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폭력사태에 의한 쟁점노조의 피해자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모든 노동조합원들(265명)에게 1인당 일률적으로 ㅇㅇㅇ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은 폭력사태에 의한 쟁점노조의 피해자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모든 노동조합원들(265명)에게 1인당 일률적으로 ㅇㅇㅇ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노조의 쟁의행위 경과는 다음과 같다. (나) 쟁점법인과 쟁점노조간에 2012.9.25. 및 2012.10.24. 체결한 합의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과 쟁점노조간의 2012.9.25.자 합의서
2. 쟁점법인과 쟁점노조간의 2012.10.24.자 합의서 (다) OOO의 의사 이OOO이 2012.8.23.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허리․좌측 어깨 포함한 좌상지), 늑골의 다발골절(좌측 4번, 우측 9번)로 되어 있고, 상해원인은 진압봉에 맞고 발로 밟힌 것으로 환자가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예상치료기간은 2012.7.27.부터 28일간으로 되어 있고, OOO의 의사 염OOO이 2013.5.3. 진단한 청구인에 대한 진료카드에 의하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및 상세불명의 척수질환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의 근로자들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직장폐쇄 기간동안(2012.7.27.~2012.9.23.)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14.8.18. 선고 2013나59380 판결문을 보면, “쟁점법인과 쟁점노조간의 합의서에는 용역 경비 폭력사태에 대한 위로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의 직위․재직기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합의금이 지급된 점, 그 합의당시 피고 회사는 직장폐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합의에 임한 것이어서 미지급 임금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당연히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 미지급 임금 금액이나 기간 등에 관하여는 합의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에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은 위 판결에 따라 2014.8.28.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 외에 별도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마) 2012.9.24.자 국회 제311회 환경노동위원회 3차 회의록 중 쟁점법인과 쟁점노조간의 노사분규와 관련한 부분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를 보면, 쟁점법인측의 폭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계량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불법행위로 쟁점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법인이 쟁점노조와 합의하여 지급한 위자료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노조의 노동쟁의에 맞서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쟁점법인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위자의 성격으로 쟁점금액이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법인과 쟁점노조 간의 2012.9.25.자 합의서에 의하면 용역경비 폭력사태에 대한 위로금으로 노동조합원 1인당 OOO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그 지급의 원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쟁점법인은 폭력사태에 의한 쟁점노조의 피해자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모든 노동조합원들(265명)에게 1인당 일률적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실상 노사분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한 급여 성격의 금전으로서 그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