO와 구두로만 합의가 되어 증거서류는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지급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증빙금액보다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작고, 2011년 제1기에는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없는 반면, 지출내역만 있는 등 청구인의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판매관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